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1일 새로운 불소화 온실가스 규정 (EU) 2024/573가 시행된 이후, F-GAS 연간 보고 및 감사 기준이 낮아졌으며, 이전 규정보다 기업의 의무가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2025년부터, HFC(톤수 제한 없음) 또는 1톤/100톤 CO₂ 환산량을 초과하는 기타 불소화 온실가스의 생산자 및 수입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10톤 CO₂ 환산량을 초과하는 사전 충전된 HFC 또는 100톤 CO₂ 환산량을 초과하는 기타 불소화 온실가스를 시장에 내놓는 장비 제조업체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매년 4월 30일까지 1,000톤 CO₂ 환산량을 초과하는 HFC를 시장에 내놓는 가스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는 연간 보고서에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매년 4월 30일까지 사전 충전된 HFC가 1,000톤 CO₂ 환산량을 초과하는 장비 수입업자(해당 HFC가 충전 전에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경우)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또한 모든 불소화 가스(F-gas) 제품의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가 공식 웹사이트(F-gas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매달 약 2,000개의 신규 기업이 등록을 신청하며, 이 중 다수는 에어컨 시스템에 F-gas가 포함된 중고차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소규모 자동차 딜러입니다.
지난달, 유럽 의회의 세 위원회가 중소기업(SMCs) 개념 도입과 중소기업(SMEs)에 적용되는 현재 면제 조항을 SMCs로 확장하는 제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기업이 SME 기준을 초과할 때 의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절벽 효과"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 의회 의원들은 SMC를 직원 수 1,000명 미만이며 매출액이 €2억을 초과하지 않거나 총 자산이 €1억 7,200만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유럽 위원회의 제안 기준은 직원 750명, 매출액 €1억 5,000만, 총 자산 €1억 2,900만이었습니다). 한편, 의회는 SME 지원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고, EU 지원이 "소규모 기업 우선" 원칙을 따르며, 이 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보장하려고 합니다.
위원회는 SMC에 대한 F-gas 포털 등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연속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사전 충전된 HFC가 10톤 CO₂ 환산량을 초과하거나 기타 불소화 온실가스가 100톤 CO₂ 환산량을 초과하는 장비 제조업체 또는 제한 규정을 받는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만 F-gas 포털에 등록해야 합니다.
경제 및 통화 위원회, 시민 자유·사법·내무 위원회, 환경 위원회는 위 수정안 제안을 찬성 158표, 반대 9표, 기권 10표로 통과시켰으며, 기관 간 협상은 찬성 166표, 반대 9표, 기권 0표로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본회의에서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 협상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전망에 따르면, 이 제안이 발효되면 2026년 한 해에만 약 10,000개의 기업이 EU F-gas 포털 등록 의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F-gas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는 이 변경 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