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국 GHS의 분류 및 정보 전달
3.1 분류
3.1.1 위험 분류 및 위험 범주
GHS 위험 분류는 중국 GHS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중국 GHS는 16가지 물리적 위험, 10가지 건강 위험 및 2가지 환경 위험를 포함합니다. 각 위험 분류의 세부 사항은 그림 3-1에 나타나 있습니다. EU의 우수 실험실 관리 기준(GLP)과 달리, 중국은 가연성 액체-범주 4, 심각한 안구 손상/안구 자극-범주 2B, 수생 환경에 대한 위험-급성-범주 2 및 3과 같은 더 약한 위험 분류를 채택합니다.


그림 3-1 중국 GHS의 위험 분류 및 위험 범주
3.1.2 분류 절차
위험 분류를 하기 전에, 플래시 포인트, 점도, pH 값 및 독성학 데이터와 같은 화학적 위험과 관련된 데이터를 시험 또는 연구를 통해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화학물질의 위험 분류를 예측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후, 검토된 데이터는 GHS 위험 분류와 비교되어 위험 분류를 확인합니다. 동물 실험 대체 방법이 우선하며, 인간의 시험 데이터도 데이터 선택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판단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사 화학물질 또는 화학 혼합물에 대한 기존 데이터도 GHS 위험 분류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은 반복 시험을 피하고 동물 사용 수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 채택될 수 있습니다.
혼합물이 시험된 경우, 혼합물은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 GHS 하에서 시험되지 않은 혼합물을 분류하기 위해 GHS 연결 원칙(그림 3-2 참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 자체가 건강 및 환경 위험과 관련된 데이터가 부족하고 기존 데이터가 연결 원칙 적용에 불충분한 경우, 해당 혼합물은 관련 국가 표준에 명시된 방법과 혼합물 구성 성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림 3-2 연결 원칙
3.2 정보 전달
화학물질의 위험 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조화된 방식으로 전달되어 각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위험 정보 전달 및 공시는 SDS와 라벨에 반영됩니다. 중국 GHS의 SDS와 라벨은 UN GHS 및 일부 중국 지향 표준과 유사하여 중국 내에서 더 적합합니다.
3.2.1 안전보건자료표(SDS)
중국 SDS는 표 3-1에 나열된 다음 16개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위험 문구 섹션에서는 GHS 분류 및 라벨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혼합물의 구성은 3섹션에 기재해야 합니다. 가연성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소방 조치가 특별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중국 내 직업적 노출은 8섹션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UN 번호, UN 적절 운송명, 운송 위험 등급 및 포장 그룹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규제 정보는 15섹션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16섹션을 누락하지 마십시오.
표 3-1 SDS의 16개 섹션
1)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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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험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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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분/구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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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응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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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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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고 시 방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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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취급 및 저장 |
8)노출 통제/개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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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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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안정성 및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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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독성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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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태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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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폐기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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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운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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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규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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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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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라벨
국가 표준 문서(GB 접두어) 에 따르면, 라벨은 화학물질의 위험 및 주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텍스트, 그림 기호 및 신호어의 조합입니다. 라벨은 화학물질의 외부 포장 또는 용기에 부착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라벨에는 화학물질 식별, 그림 기호, 신호어, 위험 문구, 예방 문구, 긴급 전화번호, 공급자 식별 및 참고 문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라벨의 샘플은 그림 3-3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라벨 크기는 화학물질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용량이 100mL 이하인 포장에는 그림 3-4와 같이 간소화된 라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 라벨과 간소화된 라벨의 차이점은 간소화된 라벨에서는 예방 문구와 공급자 주소가 생략된다는 점입니다.

그림 3-3 일반 라벨 샘플

그림 3-4 간소화 라벨 샘플
3.2.3 SDS 및 라벨의 적용
2.2절에서 언급한 규정 외에도, SDS 및 라벨 적용에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다른 법령이나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위험 화학물질 및 그 포장 수출입 검사 및 감독과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는 공고 제30호를 발표했습니다. 공고 제30호에 따라, 벌크 제품을 제외한 화학물질 검사 시 중국어 라벨과 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중국어 라벨과 SDS를 부착해야 하며, 라벨과 SDS는 검사 및 감독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3년, 중국 교통부는 위험물 도로 운송 관리 규정 (명령 제2호)를 발표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장 32조에 따라, 운송되는 화학물질과 완전히 일치하는 SDS 및 라벨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습니다.
2020년, 중국 생태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환경 관리 등록 조치(명령 제12호)를 발표했으며, 동시에 명령 제7호를 폐지했습니다. 제12호에 따라,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IECSC)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이 요구됩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에는 화학물질의 GHS 분류가 필요하며, 화학물질의 GHS 분류는 SDS 또는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광둥성은 "한 회사, 한 화학제품, 한 QR 코드"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많은 지역에서 이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은 화학물질의 외부 포장 또는 라벨에 안전 정보 코드를 인쇄하거나 부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품이 공장이나 창고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안전 정보 코드는 화학물질 식별, SDS, 라벨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하는 QR 코드입니다. 화학물질 등록 후 QR 코드가 생성되며, 일반인, 정부 및 하류 사용자는 이 QR 코드를 스캔하여 CAS 번호, 등록 번호, 회사명, SDS 및 라벨 등 화학물질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공급망 내 화학물질 정보 전달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