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유해화학물질 안전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현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의 전 과정 및 모든 단계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전법은 처음으로 국가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목록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천에서 주요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유해화학물질 분야의 "삼관삼필(관할 산업, 관할 사업, 관할 생산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안전도 함께 담당해야 한다)" 원칙을 법적 요구사항으로 격상시켰으며, "기업의 주체적 책임, 직원 참여, 정부 감독, 업계 자율 규제, 대중 감시" 등의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안전법은 전반적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이중 처벌 제도(위반 기업과 책임자 모두 처벌)와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조합니다. 새로운 법의 시행을 배경으로, 유해화학물질 생산, 수입, 수출 기업은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속히 준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업이 특히 우려하는 유해화학물질 준수와 관련된 6대 적색 경고선을 소개합니다.
하나의 SDS와 하나의 라벨
안전법 제31조는 유해화학물질 생산 및 수입 기업이 제품과 일치하는 SDS 및 라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DS 및 라벨의 작성은 GB 30000 시리즈(화학물질 위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규격), GB 15258(유해화학물질 주의 라벨 작성 일반 규칙), GB/T 17519(화학 제품 안전 데이터 시트 작성 지침), GB/T 16483(화학 제품 안전 데이터 시트—내용 및 항목 순서)의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최소 분류는 중국 유해화학물질 목록(2026년판)을 참조해야 합니다.
중국 유해화학물질 목록(2026년판) 조회 포털: https://hgt.cirs-group.com/tools/cis/inv/62aaaae4bc9325535f815f2e
유해화학물질 지능형 식별 보조 도구: https://hgt.cirs-group.com/apps/haz-check/haz-check/input
유해화학물질 등록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과 비교하여 안전법은 제7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등록 요구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며, 이러한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등록의 대상은 국내 생산 기업과 수입 기업입니다.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 및 식별 원칙을 충족하는 화학물질은 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등록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분류 및 라벨 정보;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주요 용도; 유해 특성; 보관, 사용, 운송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화학 사고 비상 연락 번호; 위험 상황에 대한 비상 대처 조치.
세 가지 허가
안전법 제30조는 유해화학물질 생산 기업이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법에 따라 안전 생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제48조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화학 기업이 법에 따라 안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53조는 국가가 유해화학물질 사업에 대해 운영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출입 법정 검사
안전법은 세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세관은 공식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는 공동 부서에 포함되어, 응급 관리, 공안, 생태 환경, 교통 당국과 함께 목록을 결정하고 조정합니다. 제7조 제9항은 세관이 법에 따라 수출입 유해화학물질 및 포장을 검사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수출입 활동에 종사할 때 관련 기업은 법에 따라 진실하게 신고하고, 세관의 제품 검사 및 포장 검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보관
안전법 제41조는 유해화학물질을 전용 창고, 전용 장소, 전용 보관실 또는 보관 캐비닛에 보관하고, 지정된 관리자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은 GB 15603-2022(창고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 일반 규칙)의 규정뿐만 아니라 GB 50016-2014(건축물 방화 설계 코드)(2018년판)의 방화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물 운송
안전법 제6장 운송 안전은 도로, 수로 및 기타 수단에 의한 위험물 운송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기업이 운송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위험물로 식별되는 경우,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물에 해당하는 수출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해상, 항공, 도로, 철도 운송을 위한 수출 위험물 포장 검사에 관한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성능 검사 및 사용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수출 물품 운송 포장 성능 검사 결과서 및 수출 위험물 운송 포장 사용 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전법은 이제 시행 2개월 이상이 지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전 과정 감독, 엄격한 규제, 무거운 처벌"의 시대에 정식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안전은 적색 경고선이며, 안전에 대해 운에 맡기는 것 자체가 위험입니다. 기업은 관망하는 태도를 버리고, 즉시 6대 적색 경고선에 대한 체계적인 자체 점검을 시작하여 준수를 일상적인 관리 시스템에 통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