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9일, 영국 건강안전청(HSE)은 UK REACH 고위험성 물질(SVHC) 후보 목록에 난연제, 가소제, 자외선 흡수제, 불소 화합물 등 9가지 화학 물질을 포함시키기 위한 공청회를 시작한다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8월 20일입니다. CIRS Group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제공합니다.
9가지 제안된 물질의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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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물질명 |
약어 |
CAS 번호 |
SVHC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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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Bis(4-chlorophenyl) sulphone |
BCPS |
80-07-9 |
매우 잔류성 및 매우 생물축적성 (vPv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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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Medium-chain chlorinated paraffins |
MCCP |
— |
PBT + vPv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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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1'-[ethane-1,2-diylbis(oxy)]bis[2,4,6-tribromobenzene] |
BTBPE |
37853-59-1 |
vPv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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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tert-butyl-6-(5-chloro-2H-benzotriazol-2-yl)-4-methylphenol |
Bumetrizole |
3896-11-5 |
vPv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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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Oligomerisation and alkylation reaction products of 2-phenylpropene and phenol |
OAPP |
— |
vPvB |
|
6 |
Reaction mass of triphenylthiophosphate and tertiary butylated phenyl derivatives |
— |
192268-65-8 |
PBT |
|
7 |
O,O,O-triphenyl phosphorothioate |
TPPT |
597-82-0 |
P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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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Perfluoroheptanoic acid and its salts |
PFHpA |
— |
생식 독성 + 동등한 수준의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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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4'-[2,2,2-trifluoro-1-(trifluoromethyl)ethylidene]diphenol and its salts |
— |
— |
생식 독성 |
다음 단계
HSE는 공청회 기간 동안 유효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물질이 자동으로 후보 목록에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견이 접수되면 HSE는 공청회 종료 후 45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해관계자는 과학적, 기술적, 사용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GB 강제 분류 및 표시 목록(MCL)에 기반한 제안의 경우 MCL 자체에 대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사용, 수량, 노출 시나리오 및 대체 물질에 대한 정보는 허가 목록에 대한 후속 우선순위 평가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물질이 후보 목록에 포함되면 공급자는 다음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제품 내 물질 정보 제공 의무 제품(정의상)에 후보 목록 물질이 농도 0.1% 중량백분율(w/w)을 초과하여 포함된 경우,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품 수령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에는 최소한 물질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작업 중 제품을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수령인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비자(일반 대중)가 요청하는 경우 동등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보는 요청 접수 후 4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제품 내 물질 신고 후보 목록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공급하는 경우 HSE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혼합물 내 물질 정보 제공 의무 공급되는 혼합물이 GB CLP 규정에 따라 유해성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비기체 혼합물에서 후보 목록 물질을 0.1%(w/w) 이상의 농도로 포함하는 경우, 요청 시 안전 데이터 시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 물질 정보 제공 의무 공급되는 물질이 UK REACH 후보 목록에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안전 데이터 시트(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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