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국의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제도에 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생태환경부(MEE)는 해당 날짜부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신고( filing) 처리가 중단되며, 기존 신고 사항은 모두 등록 절차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CIRS Group은 해당 정부 서비스 시스템이 8월 14일 저녁에 모듈 전환을 완료했으며, 신고에서 등록으로 전환된 후 기업은 등록 자료 제출 시 신청 용도 정보와 정보 보호 필요성 진술서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 배경: 제12호령 개정 및 신고( filing) 항목 폐지
2026년 8월 4일, 생태환경부 사무총국은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생태환경부 사무총국 공고(생태환경부 사무총국 서신 제301호 [2026], 이하 "공고")를 발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이행하고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8월 15일부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신고 처리가 중단됨을 명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종전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방법(생태환경부령 제12호, 이하 "방법")에 따른 관련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생산 또는 수입 전에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해당 상황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와 신화학물질의 환경·건강 유해성 특성 및 환경 위험에 대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타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관 부서는 간소화된 등록 절차 및 일정을 참고하여 이를 접수하고 승인합니다.
이번 조정의 제도적 배경은 생태환경법전이 2026년 8월 15일 공식 시행된 데 있습니다. 법전이 더 이상 "신고" 항목을 유지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신고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저용량 물질(연간 생산 또는 수입량 1톤 미만) 및 요건을 충족하는 고분자는 통일적으로 등록 관리에 포함됩니다. 신고 항목의 폐지는 이미 6월 11일 공개 의견수렴을 위해 발표된 방법 개정 초안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2. 등록 시스템 전환: 8월 15일부터 신고 모듈이 "등록 신청"으로 변경
생태환경부 정부 서비스 시스템에 따르면, 2026년 8월 15일부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시스템의 "신고 신청" 모듈이 전환을 완료하고 공식적으로 "등록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시스템이 더 이상 신고 접수를 받지 않으며, 신청 진입 경로가 이제 일률적으로 등록 절차로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3. 전환 이후 서류 변경: 용도 정보 및 정보 보호 필요성 진술서 추가
두 등록 유형 — (1) 연간 생산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화학물질, (2) 신화학물질 단량체 또는 반응물을 2% 이하로 함유하는 고분자 또는 저관심 고분자 — 은 종전 신고 신청의 모든 데이터 요건을 유지합니다. 신고에서 등록으로 전환된 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 네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 해외 기업은 더 이상 등록 신청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6월 11일 의견수렴을 위해 발표된 방법 개정 초안에 따라 대리인 제도가 삭제되었으며, 해외 기업은 더 이상 등록 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또한 생태환경법전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신고에서 등록으로 전환된 후에는 하나의 등록 신청서에 하나의 신화학물질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종전 신고 관행에서는 단일 신청 자료로 여러 화학물질을 포함할 수 있어 기업이 한 번에 수십 종의 신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준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록 절차로 전환된 후에는 신청인이 각 등록 신청에서 하나의 신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 준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 물질의 용도 정보가 추가되었으며, 신청 용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으로 전환된 후 신청은 등록 요건에 따라 신청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방법은 이미 등록 증명서에 기재되는 항목에 "신청 용도"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용도 정보는 등록 심사 및 추후 환경위험 관리 조치 전달의 근거가 됩니다. 종전에 신고 경로를 거쳤던 기업에게 용도 정보 제공은 새로운 요건입니다.

넷째, 신청 물질의 화학 명칭 및 구조 정보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 신청 자료가 영업비밀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정보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등록 신청 시 해당 요청을 하고 요청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에서 등록으로 전환된 후, 물질의 화학 명칭 및 구조 등의 정보 보호를 주장하려는 기업은 신청과 함께 필요성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정보는 등록 공개 요건에 따라 공개됩니다.

결론: 신고에서 등록으로의 전환은 이전에 "가벼운" 신고 경로를 통해 시장에 진입했던 저용량 신화학물질이 보다 완전한 등록 관리 체계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8월 15일 이후 제출되는 신청은 반드시 등록 포털을 통해 접수되고 간소화된 등록 절차로 처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류 측면에서 신청 용도와 해당되는 경우 정보 보호 필요성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기업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청 물질을 신속히 정리하고, 용도 설명 및 정보 보호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한 규제 전환을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신화학물질 등록 규정의 개정은 빠르게 추진되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화학물질 등록과 관련된 기업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CIRS Group은 관련 규제 문서의 개정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고객에게 전문적인 규제 해석을 제공하며, 중국 내 신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준수 컨설팅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전문 규제 분석 기사를 위해 CIRS Group 공식 웹사이트와 ChemRadar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IRS Group이 주최하는 신화학물질 규정 개정 관련 시리즈 세미나에 참여하고 참석하시기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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