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ntroduction
화학물질의 평가 및 제조 규제에 관한 법률로 알려진 화학물질관리법(CSCL)은 197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CSCL은 경제산업성(METI), 후생노동성(MHLW), 환경성(MOE)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버전의 CSCL은 2018년 3월 1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평가 및 제조 규제에 관한 법률로 알려진 화학물질관리법(CSCL)은 197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CSCL은 경제산업성(METI), 후생노동성(MHLW), 환경성(MOE)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버전의 CSCL은 2018년 3월 1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 목록"(ENCS)은 일본에서 생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구성됩니다. 신규 화학물질은 1974년 8월 20일 이후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ENCS에 등재된 물질에는 MITI 번호가 부여되며, ENCS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고가 필요한 신규 물질로 간주됩니다.
신고 유형 | 톤수 | 데이터 요구사항 |
표준 신고 | 없음 |
|
저톤수 확인 | 10 t/y (일본 내 배출) |
|
소량 확인 | 1 t/y (일본 내 배출) | 특별한 데이터 요구사항 없음 |
중간체 | 없음 | 특별한 데이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은 환경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일본 정부의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 전용 물질 | 없음 | 특별한 데이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은 환경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일본 정부의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쇄 시스템 | 없음 | 특별한 데이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은 환경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일본 정부의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위험 폴리머 (PLC) | 없음 | 분자량, 용해도, 안정성 보고서 |
a) 신규 물질 신고를 위한 구체적 데이터 요구사항
평가 항목 포인트 | 관련 시험 | OECD TG |
생분해 | 생분해 시험 | TG301 |
생물 축적 | 분배 계수 시험 | TG107, TG117 |
BCF 시험 (만약 Log Pow>3.5) | TG305 | |
독성 | 에임스 시험 | TG471 |
염색체 이상 시험 | TG473 | |
28 일 반복 투여 독성 시험 | TG407 | |
생태 독성 | 급성 어류 독성 시험 | TG203 |
급성 담수 갑각류 부동화 시험 | TG202 | |
조류 성장 억제 시험 | TG201 |
참고: 물질의 생물농축계수(BCF)가 5000 이상이거나 1000-5000 범위에 속할 경우, 위험성이 확인되면 다음 시험 데이터 제출이 요구됩니다: 만성 독성 시험, 생식 독성 시험, 기형 유발성, 돌연변이성, 복합 시험, 조류 생식 시험, 담수 갑각류 생식 시험.
회사가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례 보고서에는 회사 식별자, 물질 식별자(CHRIP 데이터베이스 정보), 폴리머 내 사용 목적, 생산 또는 수입량, 운송량 및 기타 사용 목적에 대한 수량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 화학물질은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ubstances can be exempted from annual report submission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PACs는 인간 또는 인간 생활 환경 내의 동식물에 대한 장기 독성이 불명확하며, 환경의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당량 발견되었거나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공표되었습니다. 이들 물질은 특성에 따라 인간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물질,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하는 물질, 그리고 인간 건강과 생태계 모두에 위험을 초래하는 물질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CSCL에 따라, 연간 생산/수입량이 1톤 이상인 경우 기업은 매년 6월 30일까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 위험성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하류 업체/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학물질 모니터링는 잔류성이 높고 생물 축적성이 있으며 장기 독성은 알려져 있지 않은 물질입니다. 모니터링 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에 대해 연간 1kg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은 전 회계연도의 생산 또는 수입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규제 당국의 요청에 따라 화학물질 위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링 화학물질을 다른 기관에 공급할 때 기업은 해당 물질이 모니터링 화학물질임을 나타내는 이름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1류 지정 화학물질는 잔류성이 높고 생물 축적성이 강하며, 인간 또는 상위 영양 단계의 포식 동물에게 장기 독성 위험을 초래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CSCL에 따라, 제1류 지정 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과 관련된 당사자는 생산/수입 전에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실험 연구 목적 사용 시 제외). 허가 없이 생산 또는 수입은 금지됩니다. 국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의도된 사용은 금지됩니다. 법령에 명시된 제1류 지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물품 또는 제품의 수입은 금지됩니다. 규제 당국은 필요 시 제조업체, 수입업자 및 사용자로부터 이러한 물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Ⅱ류 지정 화학물질은 인간 또는 인간 생활 환경 내의 동식물에 장기 독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당히 광범위한 환경 지역에서 상당량이 발견되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합리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CSCL에 따라, Ⅱ류 지정 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로 만든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Ⅱ류 지정 화학물질을 1kg 이상 포함하는 제품에 대해 최소 1개월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산 또는 수입할 양을 명시하고 실제 양은 이후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각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제조 또는 수입한 각 Ⅱ류 지정 화학물질 또는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 및 수입량과 METI가 지정한 기타 항목에 대해 METI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Ⅱ류 지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체는 규제 당국이 발행한 기술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규제 당국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Ⅱ류 지정 화학물질의 용기, 포장 또는 운송 문서에 표시할 정보를 정의하며, 이 정보는 공표됩니다. Ⅱ류 지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이 물질을 이전하거나 제공할 때 관련 규제 당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