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0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EU 전역의 수체 보호 강화를 위해 3가지 주요 물 정책 지침(물 프레임워크 지침(2000/60/EC), 지하수 보호 지침(2006/118/EC), 표면수 환경 품질 기준 지침(2008/105/EC))의 개정을 제안하는 EU 지침 초안을 공동 채택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I. 새로운 우선 관리 오염물질
1. PFAS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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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
관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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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수 |
25종 PFAS 총합에 대한 환경 품질 기준(EQ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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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
20종 PFAS 총합에 대한 품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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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관리 |
가장 위험한 4종 PFAS에 대한 개별 총합 기준 |
우선 관리 PFAS 물질:
- 과불화옥탄설폰산(PFOS): 이미 우선 물질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관리 조치가 강화됨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 높은 독성, 잔류성 및 광범위한 출처(플루오린화 농약, 냉매)로 인해 25종 PFAS 총합에 포함; 향후 별도 기준이 설정될 수 있음
2. 의약품 잔류물 (의약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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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
관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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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수 |
에스트로겐성 의약품 3종(에티닐에스트라디올,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리올)이 우선 물질 목록에 추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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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
특정 의약품이 오염물질 목록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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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모니터링 |
에스트로겐성 의약품의 누적 위험 평가를 위한 영향 기반 모니터링 방법 채택 |
3. 비스페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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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
관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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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시행 |
비스페놀 A가 우선 위험 물질로 등재되어 EQS가 설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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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목록 |
"비스페놀 총합"이 부록 III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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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요구 사항 |
회원국은 비스페놀 B 및 비스페놀 S를 하천 유역별 오염물질로 식별하고 모니터링해야 함 |
4. 기타 신규 감시 목록 물질
- 미세플라스틱
- 항생제 내성(AMR) 지표
II. 법적 정의 및 개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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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의 |
개정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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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상태"는 우선 물질만 포함 |
하천 유역별 오염물질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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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상태"에 따른 하천 유역별 오염물질 |
통합 "화학 상태" 관리에 포함됨 |
III. 기준 체계 최적화
- 신규 부록: 광범위한 위험은 더 이상 없으나 주의가 필요한 물질에 대한 보유 목록 설정
- 기준 정렬: 지하수 PFAS 기준이 음용수 지침의 파라미터 값과 자동 동기화됨
- 20년 단계적 폐지: 우선 위험 물질의 배출은 등재 후 20년 이내에 중단되어야 함
개정된 지침 초안은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