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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세 가지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 제한 제안 및 면제에 대한 의견 수렴

2026년 03월 25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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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은 스톡홀름 협약에 새로 등재된 세 가지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 화학물질의 제한 제안을 공식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배경

2025년 5월,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POPs)의 생산 및 사용을 근절하거나 제한하는 국제 조약인 스톡홀름 협약에 세 가지 새로운 화학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POPs는 독성이 매우 높고 분해가 느리며 환경에서 장거리 이동하고 인간, 동물 및 생태계에 축적되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협약 당사국인 뉴질랜드는 이들 화학물질의 생산, 사용, 수입 및 수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EPA는 해당 물질들을 1996년 유해물질 및 신생물법(HSNO법)의 부록 2A(지속성 유기 오염물질 목록)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EPA가 규제할 세 가지 화학물질 및 해당 물질을 포함한 제품:

  • 클로르피리포스: 다양한 작물과 생물안전 목적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유기인계 살충제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2025년에 클로르피리포스 재평가가 완료되었으며, 모든 사용이 2027년 7월 8일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안된 스톡홀름 협약 제한은 2026년 12월 16일에 더 일찍 발효됩니다.
  • 중쇄 염소화 파라핀(MCCPs): 폴리염화비닐(PVC)의 가소제, 금속 가공유 첨가제, 페인트, 실란트 및 접착제에 널리 사용됩니다.
  • 장쇄 과불화카복실산(LC-PFCAs): 의료 및 실험실 장비, 사진 촬영, 식품 접촉 재료, 페인트 및 표면 코팅, 소방용 폼, 섬유 및 의류, 개인 위생용품, 세정제 등 다양한 용도의 장쇄 과불화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그룹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

클로르피리포스

  • 가축 부문
  • 종자 생산자/수입업자
  • 농약 수입업자/제조업자

MCCPs

  • 플라스틱 및 폴리머/고무 산업, 케이블 및 와이어 코팅
  • PVC 건축 자재
  • PVC 포장 필름
  • 접착제, 실란트, 폴리우레탄 폼, 페인트/코팅
  • 가죽 가공
  • 의료 기기/기구
  • 측정, 공정 제어, 모니터링 등 기구
  • 방위/항공우주 산업
  • 금속 가공유
  • 자동차, 수입업자 및 부품 공급업자
  • 기계류(농업, 건설, 임업, 조경 등)
  • 전기 및 전자 장비

LC-PFCAs

  • 반도체 수입업자/제조업자
  • 자동차 수입업자 및 부품 공급업자
  • 모터 선박
  • 전기 및 전자 장비
  • 의료 및 실험실 장비/기구
  • 사진 촬영 응용
  • 페인트 및 코팅, 인쇄 잉크
  • 종이 및 판지 포장
  • 섬유 및 의류, 카펫
  • 세척/광택 제품

면제에 대한 의견 수렴

스톡홀름 협약은 특정 상황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면제를 허용합니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면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시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면제가 의견 수렴 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특정 용도 면제(5년간 유효, 2031년 12월 16일까지)

MCCP 면제는 다음에 적용됩니다:

  • 유연한 PVC: 건축 및 건설용 와이어 및 케이블, 의료 기기, 캘린더 포장 필름에 한정
  • 열 절연용 유연 폴리우레탄 폼
  • 접착제 및 실란트: 폴리설파이드 실란트 및 단일 성분 폴리우레탄 폼, 방수 및 방청 코팅, 항공우주 및 방위용
  • 항공우주 및 방위 제품의 비구조적 접착용 접착 테이프
  • 가죽 가공용 지방 처리
  • 긴급 대응용 불꽃놀이
  • 금속 가공유
  • 수리 및 교체 부품용 폴리머 및 고무(PVC, EPDM, 네오프렌, NBR, CPE 포함), 제품 수명 종료 시 또는 2041년까지
  • 항공우주 및 방위 장비의 수리 및 교체 부품용 코팅 및 페인트, 제품 수명 종료 시까지, 2041년에 검토 예정

LC-PFCA 면제는 다음에 적용됩니다:

  • 내연기관 선박용 반도체 교체 부품(제품 수명 종료 시 또는 2041년 중 빠른 시점까지)
  • 대량 생산이 중단된 자동차용 교체 부품(제품 수명 종료 시 또는 2041년 중 빠른 시점까지)
  •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반도체 교체 부품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한 면제

제한 발효 이전에 뉴질랜드에 이미 존재하는 이들 화학물질을 포함한 완제품 또는 장비는 제품 수명 종료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이번 의견 수렴은 제안된 제한이 뉴질랜드 산업과 사회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중은 2026년 3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popsconsultation@epa.govt.nz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후 EPA는 의견을 취합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이후 내각 승인을 받아 HSNO법 부록 1AA(스톡홀름 협약에 따른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 및 2A를 수정하여 화학물질과 면제를 규정에 공식 반영할 것입니다.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이 수정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

EPA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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