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9일, 유럽위원회는 유해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EU) No 649/2012의 부속서 I 및 V의 화학물질 목록을 개정하는 위임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출 금지, 사전 통보 동의(PIC) 절차, 고위험 농약 제제 규제 등 여러 조치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산업용 화학물질과 농약 활성 성분을 규제 목록에 추가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공식 적용됩니다. 이번 규제 목록 개정과 관련하여 CIRS 그룹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제공합니다.
개정 배경
이번 개정은 주로 국제 환경 협약의 최신 동향과 EU 내 여러 화학물질 규제 규정의 업데이트에 기반합니다. 2025년 4월~5월에 열린 로테르담 협약 제12차 당사국 회의에서 특정 농도의 카보설판과 펜티온이 부속서 III에 추가되어 EU의 사전 통보 동의(PIC) 절차가 발동되었습니다. 한편, 2023년 스톡홀름 협약 제11차 회의에서는 Dechlorane Plus, 메톡시클로르, UV-328을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물질들도 동시에 EU 규제 체계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조치
1. 부속서 I 개정
제1부 개정(수출 금지 목록, 제1부)
- 신규 항목: UV 흡수제, 크롬 화합물, 프탈레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MOCA, Dechlorane Plus, 다양한 농약 등 20종 이상의 화학 물질
- 기존 항목 업데이트: 카벤다짐(하위 범주 확대), 카보설판(제3부로 이동 반영)
제2부 개정(PIC 절차 목록, 제2부)
- 신규 항목: UV 흡수제, Dechlorane Plus, 카벤다짐, 다양한 농약(도딘, 펜피라자민 등), PHMB, RP-HP, DOTE/MOTE 반응 혼합물, 트리토설퓨론 등
- 삭제된 항목: 카보설판(제3부로 이동)
제3부 개정(고위험 농약 제제, 제3부)
- 신규 항목:
- 카보설판(CAS: 55285-14-8, HS 코드: 2932.99/3808.91)
- 펜티온(초저용량 제제 ≥640 g a.i./L, CAS: 55-38-9, HS 코드: 2930.90/3808.91)
2. 부속서 V 개정(수출 금지 목록)
|
물질 |
면제 조건 |
|
UV-328 |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음: ① 규정(EU) No 2019/1021 부속서 I의 UV-328 항목 제2항에 명시된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 ② 동 규정 부속서 I 제1항에 명시된 한계값 이하의 농도(제4조 제1항(b)호 목적상) |
|
Dechlorane Plus |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음: ① 규정(EU) No 2019/1021 부속서 I의 Dechlorane Plus 항목 제2항에 명시된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 ② 동 규정 부속서 I 제1항에 명시된 한계값 이하의 농도 |
|
메톡시클로르 |
규정(EU) No 2019/1021 부속서 I의 메톡시클로르 항목에 명시된 한계값 이하의 농도에는 적용되지 않음 |
ChemRadar 인사이트
이 규정은 관보 게재 후 20일 후에 발효되며, 2026년 10월 1일부터 공식 적용됩니다. 농약, 화학물질 수출입 및 살생물제 업계의 기업들은 제품 목록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공급망을 조정하여 새로운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PIC 목록에 등재된 물질은 사전 통보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수출 금지 목록에 등재된 물질은 면제 조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CIRS 서비스
유해 화학물질 관련 서비스
- SDS(안전 데이터 시트) 작성 서비스
- GHS 라벨 작성 서비스
- 위험 특성 분류 및 식별
- 화물 운송 조건 식별
- 유해 화학물질 및 위험물 규정 준수 교육
- 리튬 배터리 UN38.3 시험
- 리튬 배터리 운송 조건 식별
- 위험물 포장 성능 시험
- 소량 포장 성능 시험
- 규정 준수 보고서 작성
-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개발
- 규정 준수 컨설팅 서비스
글로벌 화학물질 시장 접근 컨설팅 및 스크리닝
- 국제 협약 규제 스크리닝
- 주요 글로벌 경제권의 화학물질 허가, 제한 및 금지 스크리닝
- 주요 글로벌 경제권의 화학물질 규제 의무 및 책임 분석
- PFAS 규제 스크리닝 및 비즈니스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