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 유럽 연합은 세계 무역 기구(WTO) 기술적 장벽에 대한 위원회에 공식적인 통지(G/TBT/N/EU/1205)를 제출하여 REACH 규정의 부록 XVII를 수정하여 테르페닐 수소화물(PHT)을 제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초안은 현재 WTO 회원의 의견 제출 기간에 있으며, 공개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7월 7일입니다.
주요 제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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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물질 |
테르페닐 수소화물 (CAS 번호: 61788-32-7, EC 번호: 262-9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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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범위 |
사용 또는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금지, 그 자체로 물질로서 또는 다른 물질, 혼합물 또는 기사물에 포함되어 있을 때 ≥0.1% w/w 농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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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규정이 발효한 후 18개월 후에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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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 예외 |
제한은 규정이 발효한 후 10년 후에 적용됩니다 |
예외
- 산업 열 전달 시스템: 250°C–350°C의 온도 범위 내에서 열 전달 유체로 사용, 제한적으로 통제된 닫힌 시스템 (SCCS)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방위 적용: 전면 예외
- 이행 보호:
- 규정의 발효 전 10년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민간 항공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규정의 발효 전 18개월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혼합물 및 문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음
이행 일정
유럽 위원회는 2026년 4분기에 개정 규정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유럽 연합 공식 게시물 (OJ)에 게시된 후, 규정은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18개월 이행 버퍼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준수는 2028년 상반기에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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