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15개 물질/물질 그룹을 UK REACH 후보 목록(고위험 우려 물질, SVHC)에 공식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1년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이후 후보 목록의 첫 번째 실질적인 업데이트입니다. CIRS 그룹은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배경
HSE는 2026년 3월 9일부터 6주간의 공개 협의를 시작하여 15개 물질/물질 그룹의 특성 및 유해 특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협의는 4월 20일에 종료되었습니다. 15개 물질/물질 그룹 모두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의해 SVHC로 확인되어 EU 후보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모두 영국 GB CLP 규정에 따라 강제 조화 분류(주로 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CMR) 범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추가 물질/물질 그룹 상세 정보
|
번호 |
물질/물질 그룹명 |
등재 사유 |
|
1 |
2,2',6,6'-Tetrabromo-4,4'-isopropylidenediphenol (TBBPA) |
발암성 |
|
2 |
2,2-Bis(bromomethyl)propane-1,3-diol (BMP); 2,2-dimethylpropan-1-ol tribromo derivative/3-bromo-2,2-bis(bromomethyl)-1-propanol (TBNPA); 2,3-dibromo-1-propanol (2,3-DBPA) |
발암성 |
|
3 |
2-(4-tert-Butylbenzyl)propionaldehyde and its individual stereoisomers (Lysmeral) |
생식 독성 |
|
4 |
2-(Dimethylamino)-2-[(4-methylphenyl)methyl]-1-[4-(morpholin-4-yl)phenyl]butan-1-one (Omnirad) |
생식 독성 |
|
5 |
6,6'-Di-tert-butyl-2,2'-methylenedi-p-cresol (DBMC) |
생식 독성 |
|
6 |
6-[(C10-C13)-alkyl-(branched, unsaturated)-2,5-dioxopyrrolidin-1-yl]hexanoic acid (Tetra-PSCA) |
생식 독성 |
|
7 |
Barium diboron tetraoxide |
생식 독성 |
|
8 |
Bis(2-(2-methoxyethoxy)ethyl) ether (tetraglyme) |
생식 독성 |
|
9 |
Bis(α,α-dimethylbenzyl) peroxide |
생식 독성 |
|
10 |
Dioctyltin dilaurate, dioctyltin bis(cocoacyloxy) derivatives, and other dioctyltin bis(fatty acyloxy) derivatives (DOTL) |
생식 독성 |
|
11 |
Diphenyl(2,4,6-trimethylbenzoyl)phosphine oxide |
생식 독성 |
|
12 |
N-(Hydroxymethyl)acrylamide |
발암성, 변이원성 |
|
13 |
Orthoboric acid, sodium salts |
생식 독성 |
|
14 |
Reactive Brown 51 |
생식 독성 |
|
15 |
Tris(2-methoxyethoxy)vinylsilane |
생식 독성 |
기업의 규정 준수 의무
물질이 후보 목록에 추가되면 공급업체는 즉시 다음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제품 내 물질 정보 전달 의무
공급되는 제품(정의에 따름)에 후보 목록 물질이 중량 대비 0.1%를 초과하여 포함된 경우,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 수령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에는 최소한 물질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작업 중 제품을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수령인에게 공급할 때 적용됩니다.
소비자(일반 대중)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등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제품 내 물질 신고
후보 목록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 수입 또는 공급하는 경우 HSE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혼합물 내 물질 정보 전달 의무
공급되는 혼합물이 GB CLP 규정에 따라 유해 물질로 분류되지 않지만 후보 목록 물질을 비기체 혼합물에서 0.1%(w/w) 이상 포함하는 경우, 요청 시 안전 데이터 시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4. 물질 정보 전달 의무
공급되는 물질이 UK REACH 후보 목록에 등재된 경우, 해당 물질의 안전 데이터 시트(SDS)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이번 업데이트는 전기전자 장비, 식품 접촉 재료, 화장품, 섬유 등 여러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받는 기업은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공급망 검토: 위 15개 물질이 제품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농도 평가: 제품 내 관련 물질 함량이 0.1%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테스트
- 신고 준비: 신고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 적시에 HSE에 SVHC 신고 제출
- 정보 업데이트: 안전 데이터 시트(SDS) 및 공급망 커뮤니케이션 문서 수정
ChemRadar는 UK REACH 후보 목록 물질 조회를 제공합니다:
https://www.chemradar.com/en/tools/cis/inv/6711d0461ed77c744386c565
CIRS 서비스
UK-REACH 등록 서비스
- 영국 내 유일 대리인(OR) 지정 서비스
- 기존 권리 승계(Grandfather Clause) 상담 서비스
- UK REACH 신고(DUIN) 서비스
- 영국 내 UK REACH 정식 등록 서비스
- 영국 화학물질 규제 준수 상담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