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중국의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조치(생태환경부 제12호 명령)는 신규 화학물질의 환경관리 등록을 표준화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환경 위험을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 및 통제하며, 환경과 건강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규 화학물질에 중점을 두어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공중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중국의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조치(생태환경부 제12호 명령)는 신규 화학물질의 환경관리 등록을 표준화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환경 위험을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 및 통제하며, 환경과 건강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규 화학물질에 중점을 두어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공중 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치”에서 “신규 화학물질”은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IECSC)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IECSC에 등재되어 있으나 허용된 용도가 아닌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에 대해 환경 관리 대상인 화학물질은 새로운 용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 내에서 신규 화학물질의 연구, 제조, 수입, 가공 및 사용과 같은 활동은 신규 화학물질의 환경 관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 후 가공되지 않고 특별 통관 구역에 보관된 신규 화학물질은 제외됩니다.
참고: IECSC는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가 제정, 조정 및 발표하였으며, 2003년 10월 15일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생산, 판매, 가공, 사용 및 수입된 화학물질과 2003년 10월 15일 이후 관련 신규 화학물질 환경 관리 규정에 따라 IECSC에 등재된 화학물질을 포함합니다.
이 조치는 다음 제품 또는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화학물질을 중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질 수 있는 중국 내 법인 등록 기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관련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신규 용도를 등록하거나 다른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이미 규제되는 제품을 다른 산업 목적으로 변경하려는 생산자, 수입자 또는 가공업체는 모두 신청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신규 화학물질의 환경 관리 등록 유형은 정기 등록, 간소화 등록 및 신고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록 유형 | 세부 사항 |
정기 등록 | 신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0t/y 이상입니다. |
간소화 등록 | 신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t/y 이상이지만 10t/y 미만입니다. |
신고 등록 |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t/y 미만인 신규 화학물질; 신규 화학물질인 반응물 함량이 2% 미만인 중합체 또는 저위험 중합체(수량 제한 없음). |
신규 화학물질이 규정에 따른 폴리머 정의를 충족하고 2% 폴리머 또는 저위험 폴리머(PLC)에 해당하며, 폴리머 제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활동량에 제한 없이 폴리머 제출이 가능합니다. 폴리머 제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폴리머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활동량에 기반하여 일반 제출 신청 또는 표준/간소화 등록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일반 또는 간소화 절차를 통한 폴리머 등록 시, 신청자는 단량체/반응물 목록, 분자량 및 분포 정보, 중합 반응 메커니즘, 잔류 단량체 함량, 금속 또는 그 양이온 존재 여부 등 폴리머 특성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GPC) 보고서는 분자량 및 분포 정보, 분자량 분포 도표, 분자량 데이터, 분자량 분포에 관한 결론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폴리머 정의
폴리머는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폴리머(다음 조건 중 하나 충족):
PLC(다음 조건 중 하나 충족):
폴리머 제외 대상
(1) 양이온성 폴리머
테트라알킬암모늄 이온 [R4P]+, 테트라알킬스탠닐 이온 [R4S]+, 암모늄 이온 [R4N]+ 등 공유 결합된 이온을 포함하는 폴리머 또는 자연 수생 환경에서 양이온성 폴리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폴리머(예: 아민기 R3N, 이소시아네이트기 R-NCO 등을 포함하는 폴리머).
(2) 분해성 또는 불안정한 폴리머
산화, 가수분해, 열, 빛, 용매, 미생물 등에 의해 분해, 분해 또는 탈중합이 쉬운 폴리머 및 생산 또는 사용 후 분해되는 폴리머를 포함합니다. 분해, 분해 또는 탈중합은 폴리머가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더 간단하고 낮은 분자량의 물질로 분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Mn ≥ 10000인 친수성 폴리머
친수성 폴리머는 자기 무게와 동등한 양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폴리머를 의미하며, 수용성 폴리머 및 물에 분산될 수 있는 폴리머(자가 분산 또는 이미 분산된 폴리머 포함)는 제외됩니다.
(4) 불소화 폴리머
폴리머 구조 내에 과불화알킬술폰산기, 과불화알킬카복실산기 또는 불소 함유 공중합체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폴리머; 및 폴리머 분자 내 탄소 또는 황 원자에 공유 결합된 과불화알킬 세그먼트를 포함하는 불소화 폴리머.
