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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처 규칙
현행
생태환경부, 상무부 및 세관총서 제38호 명령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관리 조치(2025 개정)
업데이트 날짜: 2025년 08월 08일
최신 고시 및 제·개정
2025년 03월 21일
시행
2025년 05월 01일
폐지
대체 규정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관리 조치(2019 개정)를 대체합니다. 이전 규정은 환경보호부, 상무부, 관세총국이 제정한 명령 제26호로 발행되었으며, 생태환경부의 명령 제7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산업:
화학
지역:
중국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총국
주요 내용:
이 조치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수출입 관리를 규정하며, 관리 방법, 관리 기관, 수출입 총 할당량, 수출입 할당량 신청 및 승인, 수출입 승인, 수출입 허가 신청 및 관리, 감독 및 검사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중국의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통제 대상 목록"에 등재된 물질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됩니다.
작전:
번역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관리 조치(2025 개정)
무료
파일 언어: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