2026년 8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규정, (EC) No 1272/2008) 개정 초안을 공식 통보했습니다(통보 번호: G/TBT/N/EU/1234). 이 초안은 유엔 화학물질 분류·표시 세계 조화 시스템(GHS) 개정 8~11판의 최신 과학적 성과를 EU 법적 체계에 통합할 것을 제안하며, 물리적 위험, 건강 위험 평가 및 위험 전달 요소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을 포함합니다. CIRS는 초안에 대한 다음의 해석을 제공합니다.
I. 물리적 위험 등급의 주요 변경 사항
1. 신규 위험 등급: "가압 화학물질"
- 정의: 압력 용기에 들어 있고 ≥50% 액체/고체를 포함하며 ≥200 kPa로 가압된 액체 또는 고체(에어로졸 제외).
- 분류: 가연성 성분 함량과 연소열에 따른 카테고리 1, 2 및 3.
- 표시: 새 위험 문구 H282(극도로 인화성 가압 화학물질), H283(인화성 가압 화학물질) 및 H284(가압 화학물질)가 추가됩니다.
2. 에어로졸 분류 기준의 명확화
시행상 어려움을 초래했던 개정 10판의 에어로졸 분류 기준(섹션 2.3.1)은 점화 거리 시험, 밀폐 공간 점화 시험 및 포말 인화성 시험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폭발물 분류 조정
- 새로운 하위 카테고리 2C가 도입됩니다(폭발하는 폭탄 픽토그램 대신 느낌표 픽토그램 GHS07 사용).
- 새 위험 문구 H209(폭발성), H210(극도로 민감함) 및 H211(민감할 수 있음)이 추가됩니다.
- 기존 위험 문구 H200–H203 및 H205는 삭제됩니다.
4. 기타
- 둔감화 폭발물의 분류 기준 세부 조정.
- 금속 분말의 인화성 고체 기준 개정.
II. 건강 위험 등급의 주요 개정 사항
이번 개정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비동물 데이터에 우선순위를 두는 단계적 평가 접근법의 도입입니다:
1. 피부 부식성/자극성(섹션 3.2)
6단계 평가 체계가 수립됩니다: 인체/표준 동물 데이터(1단계) → 시험관 내/생체 외 데이터(2단계) → 기타 동물 데이터(3단계) → 극단적 pH(4단계) → 비시험 방법(5단계) → 전체 증거 가중치(6단계).
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섹션 3.3)
마찬가지로 7단계 평가 체계가 도입되며, "확정된 접근법"이 독립적인 단계로 추가되어 시험관 내 시험의 조합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3. 피부 감작성(섹션 3.4)
- 피부 감작성 물질의 분류 기준을 물질에서 혼합물까지 확장하는 개정이 완료되어, 카테고리 1A(강한 감작성 물질) 및 1B(기타 감작성 물질)의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 화학적 방법(in chemico)/시험관 내(in vitro) 방법 및 확정된 접근법에 기반한 단계적 평가 도입.
4. 급성 독성(섹션 3.1)
흡입 독성 ATE 값은 4시간 실험 노출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다른 노출 시간의 데이터를 4시간으로 변환하기 위한 공식(ten Berge 방정식 및 Haber의 법칙)이 제공됩니다.
III. 라벨 및 예방 문구의 포괄적 조정
부속서는 가독성과 실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예방 문구에 대한 대규모 "합리화" 개정을 거쳤습니다:
- 신규 코드: 예: P203(사용 전 모든 안전 지침을 입수하여 읽을 것), P236(원래 포장 상태로 보관할 것), P265(눈에 닿지 않도록 할 것), P316(즉시 응급 의료 조치를 받을 것), P317(의료 조치를 받을 것), P318(노출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의료 상담을 받을 것), P319(불편할 경우 의료 조치를 받을 것), P354(즉시 물로 수분간 씻어낼 것) 등.
- 삭제된 코드: P201 및 P202(P203으로 대체), P310–P315(P316–P319로 대체).
- 결합 예방 문구 업데이트: 예: P301+P310은 P301+P316으로 변경됨; P305+P351+P338은 대체 조합 P305+P354+P338(피부 부식성/심한 눈 손상용)으로 보완됨, 등.
- 신규 결합 위험 문구: 예: H315+H319(피부 자극 및 심한 눈 자극을 유발함).
ChemRadar 인사이트
WTO 절차에 따라 다른 회원국은 통보 후 60일 이내(2026년 10월 16일 이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EU 관보에 게재된 후 24개월이 지나면 의무 적용됩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 적용일 이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분류되어 시장에 출시된 물질 및 혼합물은 즉시 재표시하지 않고 48개월 동안 계속 판매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의무 적용일 이전에 새로운 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48개월의 전환 기간이 완충 장치를 제공하지만, 수출 기업은 라벨 재설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제품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고 라벨 및 SDS에 대한 적응적 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CIRS 서비스
- C&L 신고
- 라벨 디자인
- CLP 규정에 부합하는 SDS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