(5) 불순물 외에 허용 가능한 원소(아래 나열된)를 포함하는 폴리머:
시험 항목 | 시험 방법(참고용) | 시험 방법 및 자격 요건 |
분자량 및 분포 | GPC, 기타 탐색적 방법 | 의무 요건 없음 |
산화 조건에서의 안정성 | 기타 탐색적 방법 | |
가수분해 조건에서의 안정성 | OECD 111, 기타 탐색적 방법 | |
열 조건에서의 안정성 | 차등 주사 열량계(DSC), 열중량 분석(TGA), 기타 탐색적 방법 | |
광 노출 조건에서의 안정성 | OECD 316, 기타 탐색적 방법 | |
용매 조건에서의 안정성 | 기타 탐색적 방법 | |
미생물 조건에서의 안정성 | OECD 301, 기타 탐색적 방법 | |
흡습성 | GB/T 18173.3-2014, JIS K7223-1996, JIS K7224-1996, NY/T 886-2016, 기타 탐색적 방법 |
신청 서류 | 정규 등록 | 간소화 등록 | 기록 |
신청서 | ✔ | ✔ | ✔ |
법인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대리인 계약서(대리인 해당 시), 위임장 | ✔ | ✔ | ✔ |
고분자 등록 제외 기준 관련 서류 (고분자 등록 신청자 대상) | ✔ | ||
시험 보고서 또는 데이터 | ✔ | ✔ | |
신청 물질의 잔류성(P), 생물농축성(B), 독성(T) 평가 근거 및 기초 | ✔ | ||
고위험 화학물질 평가 및 분석 (PBT, vPvB, 내분비 교란 물질, 고우려 물질) | ✔ | ||
환경 위험 평가 보고서 | ✔ | ||
사회경제적 이익 보고서 | ✔ | ||
정보 보호 관련 서류 (신청 물질의 표시 정보) | ✔ | ✔ | |
환경 위험 관리 조치 및 환경 관리 요구사항 이행 또는 전달 서한 |
✔ | ✔ | |
시험 실험실 데이터 |
✔ | ✔ | |
환경 및 건강 위해 특성 및 환경 위험에 관한 기타 정보 |
✔ | ✔ | ✔ |
참고: 고분자 등록 제외는 시험이 포함될 수 있으나, 시험 기관 자격이나 시험 방법에 대한 의무적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고위험 화학물질은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PBT) 특성을 나타내는 화학물질, 매우 높은 잔류성과 매우 높은 생물농축성(vPvB)을 가진 물질 또는 동등한 환경 또는 건강 위해를 초래하는 기타 물질(예: 내분비 교란 물질, 고우려 물질 등)을 의미합니다.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EDC) 또는 의심 EDC는 기존 국제 EDC 목록과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물질이 의심 EDC로 간주되는 경우, 신청자는 국제 기술 지침에 따라 물질의 EDC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종합 평가 보고서 또는 시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우려 물질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규칙” (GB 30000) 하의 1급 급성 독성(경구, 피부, 흡입(가스, 증기, 먼지/안개)), 발암성(1A 또는 1B), 생식세포 돌연변이원성(1A 또는 1B), 생식독성(1A 또는 1B), 반복 노출에 의한 특정 표적 장기 독성(1급), 또는 수생 만성 독성(NOEC 또는 EC10<0.01mg/L)으로 분류된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에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P/B/T 특성 결정의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적 특성 | 데이터 | 선택 기준 | 결과 |
잔류성(P) | 빠른 생분해 | 빠른 생분해 | 비-P 및 비-vP |
내재적 생분해성(302B) | DOC 차감법을 사용하여 7일 이내 분해율 >=70% | 비-P | |
내재적 생분해성(302C) | 호흡측정법을 사용하여 14일 이내 분해율 70% | 비-P | |
logKow | logKow≤4.5 | 비-B 및 비-vB | |
BCF>2000 | B | ||
BCF>5000 | vB | ||
수생 급성 독성 (조류, 갑각류, 어류) | EC50 또는 LC50< 0.01 mg/L | T | |
EC50 또는 LC50< 0.1mg/L | 의심 T | ||
EC50 또는 LC50>0.1mg/L | 비-T | ||
NOEC<0.01mg/L | T | ||
NOEC>0.01mg/L | 비-T | ||
발암성 |
1A, 1B 또는 2급 |
T |
(1) 데이터 출처 및 데이터 요구사항
신청 데이터는 최소 데이터와 추가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최소 요구 데이터의 기본 데이터는 시험 보고서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최소 데이터의 특정 데이터도 주로 시험 보고서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기타 데이터는 가급적 시험 보고서에서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시험 데이터
명시적으로 비시험 데이터의 수용이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시험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서 QSAR, 교차 참조, 권위 있는 출판물 및 권위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된 비시험 데이터만 수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유, 방법 또는 데이터 출처 및 근거는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기본 데이터
모든 물질은 정규 등록 및 간소화 등록 시 기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 데이터
정규 등록 시 잔류성 또는 생물농축성 특성을 가진 물질은 특별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간소화 등록 시에는 잔류성과 생물농축성을 모두 가진 물질이 특별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데이터
이 데이터들은 정규 또는 간소화 등록 시 기술 평가 후 제출해야 합니다.
