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세부 사항

중국, 개정된 신규 화학물질 등록 조치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WTO에 통보

2026년 07월 15일
중국
새로운 화학물질
즐겨찾기
공유
독점 콘텐츠와 혜택을 잠금 해제하시겠어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세요!

WTO 최신 공개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WTO 기술무역장벽(TBT) 통보 절차에 따라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에 관한 조치(수정 초안, 공개 의견 수렴용)' (이하 '조치(수정 초안, 공개 의견 수렴용)')에 대한 TBT 통보를 제출했습니다. 통보 번호는 G/TBT/N/CHN/1351/Rev.1이며, 문서 날짜는 2026년 7월 1일입니다. (WTO 통보 문서: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9-DP.aspx?language=E&CatalogueIdList=326817,326764,326757,326629,326637,326635,326636,326638,326639,326614&CurrentCatalogueIdIndex=4&FullTextHash=&HasEnglishRecord=True&HasFrenchRecord=True&HasSpanishRecord=True)

 

이는 새로운 화학물질 등록 제도의 이번 조정이 국제 무역 및 국경 간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조치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원국들은 WTO 메커니즘을 통해 투명성 공개를 하고 다른 회원국들에게 의견 제출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WTO 통보에 따르면 국제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8월 30일이며, 채택 예정일과 발효 예정일은 현재 미정입니다. 이 조치의 개정은 여전히 의견 수렴 및 규칙 정제 단계에 있으며, 최종 문안에는 조정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공개 정보 비교에 따르면, 2026년 6월 11일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조치(수정 초안, 공개 의견 수렴용)'의 내용은 이 WTO 통보의 개정 내용과 일치합니다. '조치(수정 초안, 공개 의견 수렴용)'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환경법전과 전면적으로 정렬; 신화학물질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해외 기업은 더 이상 등록 신청인 자격을 가질 수 없음; 의약품, 농약, 화장품 등 다른 규정으로 이미 관리되는 제품도 신화학물질 등록 관리 범위에 포함; 과학 연구 등 특정 용도에 대한 면제 상황 추가; 등록 유형 조정 및 기록 폐지; 등록 후 추적 관리 요구사항 조정; 현재 조치에 따라 이미 기록을 완료한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증명서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함.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가 해석은 CIRS 그룹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irs-group.com/cn/chemicals/sheng-tai-huan-jing-fa-dian-luo-di-zhi-ji-xin-hua-xue-wu-zhi-deng-ji-zhi-du-ying-lai-zhong-gou-shi-xiu-ding)

ChemRadar 인사이트

전반적으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에 관한 조치의 개정은 WTO 통보 및 공개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는 중국의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체제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규정 준비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기업들이 '개정 초안을 따르는 것'에서 '규칙 시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전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최종 규제 문안이 발표되기 전에, 관련 기업들은 국제 의견 제출 마감일, 이후의 공식 발표일, 전환 정책에 주목하고, 물량 구조 검토, 등록 경로 재평가, 공급망 책임 할당, 내부 규정 준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사전에 수행하여 이후 체제 전환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2026년 8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인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개정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에 관한 조치는 생태환경법전과 연계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관련 업계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CIRS 그룹은 관련 규제 문서의 개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고객에게 전문적인 규제 해석을 제공하며, 중국 신화학물질 규정 준수 컨설팅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ChemRadar 서비스

  • 중국 신화학물질 규제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 중국 신화학물질 규정에 대한 품질 준수 솔루션 설계
  • 중국 신화학물질 목록 확인 (IECSC 대비)
  • 중국 신화학물질 등록 (기록, 간소화 등록, 정식 등록)
  • 실험실 위탁 및 테스트 조정
  • 비시험 방법 데이터 평가 서비스 (QSAR, read-across, WoE)
  • 신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보고서 작성
  •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IECSC) 추가 신청
  • 등록 대리인 및 등록 증명서 관리
  • 사회경제적 분석(SEA) 보고서
  • 발암성 평가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ChemRadar 저작권 면책 조항:

1. 이 웹사이트의 "Source: ChemRadar"가 표기된 모든 텍스트, 그래픽, 비디오 및 오디오는 ChemRadar의 저작권입니다. 허가 없이 어떤 미디어, 웹사이트 또는 개인도 이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복제, 링크, 배포, 게시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가를 받은 다른 미디어 또는 웹사이트는 관련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할 때 "Source: CIRS Group"을 표시해야 하며, 무단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이 웹사이트의 "Source: ChemRadar"가 표기되지 않은 텍스트와 그래픽은 참고용으로 재생산된 것이며, 그 내용의 견해 또는 진위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미디어, 웹사이트 또는 개인이 관련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할 경우, 본 웹사이트에 명시된 "Source"를 유지하고 관련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Source: ChemRadar"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관련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ChemRadar에 재생산된 콘텐츠가 저작권 또는 기타 관련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2주 이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1.
CIRS는 이 사이트의 내용을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CIRS는 사이트 내 정보의 품질, 정확성, 완전성 또는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이나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2.
이 사이트의 정보에 대해 CIRS는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으며, 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주장,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CIRS는 언제든지 사전 통보 없이 본 사이트의 정보 일부를 변경, 수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icon-server
핫 서비스
message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