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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GHS

Neso Zhao
2024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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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레이시아의 GHS 규제 최전선

1994년 2월 24일, 말레이시아 연방 관보에 산업안전보건법 1994 (법률 514 또는 OSHA 1994)가 게재되었으며, 이는 작업장 안전 및 보건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 건강 및 복지를 더욱 보호하고 작업 활동과 관련된 안전 또는 건강 위험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2013년 10월 11일, 최신 GHS 규정이 말레이시아 연방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산업안전보건(위험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안전보건자료) 규정 2013 (CLASS 규정 2013). 이 규정의 전신은 산업안전보건(위험 화학물질의 분류, 포장 및 표시) 규정 1997 (CPL 규정)이었습니다. OSHA 1994 제3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부(DOSH)는 2014년 4월 16일 CLASS 규정 2013에 대한 지침 문서를 발행했습니다——화학 분류 및 위험 소통에 관한 산업 실무 지침 2014. CLASS 규정 2013은 UN GHS Rev. 3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CPL 1997과 비교하여 분류에 상당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CLASS 규정 2013을 준수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ICOP CHC 2014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1년의 철저한 준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즉, CLASS 규정 2013은 2014년 4월 17일에 시행되었고, 2015년 4월 17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전환 기간 동안에도 OSHA 1994를 준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ICOP CHC 2014는 다음 4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분류된 화학물질 목록 (229종);
  2. 화학물질 분류;
  3. 위험 소통: 표시 및 안전보건자료(SDS);
  4. 기밀 사업 정보(CBI).

2019년 10월 11일, DOSH는 2013년 CLASS 규정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개정 문서인 화학 분류 및 위험 소통에 관한 산업 실무 지침(개정) 2019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화학 분류 목록에는 662종의 물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2. 말레이시아에서 채택한 GHS 분류

말레이시아의 상세 분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적 위험: 

위험 등급 위험 범주
1 폭발물 불안정한 폭발물 Div 1.1 Div 1.2 Div 1.3 Div 1.4 Div 1.5 Div 1.6
2 가연성 가스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3 가연성 에어로졸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4 가연성 액체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5 가연성 고체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6 산화성 가스 카테고리 1            
7 산화성 액체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8 산화성 고체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9 압력 하의 가스 압축 가스 액화 가스 냉각 액화 가스 용해 가스
10 자가반응성 화학물질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유형 E 유형 F 유형 G
11 발화성 액체 카테고리 1            
12 발화성 고체 카테고리 1            
13 자가발열성 화학물질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14 물과 접촉 시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는 화학물질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15 유기 과산화물 유형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유형 E 유형 F 유형 G
16 금속 부식성 카테고리 1            

건강 위험: 

위험 등급 위험 범주
1 급성 독성 (경구)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카테고리 4
2 급성 독성 (피부 접촉)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카테고리 4
3 급성 독성 (흡입)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카테고리 4
4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카테고리 1/1A/1B/1C 카테고리 2    
5 심각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6 호흡기 과민증 카테고리 1      
7 피부 과민증 카테고리 1      
8 생식 세포 변이원성 카테고리 1A/1B 카테고리 2    
9 발암성 카테고리 1A/1B 카테고리 2    
10 생식 독성 카테고리 1A/1B 카테고리 2 수유에 미치는 영향  
11 특정 표적 장기 독성-단회 노출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12 특정 표적 장기 독성-반복 노출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13 흡입 위험 카테고리 1      

환경 위험:

위험 등급 위험 범주
1 수생 환경에 유해–급성 위험 카테고리 1      
2 수생 환경에 유해–만성 위험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카테고리 4
3 오존층에 유해 카테고리 1      

 

