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5일, 태국 산업부는 공식적으로 유해물질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고 대중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당사국으로서 태국의 국제적 의무를 더욱 이행하고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배경
2019년 12월 23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발행한 문서 S/1820/2019에 따라, 2019년 11월 27일 제24차 CWC 당사국 총회는 협약 화학물질 부속서에 4가지 새로운 스케줄 1 화학물질(13~16번)을 추가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0년 6월 7일부터 모든 당사국에 대해 발효되었습니다.
협약 당사국인 태국 공업청(DIW)은 2021년 3월 25일 제1/2021차 국가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유해물질 위원회에 이 새로 추가된 4가지 화학물질을 DIW 관할 하의 제4종 유해물질로 분류할 것을 만장일치로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CWC에 따라 통제되는 유해물질은 산업부 유해물질 목록 및 그 개정안의 부속서 5.1과 부속서 5.5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러 목록이 공존하면 규제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태국 산업부는 관련 유해물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부속서 5.1에서 일부 물질 삭제
총 43종의 유해물질이 부속서 5.1에서 삭제되고 부속서 5.5로 재분류됩니다. 이 조정은 오로지 CWC에 따른 분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유해물질법 B.E. 2535(1992)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통제 대상인 유해물질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부속서 5.5 명칭 변경
부속서 5.5의 명칭이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라 통제되는 물질'로 변경됩니다. 이 부속서에는 총 1,378종의 유해물질이 포함됩니다.
- 부속서 5.5에 4가지 새로운 통제 화학물질 추가
2019년 CWC 스케줄에 추가된 4가지 화학물질(총 144개 화학 항목 포함)이 부속서 5.5에 추가되며 '제4종 유해물질'로 지정됩니다. 개정안이 승인되면 이 4가지 물질은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유해물질법에 따라 이들의 생산, 수입, 수출 또는 보유가 금지됩니다.
네 가지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번: P-알킬(H 또는 ≤C10, 사이클로알킬 포함) N-(1-(디알킬(≤C10, 사이클로알킬 포함) 아미노)) 알킬리덴(H 또는 ≤C10, 사이클로알킬 포함) 포스포라미드 플루오라이드 및 이에 상응하는 알킬화 또는 양성자화 염
- 14번: O-알킬(H 또는 ≤C10, 사이클로알킬 포함) N-(1-(디알킬(≤C10, 사이클로알킬 포함) 아미노)) 알킬리덴(H 또는 ≤C10, 사이클로알킬 포함) 포스포라미드 플루오라이드 및 이에 상응하는 알킬화 또는 양성자화 염
- 15번: 메틸-(비스(디에틸아미노)메틸렌)포스포라미드 플루오라이드
- 16번: 카바메이트(디메틸카바모일옥시피리딘의 4차 및 비스-4차 암모늄 염)
관련 책임 기관, 수입업자, 수출업자, 제조업자, 보유자 및 경유 운송업자는 2026년 6월 15일까지 태국 산업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업청은 이후 유해물질의 분류 및 규제를 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