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4일, 산업화학법 2019 제74조에 따라 호주 산업화학 도입 제도(AICIS)의 집행이사가 호주 내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의 도입 및 사용에 대한 평가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평가는 호주 산업화학 목록(AIIC)에 등재된 522종 PFAS를 상세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이 PFAS가 이미 호주 내에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입이 확인되면, 수입 또는 제조된 구체적인 양과 실제 사용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추가 평가가 필요한 화학물질을 식별합니다.
누가 PFAS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에 AICIS 등록을 완료한 모든 기업은 집행이사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관련 기업은 산업화학 목록에 등재된 522종 PFAS를 확인하고, 등재된 PFAS 중 도입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 AICIS에 보고해야 합니다. 도입이 이루어진 경우, 각 화학물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현재 AICIS 롤링 액션 플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화학물질이 호주 PFAS 목록(참조 번호 EVA2004)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emradar.com/en/tools/pfas
어떤 정보가 요구됩니까?
- 등록자가 수입 또는 제조를 통해 호주에 도입한 등재된 PFAS가 있는지 여부
- 등록자가 도입한 등재된 PFAS에 대해 화학물질 추상 서비스(CAS) 번호 및 화학명, 도입 방식(수입 및/또는 제조), 도입 총량 및 최종 사용처
- 등록자가 제공할 수 없는 정보가 있을 경우, 그 사유. 등록자는 또한 집행이사의 평가에 관련될 수 있는 기타 정보(예: 이전 등록 연도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제출 기한은 언제입니까?
요구된 PFAS 정보는 통지일로부터 40 근무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