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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화학물질법 (초안)

조안나 가오
2024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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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화학물질법 (초안)
태국 화학물질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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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60년부터 태국은 위험 물질, 특히 위험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992년에 제정된 태국의 위험물질법(HSA)은 태국 내 위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 법적 틀로서 기능합니다. 산업부에서 관리하며, 위험 물질의 생산, 수입, 수출, 판매, 저장 및 사용 등 활동을 규제하여 공공 안전과 환경 보호를 보장합니다. HSA는 포괄성이 부족하고 다소 구식이며, 화학물질 규제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위험 화학물질의 전 과정과 공급망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며 국제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태국은 현재 화학물질 규제 하에서 소비자 영향, 건강 문제, 환경 내 화학물질 잔존, 불법 투기 등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화학 관련 사업체들은 기존 HSA 체계 하에서 상당한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2019년,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는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수출, 폐기 등 전 과정을 규제하는 화학물질법(CSA)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은 기존 위험물질법을 대체하여 태국 내 화학물질 관리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 법안의 네 차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2. 화학물질법 초안

화학물질법 초안은 2019년 4월 23일 공고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3일 후, FDA가 주최한 워크숍에서 공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신법은 다음과 같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국가화학정책위원회, 화학평가위원회, 화학관리위원회, 국가화학기관을 설립하며, 각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 국가화학정책위원회: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총리 또는 부총리가 이끌며, 화학물질 관리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연간 국가 화학 현황 보고서를 내각에 제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 화학평가위원회(CAC): 관련 기관 대표와 적절한 전문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며,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설정하고, 태국 내 기존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며, 화학물질 분류 및 관련 기준을 정하고, 화학 위험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며, 화학물질 평가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 화학관리위원회 특정 부문: 농업, 공중보건, 산업 등 부문에서 화학물질 목록을 기반으로 관리 기준, 방법, 조건을 정의합니다. 또한 화학물질 허가 발급 기준, 절차, 조건을 결정하며, 화학 위험에 관한 대중 소통을 담당합니다.
  • 국가화학기관: 농업, 공중보건, 산업 등 부문에서 화학물질 목록을 기반으로 관리 기준, 방법, 조건을 정의합니다. 또한 화학물질 허가 발급 기준, 절차, 조건을 결정하며, 화학 위험에 관한 대중 소통을 담당합니다.

(2) 화학물질 관리는 평가, 허가, 통제,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화학물질은 건강 및 환경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의해 세 가지 목록으로 분류됩니다.

  • 목록 1: 저위험. 사업체는 CAC, 특정 화학물질 위원회 및/또는 책임 장관이 발행한 규정이나 공고에 명시된 기준, 방법, 일정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목록 2: 고위험. 사업체는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여러 위원회와 장관에 의해 정의되며, 화학물질의 용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목록 2는 화학물질 용도에 따라 세 개의 하위 목록으로 나뉩니다.

목록 2.1: 농업용으로 승인 시 목록 2.1에 등재됩니다.

목록 2.2: 공중보건용으로 승인 시 목록 2.2에 등재됩니다.

목록 2.3: 산업 및 기타 용도로 승인 시 목록 2.3에 등재됩니다.

  • 목록 3: 금지된 화학물질. 이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과 관련된 모든 활동, 수입, 수출, 사용 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연구개발에 사용되거나 불가피하게 덜 해로운 오염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3) 화학물질 관리 조치의 촉진 및 지원. 국가화학기관 산하 화학정보센터는 태국 내 기존 화학물질 목록을 편집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등록 사업자 및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화학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여러 목록의 화학물질 데이터를 구축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책임과 의무,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법은 화학물질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보상 및 처벌을 명시합니다.

(5) 위원회는 HSA 및 기타 기관 목록을 포함한 태국의 화학물질 목록을 평가하고 업데이트합니다.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새로운 분류 체계로 전환하며,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기타 전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행 중인 HSA에 따른 공고 또는 등록은 새 법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HSA에 따라 취득한 허가 및 등록 자격은 만료 시까지 유효합니다.
  3. 이전에 HSA에 따라 발행된 규정 및 공고는 화학물질법이 승인될 때까지 유효하며, 새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신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도입합니다:

  • 기존 HSA 분류 체계는 화학물질을 네 가지 위험 등급으로 나누지만, 화학물질법은 세 가지 목록에 걸쳐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 규제 범위는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를 포함하며, 물질, 혼합물, 물품의 수입, 수출, 유통, 재활용까지 포괄합니다.
  • 목록 2 화학물질의 허가 유효 기간은 최대 6년이며, 허가가 취소된 기업은 5년간 신규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태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신물질로 간주되며, 기업은 관련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화학평가위원회에 평가 요청과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 및 보상 메커니즘을 마련하며, 더 엄격한 처벌을 시행합니다.