3. 말레이시아의 SDS 요구사항

공급자는 각 위험 화학물질에 대해 최신 SDS를 화학물질 수령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아래 표에 명시된 농도를 충족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SDS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벨링 요구사항과 마찬가지로 SDS는 국가 언어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험 등급 컷오프 값
급성 독성 1.0% 이상(≥ 1.0%)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1.0% 이상(≥ 1.0%)
심각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 1.0% 이상(≥ 1.0%)
호흡기 감작성 0.1% 이상(≥ 0.1%)
피부 감작성 0.1% 이상(≥ 0.1%)
생식세포 돌연변이원성(1군) 0.1% 이상(≥ 0.1%)
생식세포 돌연변이원성(2군) 1.0% 이상(≥ 1.0%)
발암성 0.1% 이상(≥ 0.1%)
생식 독성 0.1% 이상(≥ 0.1%)
특정 표적 장기 독성 – 단일 노출
1.0% 이상(≥ 1.0%)
특정 표적 장기 독성 – 반복 노출
1.0% 이상(≥ 1.0%)
흡입 위험
10% 이상(≥ 10%)
수생 환경에 유해
1.0% 이상(≥ 1.0%)

각 건강 및 환경 위험 등급별 컷오프 값

SDS는 아래에 제시된 순서대로 다음 제목을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 섹션 1: 위험 화학물질 및 공급자 식별;
  • 섹션 2: 위험 식별;
  • 섹션 3: 위험 화학물질의 구성 및 성분 정보;
  • 섹션 4: 응급 처치 조치;
  • 섹션 5: 화재 진압 조치;
  • 섹션 6: 사고 유출 조치;
  • 섹션 7: 취급 및 저장;
  • 섹션 8: 노출 통제 및 개인 보호;
  • 섹션 9: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 섹션 10: 안정성 및 반응성;
  • 섹션 11: 독성 정보;
  • 섹션 12: 생태 정보;
  • 섹션 13: 폐기 정보;
  • 섹션 14: 운송 정보;
  • 섹션 15: 규제 정보;
  • 섹션 16: 기타 정보.

SDS의 위험 픽토그램은 최소 1cm x 1cm 이상 2cm x 2cm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험 화학물질이 추가로 지정 독성물질인 경우, 섹션 4: 응급 처치 조치에서 국가 독극물 센터가 요구하는 응급 처치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섹션 8 노출 통제 및 개인 보호에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안전보건(건강 위해 화학물질의 사용 및 노출 기준) 규정 2000에 명시된 허용 노출 한계(PEL)가 없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출 기준이나 다른 국가의 노출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기준 또는 한계의 예로는 영국의 보건안전집행국(HSE), 미국 정부 산업 위생가 협의회(ACGIH), 독일의 최대 작업장 농도(German MAK)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발암물질로 분류된 경우, SDS의 이 섹션에 작업장 내 화학물질 대체 또는 격리에 관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ICOP CHC 2014 섹션 4에서는 기밀 사업 정보(CBI) 성분 정보에 관한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CBI 청구는 혼합물 내 화학물질 이름과 농도로 제한되며, 기타 정보는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CBI 정보는 요청 시 DOSH 국장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성분의 신원이 상업적으로 기밀인 경우, 위험 성분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명칭은 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기능 그룹 또는 원소에 따라 명명됩니다. ICOP CHC 2014 섹션 4.3.2는 120개의 권장 일반 명칭 목록을 제공합니다. CBI 농도와 관련하여, 다음 농도 범위 또는 더 좁은 범위가 성분 농도 설명에 허용됩니다.

<1%
1 이상 <3%
3 이상 <5%
5 이상 <10%
10 이상 <30%
30 이상 60%
>60%

CBI로 청구된 성분의 허용 농도 범위

 

4. 말레이시아의 GHS 안전 라벨 요구사항

2013년 분류 규정 제4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GHS 안전 라벨에는 다음 정보가 불변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제품 식별자 (SDS와 일치해야 함);
(b) 공급자 식별;
(c) 신호어;
(d) 위험 문구 (용기 또는 포장 125 mL인 경우 생략 가능);
(e) 위험 그림문자, 크기는 라벨 표면적의 15분의 1이지만 최소 면적은 100 mm2 (10 mm x 10 mm) 이상이어야 하며, 위험 그림문자 GHS01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GHS02 및 GHS03의 사용은 선택 사항입니다 (자기반응성 화학물질 B형 및 유기 과산화물 B형 제외);
(f) 예방 문구 (용기 또는 포장 125 mL인 경우 생략 가능);
(g) "사용 전에 안전 보건 자료를 읽으십시오"라는 문구 (용기 또는 포장 125 mL인 경우 적용, 일반 포장은 작성 생략 가능);
(h) 말레이시아 내 지역번호를 포함한 24시간 긴급 전화번호. 위험 화학물질이 수입된 경우, 비상 시 조언을 위해 외국 제조업체의 24시간 연락처 번호를 포함할 수 있음;
(i) 문자와 숫자는 인쇄체로, 글꼴 크기는 7포인트 이상이며, 문자와 숫자는 검은색이어야 함;
(j) 국가 언어와 영어를 사용해야 함.

