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2024년 제33호 법령을 공식 발표하여 화학무기협약(CWC)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화학물질 생산 및 사업 활동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화학무기 통제를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서 베트남이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입니다.
새 법령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독성 화학물질 및 그 전구체를 포함한 화학물질을 CWC 부속서에 따라 명확히 1, 2, 3급으로 분류하여 엄격히 관리할 것입니다. 법령에는 정확한 식별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 HS 코드, CAS 번호 및 화학식이 상세히 명시된 목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이러한 화학물질을 생산 및 취급하는 모든 기업이 합법적인 사업 등록을 포함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책임자 및 기술 직원은 화학 배경과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화학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근로자는 화학 안전 교육을 받고 화학 안전 기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1급 화학물질의 경우, 법령은 주로 과학 연구, 국가 방위, 보안 및 질병 예방과 통제를 위한 특정 조건 하에서만 생산이 허용된다고 명시합니다.
2급 및 3급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생산 및 사업 활동에 필요한 허가 조건과 물질적·기술적 인프라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에는 공장, 창고, 기술 장비, 운송 차량의 안전 기준과 필요한 환경 보호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생산 및 사업 허가 심사와 발급, 화학물질의 생산 및 사업 활동 감독을 담당합니다. 이 부서는 모든 신청서가 국가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허가 신청 절차를 처리합니다. 2급 및 3급 화학물질 중 농도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허가 요건이 면제됩니다.
또한, 법령에는 생산, 수입 및 수출, 보고 및 화학물질 검사에서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과 허가 없이 수출입 활동을 하는 경우의 벌금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령 전문과 관련 화학물질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