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산업부는 최근 관보를 통해 공표된 유해물질 목록 8판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농업, 식품 및 의약, 산업 부문 내 화학물질 분류 조정을 포함합니다. 주요 업데이트로는 천연 식물 성분의 면제, 시안화물의 강화된 관리, 잔류 오염물질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이 포함됩니다.
농업부 통제 물질 업데이트(목록 1)
통제 물질 목록(목록 1.1)
번호 |
유해물질 명칭 |
CAS 번호 |
유해물질 분류 |
추가 조건 |
194 |
디코폴 |
115-32-2 |
4 |
- |
687 |
펜타클로로벤젠 |
608-93-5 |
4 |
|
688 |
헥사클로로부타디엔 |
87-68-3 |
4 |
통제 물질 목록(목록 1.2)
번호 |
유해물질 명칭 |
CAS 번호 |
유해물질 분류 |
추가 조건 |
9 |
식물 생장 조절제(유효 성분/미생물/식물 추출물) |
- |
2 |
물리적으로 가공된 천연 식물 부위만 제외 |
10 |
해충 방제제(유효 성분/미생물/식물 추출물) |
- |
2 |
|
11 |
식물 병해 방제제(유효 성분/미생물/식물 추출물) |
- |
2 |
|
12 |
제초제(유효 성분/미생물/식물 추출물) |
- |
2 |
식품의약품위원회 규제 조정(목록 4)
통제 물질 목록(목록 4.1)
번호 |
유해물질 명칭 |
CAS 번호 |
유해물질 분류 |
추가 조건 |
223 |
과산화수소 |
7722-84-1 |
3 |
가정/공중 보건 용도(표백, 소독, 청소)로 제한됨 |
통제 물질 목록(목록 4.2)
번호 |
유해물질 명칭 |
CAS 번호 |
유해물질 분류 |
추가 조건 |
22 |
염소 및 염소 방출 물질 |
- |
3 |
가정/공중 보건 용도(표백, 소독, 청소 또는 배관 막힘 해소)로 제한됨 |
산업공학국 강화된 시안화물 관리(목록 5)
번호 |
유해물질 명칭 |
CAS 번호 |
유해물질 분류 |
추가 조건 |
71 |
금(I) 시안화물 |
506-65-0 |
3 |
|
72 |
금 나트륨 시안화물 |
15280-09-8 |
3 |
|
73 |
금 칼륨 시안화물 |
13967-50-5 |
3 |
|
85 |
구리(I) 시안화물 |
544-92-3 |
3 |
|
88 |
구리(II) 시안화물 |
14763-77-0 |
3 |
|
95 |
카드뮴 시안화물 |
542-83-6 |
3 |
|
122 |
아연 시안화물 |
557-21-1 |
3 |
|
147 |
나트륨 시안화물 |
143-33-9 |
3 |
식품의약품위원회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물질 제외 |
283 |
칼륨 시안화물 |
151-50-8 |
3 |
식품의약품위원회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물질 제외 |
289 |
프로피오니트릴 또는 에틸 시안화물 |
107-12-0 |
3 |
|
또한, 님, 시트로넬라, 강황과 같은 해충 방제용 식물 추출물 및 시트로넬라 오일이 유해물질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업 전환 조치
새 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전에 3급 물질의 생산, 수입, 수출 또는 보유에 관여한 기업은 2025년 7월 4일까지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4급 물질 관련 기업은 2025년 12월 4일까지 준수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목록 개정은 태국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의미합니다. 고독성 물질의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천연 식물 성분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새로운 규제는 산업 발전과 환경 안전의 균형을 맞추며, 표적 관리 조치를 통해 농업용 생물제 혁신 촉진 및 산업 안전 기준 향상을 기대합니다. 기업은 전환 기간 요구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준법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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