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일, 덴마크 환경부는 의류, 신발 및 특정 방수제에 PFAS(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를 함유한 소비재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핵심 제한 사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업은 기존 재고를 2027년 1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금지 조치의 주요 내용
1. PFAS 정의
PFAS는 수소, 염소, 브롬 또는 아이오딘 원자를 제외하고 최소 하나의 과불화메틸(CF3) 또는 과불화메틸렌(CF2)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2. 제한 범위
- 의류 및 신발: 불소 함량이 50 mg/kg 초과하는 모든 개인용 제품(불소는 F로 측정).
- 방수제: 불소 함량이 ≥50 mg/kg인 개인용 섬유 또는 신발 방수제.
3. 면제 대상
- 중고 또는 재생 의류/신발(재사용을 위해 재활용 또는 수리된 제품).
- 개인 보호 장비(PPE): EU 규정 (EU) 2016/425, III(a) 범주(화학/생물학적 위험 보호) 또는 III(c) 범주(고온/화염 보호)를 준수하는 품목.
- 안전 기능에 PFAS가 필수적인 PPE(예: 보호 성능에 중요한 경우).
- 3~4범주 PPE 재생용 방수제.
- 의료기기.
- 덴마크 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운송 화물.
4. 처벌
위반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건강/환경 피해를 초래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행위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2026년 3월 31일까지 사례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 불가하며, 사유는 공개됩니다.
추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