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CLP 규정 제42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ECHA에 분류 및 표시 알림을 제출한 통지자의 이름이 C&L 인벤토리에 공개됩니다. 그룹 통지의 경우 제출 대표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REACH 등록에서 파생된 분류 정보의 경우 등록자의 이름이 게시됩니다.
기업은 공개가 자신의 상업적 이익이나 다른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통지자 이름의 기밀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밀 처리의 정당성은 IUCLID 서류 제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ECHA가 이 정보를 공개하기까지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밀 처리를 신청해야 하는 기업은 즉시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밀 처리 신청은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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