(2) 최소 데이터 요구사항
정규 등록을 위한 최소 데이터 | 간소화 등록을 위한 최소 데이터 |
물리화학적 특성의 스펙트럼 그래프 (기본 데이터, 약 14종) | 물리화학적 특성의 스펙트럼 그래프 (기본 데이터, 약 10종) |
건강 독성학(기본 데이터+특별 데이터,약 19종) | 건강 독성학(기본 데이터+특별 데이터, 약 7종) |
생태 독성학(기본 데이터+특별 데이터,약 13종) | / |
(3) 최소 요구 데이터 ⸻ 스펙트로그램 물리화학
항목 | 간소화 등록 | 정규 등록 | ||||
상온 및 상압(20°C, 101.3 kPa)에서 신청 물질의 물리 상태 | ||||||
기체 | 액체 | 고체 | 기체 | 액체 | 고체 | |
적외선/핵자기 공명/질량 분석법(최소 2종) 및 광학 회전 | √ | √ | √ | √ | √ | √ |
녹는점 (OECD 102) | √ | √ | √ | √ | ||
끓는점 (OECD 103) | √ | √ | ||||
밀도 (OECD 109) | √ | √ | √ | √ | ||
증기압(OECD 104) | √ | √ | ||||
물 용해도(OECD 105) | √ | √ | √ | √ | √ | √ |
분배 계수(OECD 107/117/123) |
√ | √ | √ | √ | ||
pH 값 (GB/T 9724-2007/OPPT S830.7000) |
√ | √ | ||||
입자 크기 분포(OECD 110) |
√ | |||||
표면 장력(OECD 115) |
√ | |||||
임계점 |
√ | √ | ||||
해리 상수(OECD 112) |
√ | √ | ||||
헨리 법칙 상수 |
√ | √ | √ |
(4) 최소 데이터 요구사항-건강 독성학
(5) 최소 데이터 요구사항—생태 독성학
(6) 특수 물질에 대한 데이터 요구사항
(a) 고유 특성상 건강 또는 생태 독성 시험 수행이 실제로 불가능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관련 시험 데이터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추정, 유사물 교차 참조 또는 문헌 데이터가 충분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b) 무기 화합물 및 금속
생분해성 시험 데이터 제출 면제
(c) 가수분해/광분해 또는 물 접촉 시 반응하는 화학물질(물 접촉 시 가연성 가스 방출 물질 제외)
(d) 농약, 의약품 또는 수의약품의 중간체로만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간체 사용에 대한 상세 설명(생산 및 사용 단위, 생산 및 사용 공정, 신규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질 또는 제품 정보)과 함께 기본 데이터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 제12호령에 정의된 고분자
정규 또는 간소화 등록 신청 시,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 및 생태 독성 데이터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시험 기관 자격 및 시험 방법
시험 항목 | 시험 기관 자격 | 시험 방법 |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
분광 물리화학 | 시험 및 검사 기관 인정(계량 인증) | 국가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규제 요건 또는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 준수 |
다음 방법 중 하나: •화학 시험 방법 •국가 표준(OECD와 동등) 국내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OECD 표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중국 국가 표준, OECD 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보편적 방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
건강 독성학 |
1. 시험 및 검사 기관 인정(계량 인증) |
GLP | ||
생태 독성학 |
1. 시험 및 검사 기관 인정(계량 인증) |
GLP | ||
|
다음 표에는 약 33개의 데이터 제출 면제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부분적) | 면제(선택적) |
표면 장력 |
⸻20°C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1mg/L 미만 ⸻표면 활성은 예측 불가능하거나 예상치 못하며, 데이터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옥탄올/물 분배 계수 | 무기 물질 |
물 용해도 | 가수분해가 pH 4, 7, 9에서 발생(반감기 12시간 미만) |
입자 크기 | 판매 또는 사용 상태가 비고체 또는 비입자 상태여야 함 |
해리 상수 | 물에서 불안정(가수분해 반감기 12시간 미만) 또는 물에서 산화되기 쉬움 |
급성 독성 (경구, 피부, 흡입) | 피부 부식 |
피부 자극/부식 | 2000 mg/kg 체중 용량의 급성 피부 독성 시험에서 피부 자극 반응이 관찰되지 않음 |
눈 자극 | 2급 이상 피부 자극제 또는 피부 부식성 물질 |
28일 반복 투여 독성 (경구, 피부 또는 흡입) | 90일 반복 투여 독성 또는 만성 독성 연구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있음 |
돌연변이원성 | in vivo 유전 독성 시험이 수행되어 동일 유전 독성 지점에 대해 in vitro 유전 독성 시험이 면제됨 |
생식/발달 독성 | 임신 중 발달 독성, 2세대 생식 독성 또는 확장된 1세대 생식 독성 데이터(생식/발달 선별 데이터 면제) |
지렁이에 대한 급성 독성, 지렁이 생식 시험, 종자 발아 및 뿌리 신장 시험, 육상 식물 성장 시험 |
⸻토양 흡착이 낮음(예: logKoc < 1.5) ⸻토양 흡착이 높을 경우(예: logKoc > 4.5), 급성 시험 대신 생식 시험 사용 고려 |
빠른 생분해 |
무기 물질 |
생물농축 |
⸻생물체 내 축적 가능성이 낮음(예: logKow < 3) ⸻빠른 생분해 가능 |
퇴적물 서식 생물에 대한 만성 독성 |
낮은 흡착(e.g. logKoc<3) |
기본 요구사항
물질 식별 정보 보호 필요성:
a) 정보 보호 필요성을 선언하는 진술서로, 보호 대상 정보가 신청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공개 요구 대상이 아님을 명시해야 합니다.
