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9일, 미국 상원 의회 기록에 법안 S.4153 - 2026년 영구 화학물질 규제 및 책임법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의 포괄적 단계적 폐지와 강력한 규제 체계 수립을 제안합니다.
법안 주요 내용
I. 연간 모니터링 및 보고 요구사항(제102조(a))
- 규칙 제정 일정: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경보호청(EPA) 관리자는 PFAS 제조업체 및 사용자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해야 합니다.
- 보고 내용 요구사항(초기 보고서 및 연간 업데이트): 제정된 규칙 발표 후 18개월 이내에 제조업체 및 사용자는 초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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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항목 |
구체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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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용도 설명 |
제품/공정 내 PFAS의 기능, 사용량 및 농도, 상표명, 화학적 정체성 및 분자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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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체물 |
현재 사용 중인 대체 PFAS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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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방출 |
감지 가능한 모든 PFAS 방출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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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요구 용도 |
연방법, 기준 또는 정부 명세서에 의해 의무화된 PFAS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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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필수 용도 설명 |
모든 비필수 용도의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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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생산/가공량 |
각 PFAS별 제조 또는 가공 총량 및 용도별 추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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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
제조, 가공, 사용 또는 폐기 중 발생하는 부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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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건강 영향 |
PFAS의 환경 및 건강 영향에 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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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인구 |
직장 내 노출 인원 수 및 노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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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방법 |
각 PFAS별 폐기 또는 파괴 방법(초기 보고서 및 변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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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관리자가 요청하는 기타 정보 |
II. 생산 및 소비 단계적 폐지 일정(제102조(b))
- 전체 단계적 폐지 기한: 제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조업체 및 사용자는 비필수 용도를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III. 특정 제품에 대한 가속 단계적 폐지 일정(제102조(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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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경과 시간 |
판매 금지 제품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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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카펫/러그, 섬유 처리제, 식품 포장 및 용기, 아동용 제품, PFAS 함유 석유 및 가스 제품 |
중고 제품은 계속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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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화장품, 실내 섬유, 실내 가구, 액세서리/핸드백, 실내외 의류 중 PFAS 함유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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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
실외 섬유, 실외 가구 중 PFAS 함유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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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극한 습윤 조건용 실외 의류 |
IV. 적용 범위
- 미국 모든 주, 영토, 자유연합국, 인디언 부족 및 컬럼비아 특별구에 적용됩니다.
-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PFAS를 단순 수령하는 기관(예: 고형 폐기물 관리 시설, 공공 수도 시스템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