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 Safe Work Australia(SWA)는 새로운 버전의 유해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HCIS)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시스템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GHS)에 따른 분류 정보와 작업장 노출 한계(WEL) 데이터를 단일 페이지에 표시하여, 기업이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WEL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 해당 날짜부터 WEL은 현재의 공기 중 오염물질에 대한 작업장 노출 기준(WES)을 공식적으로 대체하며, 공기 중 오염물질에 대한 작업장 노출은 새로운 한계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HCIS 및 WEL 전환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유럽 화학물질청(ECHA)과 호주 산업 화학물질 도입 제도(AICIS)의 GHS 분류 데이터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전환 기간 동안 현재 WES 정보는 SWA 웹사이트와 이전 버전의 HCIS를 통해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HCIS는 유해 화학물질의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안내 도구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물질이 없다고 해서 해당 물질이 비유해성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제품 분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게 있습니다. WEL은 2003년 이후 WES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검토 결과로 만들어진 새로운 목록이며, 2026년 12월 1일에 통일된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명칭 변경 자체는 모델 WHS 규정에 따른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 현재 WES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며, WEL은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WEL 목록의 주요 변경 사항
WES 목록과 비교하여 WEL 목록은 여러 한계 항목과 권고 표기를 조정합니다. 항목 수준의 변경에는 한계 값의 증가 또는 감소, 노출 유형 지정 변경, 오염물질 그룹의 통합 또는 분리, 항목 이름 변경, 항목 추가 또는 삭제가 포함됩니다. SWA는 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두 목록 간의 변경 사항 비교표를 준비했습니다(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safety-topic/managing-health-and-safety/workplace-exposure-limits-airborne-contaminants/changes-between-wes-and-wel). 권고 표기의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작 표기(SEN)는 피부 감작(DSEN)과 호흡기 감작(RSEN)으로 분할됩니다. 이는 각각 피부 접촉 및 흡입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 새로운 이독성 표기(OTO)가 도입되어 해당 물질에 대한 노출이 청력 손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며, 소음에 동시 노출되는 경우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 발암성 표기(CARC)는 삭제되며, 발암성 정보는 물질의 SDS 또는 HCI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가지 비역치 유전독성 발암물질 별도 목록
WES 검토에서는 33가지 공기 중 오염물질을 비역치 유전독성 발암물질(NTGC)로 확인했습니다. — 유전적 손상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보호 가능한 노출 수준을 설정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이 33가지 물질은 WEL 목록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명시되었으며, 2026년 12월 1일부터 이들에 대한 노출 한계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작업장에 NTGC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을 운영하거나 수행하는 사람(PCBU)은 이를 작업장에서 제거하거나, 가능한 경우 더 안전한 대안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거 또는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까지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전환 기간 동안 이러한 물질에 대한 현재 WES는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물질이 모델 WHS 규정의 Schedule 10 또는 Schedule 14에 포함된 경우 해당 의무가 계속 적용됩니다. 33가지 물질에는 아크릴아미드, 아크릴로니트릴, 1,3-부타디엔, 6가 크롬 화합물(아연 크롬산염 포함), 콜타르 피치 휘발분(벤젠 용해성 물질 기준), 1,2-디클로로에탄, 황산 디메틸, 에틸렌 옥사이드, 하이드라진, 염화비닐, 벤조[a]피렌을 포함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혼합물 등이 포함됩니다. — 대부분 화학 산업에서 흔한 원료, 중간체 또는 단량체입니다.
WEL에 따른 의무 및 전환 준비
12월 1일부터 PCBU는 작업장 내 사람이 노출되는 특정 물질 또는 혼합물의 공기 중 농도가 해당 WEL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WEL 초과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공기 중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공기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험 통제는 통제 계층을 따라야 하며, 호흡 보호구(RPE)의 보호에 의존하여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상위 통제가 구현되기 전까지 WEL 준수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SWA는 PCBU가 11월 30일 전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식별, 평가, 통제" 접근 방식에 따라 검토를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작업장에서 사용되거나 생성되는 공기 중 오염물질과 그 새로운 한계를 WEL 목록과 대조하고, 노출이 한계를 초과하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통제 조치를 구현하고 검토하십시오.
9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한계는 장관 결정 대기
9가지 화학물질(벤젠, 염소, 구리(흄, 분진 및 미스트),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황화수소, 이산화질소, 호흡성 결정질 실리카 및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제안된 한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공 협의 후 SWA는 결정 규제 영향 평가서를 준비하여 WHS 장관들에게 검토를 위해 제출했습니다. 장관들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현재 WES가 이 9가지 화학물질에 계속 적용됩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WEL 시행 전 최종 전환 기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영향을 받는 기업은 다음을 권고받습니다:
- 33가지 NTGC 중 하나라도 취급하는 기업은 가능한 한 조기에 제거 또는 대체 옵션을 평가해야 합니다. — 12월 1일부터 이러한 물질에는 더 이상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노출 한계가 없습니다.
-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업데이트된 GHS 분류 데이터와 대조하여 호주에 공급되는 제품의 분류, 표지 및 SDS를 검토해야 하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이에 따라 환기 및 밀폐와 같은 공학적 통제와 공기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보류 중인 9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제안된 한계에 관한 장관들의 결정과 SWA가 이후 발표하는 지침 자료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