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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장난감 안전 규정 개정 제안: 특정 조건에서 코발트 사용 허용

2026년 07월 17일
UK
유해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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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9일, 영국 비즈니스 무역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기술 장벽 위원회에 통보(G/TBT/N/GBR/123)를 제출하여, 엄격히 제한된 조건 하에 특정 장난감 부품에서 코발트 사용을 허용하는 2011년 장난감(안전)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배경

코발트는 현재 영국의 분류, 표시 및 포장(CLP) 규정에 따라 발암성,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 물질(CMR)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장난감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과학적 증거 검토 및 비식품 비의료 소비자 제품의 화학 안전에 관한 과학 자문 그룹(SAG-CS)과의 협의 후, 영국 제품 안전 표준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은 세 가지 특정 사용 시나리오에서 코발트의 위험 수준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현재 적절한 대체 물질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코발트의 세 가지 허용 사용 사례

  1. 니켈의 불순물로서 스테인리스 스틸 장난감 및 장난감 부품에 포함된
  2. 전기 전도성에 사용되는 장난감 부품에서
  3. 네오디뮴 기반 자석에서 (자석을 삼키거나 흡입할 수 없는 경우)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8월 28일입니다. 관련 이해관계자는 영국 TBT 문의처(tbtenquiriesuk@businessandtrade.gov.uk)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2026년 9월에 채택될 예정이며, 2027년 3월 8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추가 정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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