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 유럽 연합은 기술적 장벽에 대한 무역 기구(TBT) 위원회에 공식적인 통지 (G/TBT/N/EU/1206)를 제출하여 REACH 규정의 부분 XVII를 수정하여 유아용품에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 독성(CMR) 1A 및 1B 범주의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초안은 현재 WTO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으며, 공개 의견 접수 마감일은 2026년 7월 7일입니다.
주요 조항
1. 제품 범위
유아용품: 장난감을 제외한 어린이 사용을 위해 제작된 제품, 앉는 것, 자는 것, 휴식, 위생(목욕, 갈아입기, 신체 관리), 먹이는 것, 빨는 것, 운송 또는 보호를 돕기 위해 설계된 제품.
2. 핵심 제한
- 기본 제한: 균일한 재료에서 CMR 물질의 농도는 10 mg/kg (0.00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정 제한: 일부 물질(예: 디불틴(DBT), 디옥틴틴(DOT))에 대해 더 엄격한 개별 또는 누적 제한이 설정되었습니다.
- 동적 업데이트: 미래에 CMR 1A/1B로 새로 분류된 물질은 분류가 효력을 발생한 36개월 후에 자동으로 제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3. 면제
- 중고 제품: 이미 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중고 유아용품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 기기: 의료 기기 규정(EU) 2017/745의 범위에 속하는 제품 및 그 부속품.
- 식품 접촉 재료: 식품 접촉 재료 규정(EC) 1935/2004에 규제되는 제품.
- 접근 불가능한 부분: 어린이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 하에서 어떤 형태로든 접근할 수 없는 균일한 재료에 포함된 물질.
4. 시행 일정
규정은 발효 후 36개월 후에 공식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회사가 방법 개발을 완료하고 대체 물질을 식별하고 기존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