ICOP CHC 2014 1부에 분류된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된 물질의 경우, 목록에 있는 명칭을 우선적으로 식별에 사용해야 합니다. 혼합물의 제품 식별자는 혼합물의 상호명 또는 지정명이어야 합니다. SDS와의 차이점은 6개를 초과하지 않는 예방 문구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며, 위험의 성격과 심각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 중복 정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험 분류로 인해 중복되는 예방 문구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는 한 번만 표시됩니다.

일반 라벨 예시

소형 포장용 라벨 예시 (125mL)

UN GHS 규정의 업데이트 및 수정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분류에는 탈감작 폭발물, 흡입 위험 카테고리 2, 가연성 가스(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A/B, 점화 가스)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최신 UN GHS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2022년 6월 13일 DOSH는 2013년 분류 규정 개정 제안을 발표하였고, 2022년 8월 15일까지 공공 의견 수렴을 완료했습니다.

2013년 분류 규정 개정 제안 내용:

1)  SDS
업데이트 후 6개월 이내에 업데이트된 SDS를 제공해야 하며, 라벨링 요구사항은 동일합니다. 이전에는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라벨
125 mL 크기의 용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250 mL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위험 분류 변경 사항은 6개월 이내에 라벨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기존의 3개월 요구사항에 비해 기한이 두 배로 연장되었습니다;

라벨 크기는 표면적을 기준으로 요구되며, 이에 따라 규정 부록 4의 상세 라벨 크기 표가 정제되었습니다 (아래 표 참조).

포장 내용물 라벨 크기 (밀리미터 단위)
3리터 이하 가능한 경우 최소 52 x 74
3리터 초과 50리터 이하 최소 74 x 105
5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 최소 105 x 148
500리터 초과 최소 148 x 210

현재 라벨 크기

포장 내용물 라벨 크기 (mm2) 그림문자 크기
3리터 이하 가능한 경우 최소 3850 mm2 최소 10 mm x 10 mm
3리터 초과 50리터 이하 최소 7770 mm2 최소 23 mm x 23 mm

5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
최소 15540 mm2 최소 32 mm x 32 mm
500리터 초과 최소 31080 mm2 최소 46 mm x 46 mm

개정 후 라벨 크기

3) 분류
두 가지 위험 등급 추가: 압력 하의 화학물질 (카테고리 1-3) 및 탈감작 폭발물 (카테고리 1-4);
가연성 가스의 위험 카테고리 업데이트;
가연성 에어로졸이 에어로졸로 변경되며, 에어로졸 카테고리 3 추가;
피부 부식 또는 자극 카테고리 3 추가;
심각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 카테고리 2를 2A와 2B로 분리;
호흡기 감작 / 피부 감작 카테고리 1을 1A와 1B로 업데이트;
흡인 위험의 컷오프 값이 >=10%에서 >=1%로 업데이트됨.

이 제안은 UN GHS 개정 8판과의 일치를 목표로 하며, 말레이시아는 곧 새로운 버전의 GHS 규제 문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록

  1. 화학 분류 및 위험 의사소통에 관한 산업 실무 규범 2014.pdf
  2. 산업 안전 및 보건법 1994 (법률 514 또는 OSHA 1994)
Neso Zhao
ChemRadar 규제 분석가
목차
1. 말레이시아의 GHS 규제 최전선
2. 말레이시아에서 채택한 GHS 분류
3. 말레이시아의 SDS 요구사항
4. 말레이시아의 GHS 안전 라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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