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7일, 한국 화학물질안전원(NICS)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K-REACH) 및 시행령에 따른 급성 인체 유해물질, 만성 인체 유해물질 및 생태계 유해물질 지정을 개정한 고시 제2026-5호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전 개정은 2025년 8월 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명칭 변경
세 가지 인체 및 생태계 유해물질의 명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고유번호 97-1-119: 비소 및 그 화합물 (CAS 번호 7440-38-2)
- 고유번호 97-1-379: 플루오로아세트산 및 그 염 (CAS 번호 144-49-0)
- 고유번호 97-1-417: p-디메틸아미노벤젠디아조설포네이트 및 그 염 (CAS 번호 150-70-9)
74종 유해물질 추가
고유번호 2025-1-1280 이후로, 고유번호 2026-1-1281부터 2026-1-1354까지 신규 항목이 추가되어 급성 인체 유해물질, 만성 인체 유해물질 및 생태계 유해물질을 포함한 74종이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정된 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이들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도 인체 및 생태계 유해물질로 간주됩니다.
단계적 시행
본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고유번호 2026-1-1354)의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입니다.
전환 조치
본 고시 시행일 이전에 새로 지정된 인체 및 생태계 유해물질을 취급한 사업자는 화학물질관리법(CSCA)에 따른 관련 의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준수해야 합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고유번호 2026-1-1354)의 경우, 전환 기간이 각 기한으로부터 1년 6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의무 및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CSCA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7년 1월 1일
- CSCA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시: 2027년 1월 1일
- CSCA 제20조에 따른 인체 및 생태계 유해물질 수입 신고: 2027년 1월 1일
- CSCA 제29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자 신고 의무: 2027년 1월 1일
- CSCA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2028년 7월 1일
- CSCA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업 허가 및 신고: 2028년 7월 1일
- CSCA 제13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2027년 7월 1일
- CSCA 제24조 및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2030년 7월 1일
NICS는 이번 개정이 유해화학물질의 엄격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 보건 및 환경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며, 관련 사업자들이 사전에 준수를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