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노동부는 2026년 1월 28일에 2026년 우선관리 화학물질에 대한 보충 작업 데이터 보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관리 화학물질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 제12조에 따라, 해당 공고는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관련 기업이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 작업 데이터를 보충 및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우선관리 화학물질과 관련된 노출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공고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6년에 보충 보고가 필요한 총 20개의 화학물질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순수 물질과 중량 기준 1%를 초과하는 농도로 해당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이 포함됩니다. 제출이 의무화된 추가 작업 데이터는 안전보건자료(SDS)입니다. 이 요구사항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 특성과 사용 조건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위험 평가 및 안전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0개 화학물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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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번호 |
중국어 명칭 |
영문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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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4-43-3 |
황산코발트 |
Cobalt sulf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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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05-6 |
질산코발트 |
Cobalt nit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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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6-79-9 |
염화코발트 |
Cobalt chlor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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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0-4 |
4,4'-옥시디아닐린 |
4,4'-Oxydiani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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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1-2 |
메타크릴산 글리시딜 에스터 |
Glycidyl methacryl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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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9-0 |
1,3-부타디엔 |
1,3-Butadie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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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6-4 |
에틸렌 글라이콜 모노메틸 에터 |
Eth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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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4 |
에틸렌 글라이콜 다이메틸 에터 |
Ethylene glycol dimethyl e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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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5 |
에틸렌 글라이콜 모노에틸 에터 |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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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1-1 |
아미노에틸 에탄올아민 |
Aminoethyl ethanolam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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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9-7 |
N-메틸포름아미드 |
N-Methylformam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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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86-2 |
산화붕소 |
Boric ox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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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0-56-7 |
붕산나트륨 |
Orthoboric acid, sodium sa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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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62-9 |
이소트라이글리시딜이소시아누레이트 |
Triglycidyl isocyanu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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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6-1 |
트라이메틸 인산염 |
Trimethyl phosph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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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5-5 |
2-피롤리돈 |
2-Pyrrolid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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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8-0 |
일산화탄소 |
Carbon monox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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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8-7 |
디부틸틴 디라우레이트 |
Dibutyltin dilau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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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7-01-0 |
염화수소 |
Hydrogen chlor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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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7-37-2 |
질산 |
Nitric acid |
노동부는 2025년 우선관리 화학물질 보고 데이터를 검토하여 관련 사업자 목록을 예비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공식 서면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직접 통지받게 됩니다.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지정된 플랫폼을 통해 관련 화학물질의 SDS 파일 업로드 및 보고를 완료해야 하며, 플랫폼에 공지된 데이터 형식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 절차 및 상세 지침은 플랫폼 내 다운로드 영역의 우선관리 화학물질 문서 다운로드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절차에 관한 문의는 산업안전보건청 위탁 기관인 안전보건기술센터재단(전화: 06-293777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