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말레이시아 산업안전보건국(DOSH)은 국가 의약품 규제 기관(NPRA)을 포함한 여러 부처와 함께 유해 화학물질 저장 지침: 포장된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창고 보관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규정합니다:
- 이해관계자의 주요 책임;
- 화학적 위험;
- 저장 구역의 입지 및 설계;
- 위험 식별 및 의사소통(화학 안전 데이터 시트, 분류, 화학물질 라벨링 및 재라벨링);
- 창고 관리, 그리고
- 비상 상황.
법적 근거
이 지침은 다음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안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OSHA) 1994년 제15조 (1) 및 (2)항으로서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직원에 대해 지는 의무;
- 산업안전보건(건강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 및 노출 기준) 규정 2000년 제15조로서 고용주가 작업장 내 유해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동안 이를 통제해야 하는 의무;
- 산업안전보건(산업 대형 사고 위험 통제) 규정 1996년 제7조로서 고용주가 산업 활동을 식별하고 통지해야 하는 의무.이 지침은 드럼, 가스 실린더, 병, 상자, 중간 벌크 용기(IBC), 자루와 같은 포장에 담긴 포장 유해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저장 구역 및 건물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실용적인 조치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작업자 및 포장 유해 화학물질 저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발표 이후 이 지침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화학 저장 및 처리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 세계 화학물질의 급증을 고려하여, 말레이시아 DOSH는 지침의 시의성과 실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합니다.
지침 개정 전에, DOSH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 개정안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DOSH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 위험 식별 및 의사소통(CSDS/MSDS, 라벨);
- 위험 분류;
- 저장 구역의 입지 및 설계;
- 창고 관리; 그리고
- 비상 상황.
지침에 명시된 유해 화학물질의 제조업체, 유통업체, 공급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의견 제출을 환영합니다. DOSH는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안내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할 것입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유해 화학물질 저장 시, 기업은 다음 조치를 권장합니다: 첫째, 창고 관리자의 역량을 확인할 것; 둘째, 요구사항을 사전에 창고 관리자에게 통지할 것; 셋째, 창고 관리자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이해하도록 하고 계약서에 다양한 책임을 명확히 명시할 것. 유해 화학물질의 공급자와 소유자는 자신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