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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PCN 통지: 혼합물 무역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가속기" 잠금 해제

2026년 03월 31일
EU
P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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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에 따라 물리적 또는 건강 위험으로 분류된 EU 시장에 출시된 혼합물의 경우, 수입업자는 PCN 통지를 완료하고 통지된 UFI를 SDS와 라벨 모두에 기재해야 합니다. PCN 준수는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한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 준수를 통해 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PCN 통지가 당신의 "컴플라이언스 가속기"가 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설득력 있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ECHA가 PCN 집행을 대폭 강화하다

2025년 1월 1일부터 혼합물은 ECHA의 통합 형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ECHA는 PCN 집행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 검사된 1,597개 혼합물 중 19%의 기업이 PCN 통지를 완료하지 않았고, 15%의 제품 라벨에 필수 UFI가 누락되었습니다. ECHA는 벌금 부과 및 일부 경우 형사 고발을 포함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ECHA 집행 파일럿이 "시험 운행"이라면, 다가오는 REF-14 프로젝트는 "본격 시행" 단계입니다. 2025년에 시작되어 올해 검사가 진행된 REF-14는 시장에서 널리 판매되고 위험 혼합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소비재의 분류 및 라벨링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검사에는 독극물 센터에 제출된 통지 및 혼합물 SDS도 포함됩니다.

회원국의 PCN 검사 수행

1. 헝가리 지정 기관 NNGYK는 제출된 모든 PCN 서류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성 성분 분류가 부록 VI의 의무 분류를 채택했는지 여부
  • 급성 독성 데이터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 독성 정보와 분류 간의 일관성
  • 독성 정보 내용의 완전성
  • REACH 규정에 따라 제한된 성분
  • 헝가리어 문법 문제

 

검토 결과 예

근본 원인 분석

1

혼합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습니다: 급성 독성 4급(경구)

제출된 독성학 데이터:

경구, 쥐, LD50: 120 mg/kg

GHS 분류와 독성학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급성 독성 3급(경구)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2

회사는 입자 직경 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1,5-나프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CAS 번호: 3173-72-6)를 보고했습니다.

이 물질은 CLP 규정 부록 VI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이 화학물질은 두 가지 유형으로 존재합니다: 공기역학적 직경이 50 μm 미만인 입자가 0.1% (w/w) 미만인 유형과 0.1% (w/w) 이상인 유형. 두 유형은 서로 다른 GHS 분류를 가지므로 구체적인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3

회원국 지정 기관은 독성 정보에 보고된 성분의 독성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혼합물의 ATE 값을 계산하고, 계산 결과를 혼합물 분류와 비교했습니다.

ATE 값은 혼합물이 급성 독성 3급(경구)에 해당함을 나타내지만, 회사는 급성 독성 4급(경구)으로 분류하여 혼합물 분류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4

회사가 보고한 혼합물 분류:

피부 부식성 1A – H314

독성 정보에 제출된 설명:

"피부 자극을 유발합니다."

"피부 자극을 유발합니다"는 피부 자극을 설명하지만, 혼합물 분류는 자극이 아닌 피부 부식을 나타내어 모순된 결론입니다.

5

회사는 독성 정보에 다음과 같은 독성학 데이터만 제출했습니다:

ATEmix (경구): 518.13 mg/kg

"삼키면 유해함"이라는 설명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CLP 규정 부록 VIII, B부 2.3절은 제출 시 혼합물 또는 성분의 독성 효과 정보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데이터는 해당 독성 분류를 암시하지만, 효과를 명시하면 직원이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윤활유(석유), C15-30, 수소처리 중성유 기반(CAS 번호: 72623-86-0)을 10% 농도로 포함하고, 제품 사용 유형으로 "소비자용"을 선택했습니다.

CLP 규정 부록 I, 표 3.6.2에 따르면 1B 범주 발암물질의 일반 농도 한도(GCL)는 0.1%입니다. REACH 규정 부록 XVII 28-30항에 따라, 회사 혼합물 내 이 성분이 1B 범주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GCL을 초과하면 일반 소비자 사용을 위해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용" 옵션은 통지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NNGYK의 검토 결과를 받은 후, 기업은 서류 내용을 수정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통지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미준수 또는 미응답 시 사건이 집행 당국에 이관되어 추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검토 결과는 SDS 준수가 PCN 준수의 전제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2. 프랑스는 PCN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에 알림을 발송하며, 더 엄격한 규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 보호

EU 시장에 위험 혼합물을 출시하는 EU 기반 수입업자는 PCN 통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규정은 통지 시 100% 성분 공개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자동 제출 시스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최소 90% 성분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PCN 준수를 위해 공급업체에 혼합물 조성 정보를 요구하며, 이는 영업 비밀 노출 위험을 초래합니다.

비EU 공급업체는 조성을 보호하기 위해 EU 내 법인을 지정하여 자발적 통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통지된 UFI를 수입업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조성 공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 관리를 위한 UFI 활용

기업은 동일 제품에 대해 시장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슈퍼 클리너", 독일에서는 "클리닝 에이전트", 내부적으로는 "세제 005" 등입니다. 기술 직원은 이를 쉽게 인식하지만 비기술 부서는 혼동할 수 있습니다. CLP 제45조 및 부록 VIII에 따라 동일 조성 혼합물은 동일한 UFI를 사용합니다. 이 UFI 특성은 내부 관리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제품명이 달라도 조성은 동일합니다. 기업은 UFI를 내부 품질 관리 코드로 사용하여 수출 제품, 판매 제품, 보관 문서 간 조성 동기화를 보장하고 버전 혼동으로 인한 준수 격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기술 부서도 UFI를 통해 동일 혼합물을 즉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및 무역 경쟁력 강화

많은 EU 기반 수입업자는 공급업체에 통지된 UFI를 요청합니다. 문서를 미리 준비하고 경쟁자보다 앞서가는 공급업체는 무역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EU 규정을 잘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준수 조치를 준비하는 공급업체는 수입업자에게 전문적인 인상을 줍니다.

또한 SDS 1.1절은 UFI 포함을 요구합니다. 세관이 SDS 문서 준수를 검사할 때 UFI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PCN 통지가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제품이 PCN 통지가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CIRS 그룹은 귀사를 위해 준수하는 SDS 및 라벨을 준비하고, UFI 신청 및 PCN 통지를 포함한 통합 준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헝가리 관련 PCN 통지가 필요한 경우, 복잡한 규제 검토의 번거로움 없이 전문적인 헝가리어 SDS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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