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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MEE, 신화학물질 규정 개정 앞두고 IECSC에 486종 물질 추가

2026년 08월 10일
중국
신규 화학물질 MEE 명령 제12호
기존 화학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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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4일, 생태환경부(MEE)는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IECSC)을 보충·수정하는 공고(2026년 제40호)를 발표하여, 적격 화학물질 486종을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조치(MEE 명령 제12호)가 개정 중에 있어, 이번 대규모 화학물질 목록 보충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고의 부록 1에는 화학물질 4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제도 시행 이전(2003년 10월 15일 이전)에 중국에서 생산, 판매, 가공, 사용 또는 수입된 적이 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이 4종의 물질은 2025년 8월 11일에 공시된 "2025년 제2차(총 제14차)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 보충 제안 화학물질"입니다. 이들의 식별 정보는 완전히 공개되어 있으며, 허용 용도/신규 용도 환경관리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고의 부록 2에는 화학물질 48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조치(구 환경보호부 명령 제7호)에 따라 정식 등록 증서를 취득한 신화학물질입니다. 이들은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조치(명령 제12호) 시행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한 후 주관 기관에 의해 목록에 선제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번 보충을 통해 명령 제7호에 따라 정식 등록 증서를 취득한 모든 신화학물질이 이제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업은 이번에 보충된 명령 제7호에 따라 정식 등록을 취득한 482종의 물질 중 40%에 허용 용도/신규 용도 환경관리 범위가 지정되었다는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이 허용 용도를 넘어 다른 산업적 용도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에 대한 신화학물질 등록 증서를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이번 목록 보충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화학물질 관련 활동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며, 대응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CIRS Group은 이번 배치에서 명령 제7호에 따라 정식 등록을 취득한 482종의 물질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I. 482종 물질의 유형별 전체 통계 분석

통계에 따르면, 이번 배치에서 보충된 물질 중 88.2%가 식별 정보를 공개했으며, 그중 77%가 CAS 번호를 보유하여 목록의 투명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이미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밀 물질은 유기 물질(비밀 물질 57종 중 49종이 유기물)과 폴리머(8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CAS 번호가 없는 111종의 물질 중 54종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러한 물질은 공개된 화학명 아래 "CAS 번호 없음" 형태로 표시되며, 주로 현재 CAS 명명 체계에서 고유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복합 반응 생성물, 폴리머 및 자연 변형 유도체에 해당합니다. 비밀 물질 57종 모두 CAS 번호 대신 "일련 번호"로 식별됩니다.

물질 유형별로는 유기 물질 449종(전체의 93.2%), 무기 물질 18종(3.7%), 폴리머 15종(3.1%)입니다. 폴리머 15종은 기능성 폴리머 및 특수 소재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아크릴 에스테르-아세트산 비닐 공중합체 가수분해물의 나트륨염, 디메틸아미노프로필 메틸 실록산과 카드뮴 아연 황화 셀레나이드의 반응 생성물 등이 있습니다. 무기 물질 18종은 주로 다성분 금속 산화물, 불화물 및 배위 화합물(예: 칼륨 플루오로아연산염, 오붕산나트륨, (SP-4-1)-테트라클로로팔라듐(II)산 염산 용액, 알루미늄 코발트 리튬 니켈 산화물)로, 고급 전자 재료, 촉매 및 배터리 전구체 분야의 하류 응용을 반영합니다.

"신규 용도 환경관리 범위"가 공란인 290종의 물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에 목록에 포함된 후 이들은 기존 화학물질로 간주되며, 기업은 어떠한 산업적 용도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용도 환경관리 범위가 "허용 용도를 초과하는 기타 산업적 용도"로 지정된 물질의 경우, 기업은 사용 용도가 허용 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화학물질 등록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생산 또는 수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당 용도에 대한 등록 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63종의 물질이 "모든 산업적 용도"라는 신규 용도 환경관리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적 용도를 위해 먼저 신화학물질 등록을 수행하고 등록 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모든 산업적 용도" 범위의 물질의 경우, 목록에 보충하기 전에 주관 기관이 제출된 등록 자료와 위해성 데이터를 재평가하여 해당 물질이 "고위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령 제12호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고위험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증서 보유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보유자 이외의 사람이 산업적 목적으로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생산, 수입 또는 가공 사용 전에 신규 용도 환경관리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계 항목

