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말레이시아의 GHS 안전 라벨 요구사항
2013년 분류 규정 제4부의 요구사항에 따라, GHS 안전 라벨에는 다음 정보가 불변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제품 식별자 (SDS와 일치해야 함);
(b) 공급자 식별;
(c) 신호어;
(d) 위험 문구 (용기 또는 포장 ≤125 mL인 경우 생략 가능);
(e) 위험 그림문자, 크기는 라벨 표면적의 15분의 1이지만 최소 면적은 100 mm2 (10 mm x 10 mm) 이상이어야 하며, 위험 그림문자 GHS01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GHS02 및 GHS03의 사용은 선택 사항입니다 (자기반응성 화학물질 B형 및 유기 과산화물 B형 제외);
(f) 예방 문구 (용기 또는 포장 ≤125 mL인 경우 생략 가능);
(g) "사용 전에 안전 보건 자료를 읽으십시오"라는 문구 (용기 또는 포장 ≤125 mL인 경우 적용, 일반 포장은 작성 생략 가능);
(h) 말레이시아 내 지역번호를 포함한 24시간 긴급 전화번호. 위험 화학물질이 수입된 경우, 비상 시 조언을 위해 외국 제조업체의 24시간 연락처 번호를 포함할 수 있음;
(i) 문자와 숫자는 인쇄체로, 글꼴 크기는 7포인트 이상이며, 문자와 숫자는 검은색이어야 함;
(j) 국가 언어와 영어를 사용해야 함.
ICOP CHC 2014 1부에 분류된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된 물질의 경우, 목록에 있는 명칭을 우선적으로 식별에 사용해야 합니다. 혼합물의 제품 식별자는 혼합물의 상호명 또는 지정명이어야 합니다. SDS와의 차이점은 6개를 초과하지 않는 예방 문구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며, 위험의 성격과 심각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 중복 정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험 분류로 인해 중복되는 예방 문구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는 한 번만 표시됩니다.
일반 라벨 예시
소형 포장용 라벨 예시 (≤125mL)
UN GHS 규정의 업데이트 및 수정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분류에는 탈감작 폭발물, 흡입 위험 카테고리 2, 가연성 가스(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A/B, 점화 가스)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최신 UN GHS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2022년 6월 13일 DOSH는 2013년 분류 규정 개정 제안을 발표하였고, 2022년 8월 15일까지 공공 의견 수렴을 완료했습니다.
2013년 분류 규정 개정 제안 내용:
1) SDS
업데이트 후 6개월 이내에 업데이트된 SDS를 제공해야 하며, 라벨링 요구사항은 동일합니다. 이전에는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라벨
125 mL 크기의 용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250 mL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위험 분류 변경 사항은 6개월 이내에 라벨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기존의 3개월 요구사항에 비해 기한이 두 배로 연장되었습니다;
라벨 크기는 표면적을 기준으로 요구되며, 이에 따라 규정 부록 4의 상세 라벨 크기 표가 정제되었습니다 (아래 표 참조).
포장 내용물 |
라벨 크기 (밀리미터 단위) |
3리터 이하 |
가능한 경우 최소 52 x 74 |
3리터 초과 50리터 이하 |
최소 74 x 105 |
5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 |
최소 105 x 148 |
500리터 초과 |
최소 148 x 210 |
현재 라벨 크기
포장 내용물 |
라벨 크기 (mm2) |
그림문자 크기 |
3리터 이하 |
가능한 경우 최소 3850 mm2 |
최소 10 mm x 10 mm |
3리터 초과 50리터 이하 |
최소 7770 mm2 |
최소 23 mm x 23 mm |
5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 |
최소 15540 mm2 |
최소 32 mm x 32 mm |
500리터 초과 |
최소 31080 mm2 |
최소 46 mm x 46 mm |
개정 후 라벨 크기
3) 분류
두 가지 위험 등급 추가: 압력 하의 화학물질 (카테고리 1-3) 및 탈감작 폭발물 (카테고리 1-4);
가연성 가스의 위험 카테고리 업데이트;
가연성 에어로졸이 에어로졸로 변경되며, 에어로졸 카테고리 3 추가;
피부 부식 또는 자극 카테고리 3 추가;
심각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 카테고리 2를 2A와 2B로 분리;
호흡기 감작 / 피부 감작 카테고리 1을 1A와 1B로 업데이트;
흡인 위험의 컷오프 값이 >=10%에서 >=1%로 업데이트됨.
이 제안은 UN GHS 개정 8판과의 일치를 목표로 하며, 말레이시아는 곧 새로운 버전의 GHS 규제 문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록
- 화학 분류 및 위험 의사소통에 관한 산업 실무 규범 2014.pdf
- 산업 안전 및 보건법 1994 (법률 514 또는 OSHA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