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1일, 일본의 보건·노동·복지부, 경제·상공·산업부,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CSCL) 및 그 집행규칙에 기반하여 PFOS, PFOA, 전氟오کت산 관련 물질 또는 PFHxS를 사용하는 제품의 포장 또는 인보이스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1류 특정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표시사항에 대한 제목의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동일 날짜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공중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표시사항은 2026년 6월 17일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배경
화학물질관리법(CSCL)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노동·복지부 장관, 경제·상공·산업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은 각 제1류 특정화학물질에 대해 해당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포장, 포장 또는 인보이스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공중에 고지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내각 제정령 일부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평가법 및 제조 등 규제에 관한 법률의 집행명령 개정(2025년 제416호 내각 제정령)에 따라, 전氟헥사노산-1-산(PFHxS) 관련 물질이 새롭게 제1류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소화기 소화제 및 발포 소화제가 CSCL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의 핵심은 PFHxS 관련 물질이 제품의 포장, 포장 또는 인보이스에 표시해야 할 항목 중 하나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포장, 포장 또는 인보이스에는 제1류 특정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CSCL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 목록에 추가 제품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견 제출 방법
공중은 공식 웹사이트에 표시된 제출 요구 사항을 따라 e-Gov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 우편으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