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유럽화학물질청(ECHA) 위해성평가위원회(RAC)는 RAC-77 회의에서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과 그 무기염을 처음으로 PMT(잔류성, 이동성, 독성) 및 vPvM(고잔류성, 고이동성) 물질로 분류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RAC-77 회의록에 기초하여 CIRS 그룹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공합니다.
배경
PMT 및 vPvM은 EU CLP 규정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유해성 범주로, 환경에 잔류하고 수체에서 쉽게 이동하며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특별히 대상으로 합니다. 전통적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과 달리, PMT 물질은 반드시 생물축적성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높은 수용성과 이동성으로 인해 지하수 및 음용수원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PFAS 물질의 중요한 분해 생성물인 TFA는 다음에 널리 존재합니다:
- 냉매(HFC 및 HFO의 분해 생성물)
- 농약(트리플루오로메틸 함유 농약의 분해)
- 의약품 및 화학 중간체
- 소화포
회의 내용
1. TFA 분류의 포괄적 업그레이드
위원회는 독일 연방위험평가원(BfR)이 제출한 TFA 관련 물질에 대한 CLH(조화 분류 및 표시) 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관련 물질은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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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
CAS 번호 |
EC 번호 |
주요 신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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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 ...% |
76-05-1 |
200-929-3 |
생식독성 카테고리 1B, PMT, vPvM, 급성독성 업그레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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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나트륨[1] 및 기타 무기염[2] |
2923-18-4 [1] / - [2] |
220-879-6 [1] / - [2] |
생식독성 카테고리 1B, PMT, vPvM |
TFA 분류의 구체적 변경사항
a) 신규 분류:
- 생식독성 카테고리 1B (H360Df): 태아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PMT (EUH450): 잔류성, 이동성, 독성 물질
- vPvM (EUH451): 고잔류성, 고이동성 물질
- EUH071: 호흡기에 부식성
b) 조정된 분류:
- 흡입 급성 독성 카테고리 4 (H332)에서 카테고리 3 (H331)으로 업그레이드, ATE 값이 3 mg/L (증기)로 강화됨
- 신규 경구 급성 독성 카테고리 4 (H302), ATE 500 mg/kg 체중
c) 기존 분류 유지:
- 피부 부식성 카테고리 1A (H314)
- 수생 만성 독성 카테고리 3 (H412)
2. 기타 승인된 조화 분류 및 표시(CLH)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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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
주요 분류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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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무코나졸 |
급성 독성 카테고리 4 (H302), 발암성 카테고리 2 (H351), 특정 표적 장기 독성 – 반복 노출 카테고리 2 (H373, 간), 수생 급성/만성 카테고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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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카르본 |
피부 과민성 카테고리 1B (H317), 생식독성 카테고리 2 (H361d), 수생 만성 독성 카테고리 3 (H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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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어민트 오일 |
피부 과민성 카테고리 1B (H317), 생식독성 카테고리 2 (H361d), 흡인 위험 카테고리 1 (H304); 수생 만성 독성은 RAC-78에서 최종 결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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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나자퀸 |
급성 독성 카테고리 3 (경구 H301) / 카테고리 4 (흡입 H332), 수생 급성/만성 카테고리 1 (M=100); 현재 생식독성(성기능 및 생식력)은 분류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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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조르시놀 |
신규: 내분비 교란 물질 – 인간 건강 카테고리 1 (ED HH 1, EUH380) |
참고: 프로필 4-히드록시벤조에이트에 대한 환경 내분비 교란 물질 분류는 추가 평가를 위해 철회되었습니다. 세 가지 모르폴린 화합물은 A-리스트를 통해 신속 처리되었습니다(본회의 토론 불필요).
3. 제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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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
승인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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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토크릴렌 |
완제 화장품에서 제한 권장; RAC는 잔류성 평가, 배출 노출 및 대체 위험에 대해 합의에 도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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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 크롬 화합물 |
REACH 제한은 원칙적으로 EU 차원의 조치로 적절하다고 간주됨(해당 물질이 REACH 부속서 XIV 허가 목록에서 제거된다는 가정 하에); 그러나 현재 제안은 효과성, 실용성 및 모니터링 가능성 측면에서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개선 권고 제시됨 |
ChemRadar 인사이트
유럽위원회가 RAC의 분류 권고를 승인하면, TFA 및 그 염은 CLP 규정 부속서 VI의 조화 분류 목록에 포함됩니다. 기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표시 의무: 모든 TFA 제품은 GHS08(건강 위험), GHS06(해골), GHS05(부식성) 픽토그램과 함께 신호어 "위험"을 부착해야 합니다.
- 안전 데이터 시트(SDS) 업데이트: 새로운 위험 문구(H360Df, EUH450, EUH451 등)를 포함해야 합니다.
- 하류 커뮤니케이션 의무: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위험 관리 조치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 잠재적 제한 조치: PMT/vPvM 분류는 REACH 규정에 따른 추가 제한 평가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CIRS 그룹은 TFA 분류에 관한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최신 규정 준수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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