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은 그래픽 자재 그룹 표준 2020(HSR008053) 개정에 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안은 규제 대상 '어린이'의 연령 정의를 현재의 12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낮추고, 펜과 연필 같은 저위험 문구류를 유해물질 및 신생물(HSNO)법의 규제에서 제외하며, 일부 제품에 대해 라벨링 및 안전보건자료(SDS)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9월 29일입니다.
제안 배경
이 개정안은 뉴질랜드 장난감 유통업체 협회와 호주 장난감 협회가 공동으로 제안했습니다. EPA는 이 제안이 고위험 그래픽 자재에 규제를 집중하고, 위험 관리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며, 국제 규제 관행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제안 사항
핵심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대상 아동 연령 하향 조정: EPA는 연구를 인용하며 그래픽 자재로 인해 어린이가 겪는 위험이 약 8세 이후에는 크게 감소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연령 정의를 낮출 것을 제안합니다(신청인들은 원래 "96개월 미만 / 약 8세"를 제안했으며, EPA는 "7세 이하"를 제안합니다).
- 저위험 문구류 제외: 위험이 미미한 펜, 연필 및 기타 문구류는 그룹 표준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HSNO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뉴질랜드 소비자 보증법 및 공정 거래법의 적용을 계속 받습니다.
- 일부 라벨링 및 SDS 요건 면제: 뉴질랜드가 GHS 혼합물 농도 기준값을 더 낮게 채택했기 때문에 인체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분류되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제 기관에서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EPA는 라벨링 고시 및 SDS 통지 요건을 면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 범위 및 한도 참조 명확화: 이 표준은 "위험 분류를 유발하지 않지만 유해 성분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제품에도 명시적으로 적용되며, 원소 용출 한도는 계속해서 유럽 표준 EN 71-3을 참조합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 개정안이 채택되면 뉴질랜드에 저위험 문구류 및 미술용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일부 HSNO 규제 준수 부담(예: 라벨링 및 SDS)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유해 성분을 포함하지만 위험 분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그룹 표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관련 기업은 여전히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규제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그래픽 자재에 더욱 집중될 것입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뉴질랜드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화학 기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제품 범위 확인: 제안된 연령 정의(7세 이하)와 제품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그래픽 자재가 여전히 그룹 표준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십시오. 특히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 라벨링 및 SDS 면제에 주목: 제품이 "뉴질랜드의 낮은 GHS 기준값 때문에만 유해물질로 분류된"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향후 라벨링 및 SDS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십시오. 동시에 유해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의 다른 그룹 표준 의무 사항도 계속 확인하십시오.
- 의견 제출 기간을 활용하세요: 연령 정의, 제외 문구류 범위 또는 원소 용출 한도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2026년 9월 29일까지 이메일(GraphicMaterialsAmendment@epa.govt.nz) 또는 온라인 양식을 통해 EPA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