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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다수의 주요 석유화학제품 및 폴리머에 대한 수입 관세 전면 면제

2026년 04월 08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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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일, 인도 정부는 1962년 관세법에 따라 인도 관보에 공고번호 12/2026-관세(G.S.R. 246[E])를 발행하여 인도로 수입되는 광범위한 화학물질에 대해 관세 전면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내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화학 산업 체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정책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면제 대상은 석유화학제품, 중간체 및 폴리머 등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하며, 이들은 코팅제, 농약, 용제, 포장재, 자동차, 건설 화학제품, 섬유 등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총 40종의 물질이 아래와 같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무수 암모니아
  • 톨루엔
  • 스티렌
  • 디클로로메탄
  • 비닐 클로라이드 모노머
  • 메탄올
  • 이소프로필 알코올
  • 모노에틸렌 글리콜(MEG)
  • 페놀
  • 아세트산
  • 비닐 아세테이트 모노머
  • 정제 테레프탈산(PTA)
  • 에틸렌디아민
  • 디에탄올아민 및 모노에탄올아민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 질산암모늄
  • 직선 알킬벤젠
  • 에틸렌 폴리머(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포함)
  • 폴리프로필렌
  • 폴리스티렌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 폴리염화비닐(PVC)
  •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 폴리비닐 알코올
  •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
  • 폴리옥시메틸렌(POM, 아세탈 수지)
  • 폴리올
  • 폴리에터 에터 케톤(PEEK)
  • 에폭시 수지
  • 폴리카보네이트(PC)
  • 알키드 수지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칩
  •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
  •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PBT)
  • 포름알데히드, 요소 포름알데히드 수지, 멜라민 포름알데히드 수지, 페놀 수지
  • 폴리우레탄
  •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 폴리부타디엔 고무,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추가로, 같은 날 발행된 공고번호 13/2026-관세(G.S.R. 247(E))에 따라 인도 정부는 질산암모늄에 대한 농업 인프라 및 개발 부담금(AIDC)을 0으로 인하했습니다. 이 조치 역시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인도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배경으로 제조업 부문의 비용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책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입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지역 공급 부족을 완화하며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정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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