b) 신청서에서 보호할 정보의 구체적 범주 및 해당 보호 기간.
c) 정보의 공개 인식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1] 공개 채널(예: 출판 자료)을 통해 일반 대중 또는 경쟁자가 신청자와 관련된 물질 식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내외 규제 당국이 물질 식별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표한 적이 있는지 여부 및 해당 경우 상세 설명 제공.
d) 보호할 정보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1] 물질 식별 정보 공개가 신청자의 시장 경쟁 위치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2] 물질 식별 정보로부터 물질 사용 또는 생산 공정과 같은 상업 기술 정보가 추론될 수 있는지 여부.
e) 신청자가 보호할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으며 계속 시행할 예정인지 여부 및 해당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락(형식 심사)
기술 심사
승인
표준 등록증을 취득하고 IECSC에 포함되기 전에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증 소지자는 재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등록을 위해 등록증 소지자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다음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 및 갱신 사유, 새로운 환경 위험 평가 보고서, 수정 후 취할 환경 위험 관리 조치의 적절성 설명, 추가 시험 보고서 또는 데이터, 사회경제적 이익 분석 보고서(필요 시), 환경 위험 관리 조치 및 환경 관리 요구 사항의 이행 또는 이전에 대한 약속 등.
재등록은 표준 등록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승인되고 새로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새로운 등록증을 취득한 후 등록증 소지자는 등록 상황에 따라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규 등록증
정규 등록증의 경우, 재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IECSC 포함 전에 등록증에 명시된 기타 정보(신청자/대리인 이름 변경, 대리인 교체, 활동 유형을 생산에서 수입으로 변경하거나 수입 활동 유형 추가, 신규 화학물질의 영문 및 중문명 변경, CAS 번호, 분자식 및 구조식 변경 등)가 변경되면 신청자는 등록증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소화 등록증
간소화 등록증에 명시된 정보(신청자/대리인 이름 변경, 대리인 교체, 등록 수량 변경, 활동 유형, 의도된 용도, 환경 위험 관리 조치, 신규 화학물질 식별 정보 변경 등)가 변경되면 등록증 소지자는 등록증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증 갱신 요건:
신청 철회
등록증 말소
신규 용도 신청 자료 제출 양식 요건은 표준 등록 신청서에 따라야 하며 표준 등록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활동 기록
신규 화학물질의 연구자, 생산자, 수입자 및 가공자는 신규 화학물질 활동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 수량, 사용, 환경 위험 통제 조치의 이행 및 환경 관리 요구 사항을 진실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관
표준 등록 및 간소화 등록 자료와 신규 화학물질 활동 기록과 같은 관련 문서는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 자료 및 신규 화학물질 활동 기록과 같은 관련 문서는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활동 보고서 | 신청자는 신규 화학물질의 최초 생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수입 및 가공자 인도 첫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당국에 최초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
연례 보고서 | 신청자는 등록 다음 해부터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규 등록 화학물질의 실제 생산 또는 수입 현황, 환경 배출 상태 및 표준 등록 증명서에 명시된 전년도 환경 위험 관리 조치 및 환경 관리 요구사항의 이행 상태를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
신규 화학물질의 연구자, 생산자, 수입자 및 가공자는 신규 화학물질과 관련된 새로운 환경 또는 건강 위험 특성이나 환경 위험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환경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등록 유형 | 등록 후 의무 |
일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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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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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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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제도 시행 전, 화학물질은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IECSC)에 보완됩니다.
2003년 10월 15일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생산, 판매, 가공, 사용 또는 수입된 화학물질과 관련 생산, 수입, 가공 및 사용 기업, 관련 산업 협회 및 기타 관련 단체는 IECSC(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화학물질의 판매 영수증, 수출입 세관 신고서, 산업 통계 자료, 화학 산업 연감, 관리 부서에서 발행한 문서, 공개 간행물 또는 2003년 10월 15일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화학물질이 생산, 판매, 가공, 사용 또는 수입되었음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