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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의무 분류 및 라벨링 규칙 개정 제안

2026년 08월 11일
UK
유해 화학물질
Classification & Lab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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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7일, 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기술 장벽 위원회에 통보(G/TBT/N/GBR/125)를 제출하여 영국(GB) 의무 분류 및 표시 목록(GB MCL 목록)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비스페놀 F, 테부코나졸, 티트리 오일, 유게놀을 포함한 20개 화학 물질에 대해 새롭거나 업데이트된 의무 분류 및 표시 요구 사항을 도입할 것입니다. CIRS 그룹은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추가 또는 개정이 제안된 20개 물질은 생식 독성, 발암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수생 독성을 포함한 여러 위험 범주를 포괄합니다. 이 중 비스페놀 F, 테부코나졸, 2-피롤리돈, 울렉사이트, 천연 붕사(사붕산나트륨 오수화물)는 생식 독성 범주 1B로 분류됩니다. 또한 세 가지 에탄-1,2-디일비스(테트라포스폰산) 염(칼슘 나트륨, 칼륨 및 나트륨 염)은 발암성 범주 1B로 분류됩니다.

또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눈 손상, 수생 독성을 포함한 여러 위험 요소를 지닌 브로노폴과 티몰 같은 물질에는 신호어 "위험(Danger)"이 지정됩니다. 멜랄루카 알티폴리아 추출물(티트리 오일)은 인화성, 흡인 위험, 수생 독성으로 인해 엄격한 표시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20개 물질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제안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6/TBT/GBR/26_04115_00_e.pdf

GB MCL 목록 등재에 따른 의무

  • GB MCL 목록에 등재된 물질의 경우 목록에 명시된 의무 분류 및 표시를 적용해야 합니다.
  • GB MCL 목록에 등재된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의 경우, 계산 과정에서 의무 분류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구성 물질에 대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혼합물 자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혼합물을 직접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해관계자는 2026년 10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분기에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며, 이후 기업은 새로운 기준을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의무 시행은 2028년 3분기에 발효됩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영국으로 코팅, 농약, 일용 화학 제품, 플라스틱 첨가제, 에센셜 오일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라벨 및 SDS 업데이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20개 물질과 관련된 수출 제품은 2028년 3분기 이전에 안전 데이터 시트(SDS)와 라벨 업데이트를 완료하여 새로운 H-문구(예: 생식 독성의 경우 H360F/H360FD, 발암성의 경우 H350 등)와 픽토그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CIRS 그룹의 ChemRadar 플랫폼은 GB MCL 목록 데이터를 동기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기업은 화학 물질명 또는 CAS 번호를 사용하여 당사 웹사이트에서 무료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IRS 서비스

  • 영국 기반 단독 대리인(OR) 서비스
  • 그랜드파더링 조항 컨설팅 서비스
  • UK REACH 통지(DUIN) 서비스
  • 영국 기반 UK REACH 전체 등록 서비스
  • 영국 화학물질 규제 준수 컨설팅 서비스

 

추가 정보

문서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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