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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처 규칙
유효하지 않음
환경보호부, 상무부 및 세관총서가 제26호 명령으로 발행하였으며, 생태환경부의 제7호 명령으로 개정됨
오존층 파괴 물질 수입 및 수출에 관한 행정 조치(2019 개정 PKULAW 버전)
업데이트 날짜: 2025년 08월 08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19년 08월 22일
시행
2014년 03월 01일
폐지
2025년 05월 01일
산업
화학
지역
중국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총국
주요 내용
이 규정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수입 및 수출, 할당량 신청, 감시 및 검사를 개요하며, 중국에서 수입 및 수출이 통제되는 오존층 파괴 물질(ODS) 목록에 등재된 물질의 수입 및 수출 활동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물질들을 기부, 샘플, 광고물, 반품 등으로 중국 인민공화국 내외로 운송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른 법률 및 규정이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작전
번역
오존층 파괴 물질 수입 및 수출에 관한 행정 조치(2019 개정 PKULAW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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