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프랑스 정부는 법안 번호 2025-1376를 관보에 발표하여 법안 번호 2025-188를 보완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PFAS(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를 함유한 화장품, 스키 왁스, 섬유, 신발 및 방수제의 생산, 수입, 수출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주요 추가 사항
1. "PFAS" 및 "시장 출시" 정의
- "PFAS": 수소, 염소, 브롬 또는 아이오딘 원자가 결합되지 않은 적어도 하나의 과불화 메틸기(CF3-) 또는 메틸렌기(-CF2-)를 포함하는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 "시장 출시": 제품을 유료 또는 무료로 제3자에게 처음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모든 수입은 시장 출시로 간주됩니다.
2. 핵심 금지 사항
- 2026년 1월 1일부터, PFAS 함량이 지정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기 제품들은 시장 진입이 금지됩니다.
- 2026년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최대 12개월(2026년 12월 31일까지) 동안 판매 또는 수출이 허용됩니다.
3. 잔류 기준치
- 타겟 분석을 통해 측정된 모든 PFAS(고분자 제외)의 기준치는 25 ppb입니다;
- 타겟 PFAS 분석의 합으로 측정된 총 PFAS(필요시 전구물질의 전처리 포함, 고분자 제외)의 기준치는 250 ppb입니다;
- 고분자를 포함한 PFAS의 기준치는 50 ppm입니다. 총 플루오린 측정치가 50 mg F/kg를 초과할 경우, 제조업체, 수입업체, 수출업체 또는 시장 출시자는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 시 플루오린 함량이 PFAS 또는 비PFAS 물질에서 유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면제 목록
- 군인, 경찰, 민간 보안 및 소방 인력이 사용하는 개인 보호 장비(PPE) 및 장비;
- 산업용 기술 섬유;
- 현재 대체품이 없는 의료, 핵, 생물학 및 화학 보호 장비 및 전투 시스템;
- ≥20%의 소비자 재활용 소재를 포함한 의류/신발(PFAS는 재활용 부분에만 비례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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