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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물 정책 지침 개정: PFAS, 비스페놀 A 등 우선 관리 목록에 추가

2026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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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EU 전역의 수체 보호 강화를 위해 3가지 주요 물 정책 지침(물 프레임워크 지침(2000/60/EC), 지하수 보호 지침(2006/118/EC), 표면수 환경 품질 기준 지침(2008/105/EC))의 개정을 제안하는 EU 지침 초안을 공동 채택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I. 새로운 우선 관리 오염물질

1. PFAS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범주

관리 조치

표면수

25종 PFAS 총합에 대한 환경 품질 기준(EQS)

지하수

20종 PFAS 총합에 대한 품질 기준

특별 관리

가장 위험한 4종 PFAS에 대한 개별 총합 기준

우선 관리 PFAS 물질:

  • 과불화옥탄설폰산(PFOS): 이미 우선 물질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관리 조치가 강화됨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 높은 독성, 잔류성 및 광범위한 출처(플루오린화 농약, 냉매)로 인해 25종 PFAS 총합에 포함; 향후 별도 기준이 설정될 수 있음

2. 의약품 잔류물 (의약 제품)

범주

관리 조치

표면수

에스트로겐성 의약품 3종(에티닐에스트라디올,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리올)이 우선 물질 목록에 추가됨

지하수

특정 의약품이 오염물질 목록에 포함됨

영향 모니터링

에스트로겐성 의약품의 누적 위험 평가를 위한 영향 기반 모니터링 방법 채택

3. 비스페놀 물질

범주

관리 조치

즉시 시행

비스페놀 A가 우선 위험 물질로 등재되어 EQS가 설정됨

감시 목록

"비스페놀 총합"이 부록 III에 포함됨

최소 요구 사항

회원국은 비스페놀 B 및 비스페놀 S를 하천 유역별 오염물질로 식별하고 모니터링해야 함

4. 기타 신규 감시 목록 물질

  • 미세플라스틱
  • 항생제 내성(AMR) 지표

II. 법적 정의 및 개념 조정

기존 정의

개정 정의

"화학 상태"는 우선 물질만 포함

하천 유역별 오염물질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생태 상태"에 따른 하천 유역별 오염물질

통합 "화학 상태" 관리에 포함됨

III. 기준 체계 최적화

  • 신규 부록: 광범위한 위험은 더 이상 없으나 주의가 필요한 물질에 대한 보유 목록 설정
  • 기준 정렬: 지하수 PFAS 기준이 음용수 지침의 파라미터 값과 자동 동기화됨
  • 20년 단계적 폐지: 우선 위험 물질의 배출은 등재 후 20년 이내에 중단되어야 함

개정된 지침 초안은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추가 정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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