 

3. 화학물질법 제2차 초안

화학물질법 제2차 초안은 2019년 9월 3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2019년 10월 21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공, 민간, 학계 및 NGO를 포함한 다양한 부문의 대표들과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적용성과 실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조항에 대한 주요 수정과 함께 초안이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 CSA의 제2차 초안은 외국 제조업체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해 태국에 자격을 갖춘 단독 대표자(OR)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대표자는 태국 국적자이며 현지 사무소를 설립해야 합니다.
  • CAC의 책임은 CSA 시행 후 1년 이내에 태국의 화학물질 목록을 평가하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여러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을 세 개의 새로운 목록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 위원회 구성원의 예산 및 역할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4. 화학물질법 제3차 초안

화학물질법 제3차 초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5. 화학물질법 제4차 초안 (최신 버전)

2021년 1월 7일, 태국 화학정책개발위원회는 보건부(MOPH) 산하 FDA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화학물질법 제4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08개 조항으로 구성된 제4차 초안은 평가, 허가 및 규제 기관와 기업의 역할에 관한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틀을 다듬었습니다. 이 초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 면제: 특정 화학물질은 분류에 따라 CAC의 승인을 받으면 의무 규제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 목록: 목록은 화학물질 분류에 따라 공개되며, 변경 사항은 CAC가 공개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 단독 대리인(OR) 관리: 단독 대리인의 임명 또는 해임은 FDA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OR 임명 기준, 절차 및 조건을 정의하는 규정을 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OR의 자격과 의무, 신청, 발급, 갱신, 정지 및 취소 절차도 상세히 규정합니다.
  • 수수료 규정: 보건부 장관은 등록, 화학물질 평가 및 OR 허가 수수료를 부처 규정에 명시하며, 전문가 상담 비용 및 향후 화학사고 관리 비용도 포함됩니다.
  • 법적 책임: "형사 책임" 조항이 13개에서 18개로 확대되었으며, 신종 화학물질의 부적절한 취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과 다양한 규제 위반에 대한 개정된 처벌이 포함되었습니다.
  • 과도기 조항: 미생물 및 식물 추출물과 같은 비화학물질 규제를 다루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추가 법적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현행 법률을 적용합니다.
  • 라벨 관리: 초안은 농업, 공중보건 및 산업용 화학물질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라벨 관리 업무를 수행함을 명확히 합니다.
  • 규제 기관 책임: 식품의약국과 보건부에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며, 전자는 새로운 화학 규제 기관을 설립하는 대신 법 집행 사무국 역할을 합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FDA를 통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제4차 초안은 화학물질 관리를 크게 강화하고, 규제 기관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법적 책임의 세부 사항을 개선합니다.

 

6. 결론

태국에서 제안된 화학물질법은 기존의 유해물질법을 강화한 것으로, EU의 REACH 규정 및 기타 글로벌 화학 관리 모범 사례 요소를 통합한 것입니다. 이 업데이트된 체계는 태국 내 화학물질 관리의 효율성과 포괄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산업 관행을 촉진하며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며, 관련 행정기관에서 규제 기준과 지침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외국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태국 내에 단독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기존 유해물질법에는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또한 비유해물질에 대한 규제 조치를 포함시켜 현행 유해물질법에서 다루지 못한 규제 공백을 메우는 선례를 마련하였습니다.

화학물질법 초안의 시행일은 정부 기관들이 그 영향과 산업의 준수 준비 상태를 평가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승인될 경우, 이 법은 태국 내 화학물질 규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화학물질 수입 및 생산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동향을 주시하고 잠재적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신법 시행 전까지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감독은 유해물질법 및 동반 유해물질 목록에 의해 계속 규제됩니다. 화학물질 수입 또는 제조에 종사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이 유해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위험 등급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 등록 및/또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조안나 가오
ChemRadar 규제 분석가
목차
1. 개요
2. 화학물질법 초안
3. 화학물질법 제2차 초안
4. 화학물질법 제3차 초안
5. 화학물질법 제4차 초안 (최신 버전)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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