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1일, 영국은 GB CLP 규정을 개정하는 화학물질(보건 및 안전)(개정, 결과 및 경과 조항) 규정 (UK SI 2026/484)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분류 및 표시 통보의 폐지, 의무 분류 절차의 간소화 등입니다. 이 조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영국 내 GHS 시스템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류 및 표시 통보의 폐지
이 규정은 GB CLP 규정의 Title V, Chapter 2에 따른 분류 및 표시 통보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삭제하여 공급자가 Health and Safety Executive(HSE)에 통보해야 하는 요건을 취소하고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무를 없앱니다. 통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모든 내용도 삭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 분류 및 표시 목록 작성에 관한 Article 1, paragraph 1의 조항이 해당됩니다.
분류 및 표시 통보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이 규정은 UK REACH 규정도 이에 따라 개정하여 Article 3(43) 및 Annex II, Section 3.2.1, points (iv) and (vi)에서 GB 통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언급을 삭제합니다.
의무 분류 절차의 간소화
Article 36(물질의 의무 분류 및 표시)의 paragraph 1, 2, 3에서 "or Article 37A" 문구가 삭제됩니다. Articles 37 및 37A는 새로운 조항으로 대체됩니다. 개정된 Article 37은 의무 분류 및 표시 절차가 두 가지 유형의 제안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합니다: 신속 처리 제안과 일반 제안. "신속 처리 제안"이란 HSE가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고 간주하는 지역(EU 포함) 또는 국가 관할 당국의 제안을 의미합니다: (a)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GHS를 채택했고; (b) 공공 협의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분류 제안 시스템을 갖춘 경우. 제안이 "신속 처리 제안"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과 조항
이 규정 시행 전에 European Chemicals Agency의 Risk Assessment Committee가 이미 발표한 제안은 이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 Agency가 접수했거나 Agency 자체가 시작한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과 조항은 새로운 개정이 진행 중인 제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새로운 개정은 GHS 분류 기준 및 표시 요소와 같은 GB CLP 규정의 핵심 요소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통보 요건의 제거는 공급자의 규정 준수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간소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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