수량

비율

I. 총 물질 수

482

비밀 (일반 명칭/일련 번호로만 식별)

57

11.8%

비밀 아님 (식별 정보 공개)

425

88.2%

II. CAS 번호 식별

CAS 번호 있음

371

77%

CAS 번호 없음

111

23%

그중 비밀 (일련 번호만)

57

11.8%

그중 비밀 아님 (일련 번호만)

54

11.2%

III. 신규 용도 환경관리 범위

신규 용도 관리 대상 아님

290

60.2%

모든 산업적 용도

63

13.1%

허용 용도를 초과하는 기타 산업적 용도

129

26.7%

IV. 물질 유형

유기 물질

449

93.2%

무기 물질

18

3.7%

폴리머

15

3.1%

II. 이번 배치의 개요 및 규정 준수 영향

그림: 482종 신화학물질의 주요 규정 준수 특성 분포(개요)

위 그림은 이번 배치의 주요 규정 준수 특성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482종의 신화학물질 모두가 "정식 등록 취득"에서 "IECSC 등재"로의 전환을 완료했으며, 그중 약 4분의 1이 CAS 번호가 없고, 거의 40%가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이며, 약 12%가 비밀 물질입니다.

신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또는 가공/사용하는 기업에게, 이번 목록 보충 공고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물질의 "신규/기존" 지위 전환 창구가 닫혔습니다: 이 공고 발행일부터 공고에서 다루는 물질은 "신화학물질"에서 "중국 기존 화학물질"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련 기업은 더 이상 "신화학물질 등록"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규 용도 제한 대상인 물질의 경우, 기업은 여전히 사용 범위의 경계를 확인하고 요구되는 대로 신규 용도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2) 비밀 물질의 경우, 사전 확인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목록에서의 비밀 유지는 단지 물질의 식별 정보가 공개되는 방식이 제한된다는 것(일반 명칭/일련 번호로 표시)을 의미할 뿐입니다. 주관 기관은 여전히 완전한 식별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화학물질이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은 주관 기관에 조회를 위탁하여 해당 물질이 신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III. 기업을 위한 실질적 규정 준수 조언

이번 목록 보충 배치, MEE 명령 제12호에 따른 현재 규제 요건 및 진행 중인 조치 개정을 고려하여, 기업은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1. 자재 목록을 즉시 비교하십시오. 기업은 이번 배치에서 목록에 보충된 물질 목록을 자체 원자재/제품 목록과 비교하여 새로 추가된 482종의 물질 — 특히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인 192종 — 을 식별하고, "사용 규정 준수 목록"을 구축하며, 구매, EHS 및 규정 준수 부서가 제한된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신화학물질에서 기존 화학물질로의 전환"과 "신규 용도 환경관리"를 구분하십시오. IECSC 등재가 모든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따라,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 화학물질을 허용 용도를 초과하는 기타 산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화학물질로서 환경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IV. 결론

생태환경법전이 곧 시행될 예정이므로, 향후 신화학물질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은 법전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등록 증서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등록 증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신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 또는 등록 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신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벌금은 크게 인상되어 최대 200만 위안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시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중되며, 심각도에 따라 생산 제한, 영업 정지 및 시정 명령, 나아가 사업자 등록증 취소 또는 폐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화학물질 등록 관리 규정의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 물질 등록과 관련된 기업은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CIRS Group은 관련 규제 문서의 개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고객에게 전문적인 규제 해석을 제공하며, 중국 신화학물질 규정 준수 컨설팅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규제 분석 기사를 보려면 CIRS Group 공식 웹사이트와 ChemRadar를 팔로우하십시오. CIRS Group이 주최하는 신화학물질 규정 개정 시리즈 세미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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