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화학물질법 초안
화학물질법 초안은 2019년 4월 23일 공고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3일 후, FDA가 주최한 워크숍에서 공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신법은 다음과 같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국가화학정책위원회, 화학평가위원회, 화학관리위원회, 국가화학기관을 설립하며, 각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 국가화학정책위원회: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총리 또는 부총리가 이끌며, 화학물질 관리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연간 국가 화학 현황 보고서를 내각에 제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 화학평가위원회(CAC): 관련 기관 대표와 적절한 전문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며,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설정하고, 태국 내 기존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며, 화학물질 분류 및 관련 기준을 정하고, 화학 위험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며, 화학물질 평가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 화학관리위원회 특정 부문: 농업, 공중보건, 산업 등 부문에서 화학물질 목록을 기반으로 관리 기준, 방법, 조건을 정의합니다. 또한 화학물질 허가 발급 기준, 절차, 조건을 결정하며, 화학 위험에 관한 대중 소통을 담당합니다.
- 국가화학기관: 농업, 공중보건, 산업 등 부문에서 화학물질 목록을 기반으로 관리 기준, 방법, 조건을 정의합니다. 또한 화학물질 허가 발급 기준, 절차, 조건을 결정하며, 화학 위험에 관한 대중 소통을 담당합니다.
(2) 화학물질 관리는 평가, 허가, 통제,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화학물질은 건강 및 환경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의해 세 가지 목록으로 분류됩니다.
- 목록 1: 저위험. 사업체는 CAC, 특정 화학물질 위원회 및/또는 책임 장관이 발행한 규정이나 공고에 명시된 기준, 방법, 일정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목록 2: 고위험. 사업체는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여러 위원회와 장관에 의해 정의되며, 화학물질의 용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목록 2는 화학물질 용도에 따라 세 개의 하위 목록으로 나뉩니다.
목록 2.1: 농업용으로 승인 시 목록 2.1에 등재됩니다.
목록 2.2: 공중보건용으로 승인 시 목록 2.2에 등재됩니다.
목록 2.3: 산업 및 기타 용도로 승인 시 목록 2.3에 등재됩니다.
- 목록 3: 금지된 화학물질. 이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과 관련된 모든 활동, 수입, 수출, 사용 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연구개발에 사용되거나 불가피하게 덜 해로운 오염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3) 화학물질 관리 조치의 촉진 및 지원. 국가화학기관 산하 화학정보센터는 태국 내 기존 화학물질 목록을 편집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등록 사업자 및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화학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여러 목록의 화학물질 데이터를 구축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책임과 의무,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법은 화학물질 관리 규정 위반에 대한 보상 및 처벌을 명시합니다.
(5) 위원회는 HSA 및 기타 기관 목록을 포함한 태국의 화학물질 목록을 평가하고 업데이트합니다.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새로운 분류 체계로 전환하며,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기타 전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행 중인 HSA에 따른 공고 또는 등록은 새 법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HSA에 따라 취득한 허가 및 등록 자격은 만료 시까지 유효합니다.
- 이전에 HSA에 따라 발행된 규정 및 공고는 화학물질법이 승인될 때까지 유효하며, 새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신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도입합니다:
- 기존 HSA 분류 체계는 화학물질을 네 가지 위험 등급으로 나누지만, 화학물질법은 세 가지 목록에 걸쳐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 규제 범위는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를 포함하며, 물질, 혼합물, 물품의 수입, 수출, 유통, 재활용까지 포괄합니다.
- 목록 2 화학물질의 허가 유효 기간은 최대 6년이며, 허가가 취소된 기업은 5년간 신규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태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신물질로 간주되며, 기업은 관련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화학평가위원회에 평가 요청과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 및 보상 메커니즘을 마련하며, 더 엄격한 처벌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