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hina RoHS Directive 1.0 VS China RoHS Directive 2.0
2003년 EU RoHS 지침이 발표되고 시행된 이후, 이에 영향을 받아 다른 국가 및 주요 경제체들도 해당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유사한 'RoHS' 지침을 도입하였습니다. 중국은 2006년에 '전자 정보 제품 오염 통제 조치'를 발표했으며, 일반적으로 중국 RoHS 지침 또는 China RoHS 1.0으로 불립니다. 2016년 1월, 산업정보기술부는 다른 부서들과 협력하여 '전기 및 전자 제품에 포함된 유해 물질 사용 제한 관리 조치'를 공동 발표했으며, 이를 China RoHS 2.0이라 하며,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U RoHS 지침과 달리, 중국 RoHS 집행 모델은 유통 부문과 생산 부문에서의 규제 감독을 포함하며, 제품의 생산 일자를 기준으로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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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RoHS Directive 1.0 |
China RoHS Directive 2.0 |
Name |
'전자 정보 제품 오염 통제 조치'(정보산업부 명령 제39호) |
'전기 및 전자 제품에 포함된 유해 물질 사용 제한 관리 조치'(산업정보기술부 명령 제32호) |
Release Date |
2006년 2월 28일 |
2016년 1월 6일 |
Implementation Date |
2007년 3월 1일 |
2016년 7월 1일 |
Scope of Control |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전자 정보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및 기타 공공 위해 요소의 통제 및 저감에 적용됩니다. |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수입에 적용됩니다. |
Definition |
전자 정보 제품: 전자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 및 그 부속품으로, 전자 레이더 제품, 전자 통신 제품, 컴퓨터 제품, 가정용 전자 제품, 전자 측정 기기 제품, 전자 부품 제품, 전자 응용 제품, 전자 재료 제품 등을 포함합니다. |
전기 및 전자 제품: 전류 또는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작동하거나 전류 및 전자기장의 생성, 전송, 측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치 및 지원 제품을 말하며, 정격 작동 전압은 직류 1500볼트, 교류 1000볼트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전기 에너지의 생산, 전송 및 분배에 관련된 장비는 제외됩니다. |
Product scope |
(1)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되는 전자 정보 제품; (2)통제 대상 전자 정보 제품(EIP), 전자 레이더 제품 포함; (3)전자 통신 제품,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제품; (4)일부 전자 정보 제품은 전자 정보 제품 오염 통제 핵심 관리 목록에 추가됩니다.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유해 물질 대체 또는 제한 물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강제 인증(CCC 인증)을 거쳐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목록 외 제품은 자진 신고를 통해 관련 환경 정보를 공개(라벨링 요구사항)하면 됩니다. |
전기 및 전자 제품은 주로 다음 10가지 장비 유형과 그 지원 제품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통신 장비; (2)라디오 및 텔레비전 장비; (3)컴퓨터 및 기타 사무 장비; (4)가정용 전기 및 전자 장비; (5)전자 기기 및 계측기; (6)산업용 전기 및 전자 장비; (7)전동 공구; (8)의료용 전자 장비 및 기기; (9)조명 제품; (10)전자 문화, 교육, 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제품. 참고: 일부 전기 및 전자 제품은 전기 및 전자 제품 유해 물질 제한 준수 관리 목록에 추가됩니다.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전기 및 전자 제품 내 유해 물질 사용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한 물질 사용 준수 평가 시스템에 따라 관리됩니다. |
Exemption sc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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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전기 및 전자 장비와 전용 또는 맞춤형 지원 제품은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Ø발전소, 송배전소, 시스템 및 건물 전력 공급 및 배전을 위한 장비 등 전기 에너지의 생산, 전송 및 분배에 관련된 장비; Ø군사용 전기 및 전자 장비; Ø특수하거나 극한 환경용 전기 및 전자 장비; Ø수출용 전기 및 전자 장비; (참고: 수출된 전기 및 전자 장비는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의 유해 물질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Ø판매용이 아닌 임시 수입 제품 또는 입국 수리를 위한 장비; Ø과학 연구, 개발 또는 시험 목적의 시제품; Ø전시회나 쇼를 위한 샘플 또는 전시품, 판매용 아님. |
Substance restrictions |
제한 물질 및 그 한계: l카드뮴: 0.01%; l납: 0.1%; l수은: 0.1%; l6가 크롬: 0.1%; l폴리브로미네이트 비페닐(PBB): 0.1%; l폴리브로미네이트 디페닐 에테르(PBDE, 데카-BDE 제외): 0.1%. |
제한 물질 및 그 한계: l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1%; l납 및 그 화합물: 0.1%; l수은 및 그 화합물: 0.1%; l6가 크롬 및 그 화합물: 0.1%; l폴리브로미네이트 비페닐(PBB): 0.1%; l폴리브로미네이트 디페닐 에테르: 0.1%. |
Limit standards and testing standards |
제한 기준: SJ/T 11363-2006 '전자 정보 제품 내 특정 유해 물질 농도 제한 요구사항' 시험 기준: SJ/T 11365-2006 '전자 정보 제품 내 유해 물질 시험 방법' |
제한 기준: GB/T 26572-2011 '전기 및 전자 제품 내 특정 제한 물질 농도 제한 요구사항' 시험 기준: GB/T 26125-2011, IDT IEC 62321:2008 '전기 및 전자 제품 - 6가지 규제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로미네이트 비페닐 및 폴리브로미네이트 디페닐 에테르) 측정 방법'; GB/T 29783-2013 '전기 및 전자 제품 내 크롬(Ⅵ) 측정 - 원자 형광 분광법' |
Labeling requirements |
SJ/T 11364-2006 '전자 정보 제품 오염 통제 표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l전자 정보 제품 오염 통제 마크; l유해 물질 또는 원소의 이름과 함량; l환경 보호 사용 기간; l재활용 및 포장재 이름. |
SJ/T 11364-2014 '전기 및 전자 제품 유해 물질 제한 표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l전기 및 전자 제품 유해 물질 제한 마크; 유해 물질의 이름과 함량; l환경 보호 사용 기간; l재활용. |
2018년 4월 기준으로, 산업정보기술부는 12개 제품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첫 번째 '준수 관리 목록'만 발표했습니다. '준수 관리 목록'은 2019년 3월에 공식 시행되었으며(1년의 전환 기간 포함), '준수 관리 목록 내 제한 물질 예외 목록' 즉, 면제 목록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제한은 적절히 완화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