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안전법은 2025년 12월 27일에 제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제3조는 국가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목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규정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목록은 화학적 위험 특성의 식별 및 분류 기준에 따라 관련 부서가 결정 및 공표하며, 적절히 조정됩니다. 제124조는 화학물질의 위험 특성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허가 없이 해당 화학물질의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 또는 기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새로운 법의 발표로 더 많은 기업들이 식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의 식별 및 분류 관리 조치와 2016년에 발행된 물리적 위험 식별 및 분류 면제 화학물질 목록을 기반으로 자주 묻는 질문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Q: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 식별 및 분류란 무엇입니까?
A: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 식별은 관련 국가 또는 산업 표준에 따라 테스트 및 판단하여 가연성, 폭발성, 부식성, 산화성, 자가반응성 및 수반응성 등 화학물질의 위험 특성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 분류는 관련 국가 또는 산업 표준에 따라 식별 결과 또는 관련 데이터를 평가하여 물리적 위험 범주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어떤 화학물질이 물리적 위험 식별 및 분류를 받아야 합니까?
A: 1. 유해 화학물질 목록에 하나 이상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 물리적 위험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화학물질;
2. 유해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물리적 위험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화학물질;
3. 연간 생산 또는 사용량이 1톤을 초과하는 과학 연구 또는 제품 개발용 화학물질로서 물리적 위험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Q: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 식별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A: 1. 폭발성, 가연성 가스, 에어로졸, 산화성 가스, 압력 가스, 가연성 액체, 가연성 고체, 자가반응 물질, 발화성 액체, 발화성 고체, 자가발열 물질, 물과 접촉 시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유기 과산화물 및 금속 부식성 물질과 관련된 물리적 위험;
2. 증기압, 자동 점화 온도, 화학적 안정성 및 반응성 등 화학적 위험 분류와 관련된 물리화학적 특성.
Q: 어떤 경우에 화학물질이 물리적 위험 식별 및 분류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까?
A: 1. 2016년에 발행된 물리적 위험 식별 및 분류 면제 화학물질 목록의 첫 번째 배치에 등재된 물질. 목록은 https://hgt.cirs-group.com/tools/cis/inv/69b3bc9bb9ba55b1afc34f88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물리적 위험이 없는 화학물질과 물리적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 두 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고: 식별 면제는 해당 물질이 유해 화학물질이 아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의 결정은 "유해 화학물질 목록"과 결정 원칙을 참조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은 규정에 따라 SDS 및 안전 라벨을 준비하고, 유해 화학물질 등록을 거쳐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2. 과학 연구 또는 제품 개발 목적으로 연간 생산 또는 사용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