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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2026 SDS CBI 비공개 지침 발표: 신청은 새로운 절차를 따라야 함

2026년 10월 08일
대만,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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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중국 대만의 노동부(MOL)는 공고 제1150253498A호를 통해 「안전보건자료(SDS)상 영업비밀 정보(CBI) 유보에 관한 기술지침」(2026년판)을 공포하였다. 중국 대만의 SDS 제도에서 "정보 유보"는 정확히 영업비밀 정보(CBI)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공급업체는 위험화학물질 성분의 명칭, CAS 번호 및 농도 등 안전보건자료(SDS)상 CBI의 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새 지침은 CBI 신청의 승인 절차, 승인 후 화학물질의 표시 및 SDS 공개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를 규정하며, 공포일부터 시행되었다. 2022년 11월 17일에 발행된 이전 공고(공고 제1110205986호)는 같은 날부터 적용이 중지되었다. 이제부터 중국 대만 시장을 위해 SDS CBI 신청을 제출하려는 화학기업은 새 지침을 따라야 하며, 지정된 신청 도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배경 및 법적 근거

중국 대만의 위험화학물질의 표시 및 위험성 정보 전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국가안보 또는 제품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SDS상 위험화학물질 성분의 명칭, 화학물질 초록 서비스(CAS) 번호, 농도 또는 제조업체·수입업체·공급업체의 명칭에 대한 CBI 유보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 또는 제품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증명, 해당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한 대응조치, 신청인 및 경쟁업체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평가, 제품 내 위험화학물질 성분의 위험성 분류 진술 및 뒷받침 증거 등 네 가지 유형의 문서를 첨부하여 중앙 주무관청(즉, MOL)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정 제18-1조 제2항은 중앙 주무관청이 CBI 신청 범위와 승인 후 화학물질의 표시 및 SDS 유보/공개 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새 지침은 제18조 및 제18-1조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관련 법적 책임은 여전히 중국 대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본 규정에 따른다. 이는 MOL이 해당 사안에 관해 발행한 세 번째 공고이다. 신청 방법은 2016년 8월 30일에 처음 공고되었고, 2022년판 기술지침은 2022년 11월 17일에 발행되었으며, 현재의 2026년판은 2022년판을 즉시 대체한다. CBI 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지정 웹사이트는 중국 대만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GHS 중국어 소개 웹사이트(https://ghs.osha.gov.tw/)이다.

CBI 유보를 신청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

동 지침은 규정 제18-1조의 조항을 재확인한다. 위험화학물질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BI 유보를 신청할 수 없다.

  1. 중국 대만의 사업장 노출 허용 기준에 열거된 화학물질인 경우;
  2. 중국 대만 표준 CNS 15030의 다음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급성 독성 구분 1 내지 구분 3; 피부 부식/자극 구분 1; 심한 눈 손상/눈 자극 구분 1; 호흡기 또는 피부 감작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 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단일 노출 구분 1 및 반복 노출 구분 1); 및 흡인 위험 구분 1;
  3. 그 밖에 MOL이 지정·공고한 경우.

또한, 승인받은 신청인이 검사 결과 허위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승인된 사항에 따라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MOL은 해당 승인을 취소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신청 및 승인 절차

새 지침에 따라 신청은 세 단계로 처리된다.

  1. GHS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SDS 정보 유보·공개 신청 도구를 다운로드한다;
  2. 해당 도구를 사용하여 위험화학물질의 표시 및 위험성 정보 전달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제18-1조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작성한다;
  3. 신청 도구에서 내보낸 파일과 관련 문서를 GHS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신청 접수 번호를 받는다.

MOL은 신청 자료가 위 조항을 준수함을 설명하거나 증명하는지에 따라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인은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하여야 하며, 보정은 두 차례까지만 가능하고 보정 기한을 넘긴 신청은 접수되지 않는다.

신청 자료는 기본정보(양식 1), 국가안보 또는 제품 영업비밀 뒷받침 정보(양식 2), 위험화학물질 성분의 위험성 분류 진술 및 뒷받침 정보(양식 3)의 세 가지 양식에 중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명칭만 유보 신청하는 경우 양식 1 및 양식 3의 성분 관련 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 명칭이 다른 화학물질로서 유보 대상 성분 및 영업비밀 뒷받침 자료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양식 세트를 공유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 명칭은 양식 1에 열거 부호로 구분하여 나란히 기재한다.

위험성 분류 증거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CNS 15030 또는 GHS 퍼플북에 근거하여 시험 데이터 보고서, 과학 문헌 또는 구조-활성 관계 추정을 사용하여 해당 성분이 위에 열거된 CBI 유보 부적격 위험 분류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동물시험 데이터를 인용하는 경우 시험방법, 동물 수 및 관련 결과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과학 문헌 또는 추정 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참조한 출처 또는 추정 보고서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하고, 외국어 문서에는 중국어 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화학물질의 모든 용도가 과학연구·개발 목적 또는 제품 및 공정 연구·개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대신 과학연구 용도 선언을 작성할 수 있으며, 심사 기간은 단축된다(원칙적으로 2주).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인은 GHS 웹사이트의 SDS 정보 유보·공개 신청 플랫폼을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기업 정보를 보호하고 온라인 신청 철회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인은 먼저 MOL의 사업체 단일 계정(대만 기업용 통합 로그인 계정 시스템)으로 로그인한 다음 "신규 신청/보정/철회"에서 "신규 신청"을 선택하여야 한다. 온라인 업로드는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신청인 및 담당자 정보 입력; 신청 도구에서 내보낸 파일 업로드; 선언 문서 및 위임장 업로드(대리인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위임장 생략 가능); 접수 번호 획득. 접수 번호는 업로드 완료 증명(시스템은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로도 발송함)과 플랫폼에서 승인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참조 번호로 모두 사용된다.

새 신청 도구는 SDS V4.0으로 개정되었다. 권장 환경은 Windows 10 이상 운영체제, Edge 106 이상 또는 Chrome 107 이상, Java 1.6 이상이다. 이후의 보정, 철회, 변경, 취소 및 말소는 플랫폼에서 직접 처리하며, 변경, 취소 및 말소의 경우 도구를 다시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다.

승인 후 표시 및 SDS 공개

승인 후 기업은 SDS의 성분 식별 항목에서 해당 위험성 성분을 승인된 중국어 및 영어 일반명과 승인 번호(성분의 CAS 번호 대체)를 사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용기 라벨에서는 승인된 일반명을 사용하여 위험성 성분을 공개할 수 있다. 네 가지 유형의 항목 모두를 포괄하는 신청을 예로 들면, 화학물질 라벨의 위험성 성분란에는 승인된 중국어 일반명을 표시하고 제조업체·수입업체·공급업체 명칭란에는 "유보"라고 표시하며, 위험성 그림문자, 신호어, 주소, 전화 및 기타 항목은 여전히 위험화학물질의 표시 및 위험성 정보 전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SDS에서는 승인된 중국어 및 영어 일반명을 사용하여 성분을 공개하고, CAS 번호는 승인 번호로 대체하며, 동의어 및 성분 비율은 "유보"라고 표시한다. CBI 유보를 신청하지 않은 항목은 여전히 화학물질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이미 중국 대만 중앙 환경보호 주무관청으로부터 비밀 유지 승인을 받은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이 관보에 고시된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되기 전이고 비밀 유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별도의 CBI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승인된 등록 일반명(중국어 및 영어)을 SDS에서 성분 명칭(중국어 및 영어) 대신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된 신규 화학물질 등록 번호(CAS 번호 대체)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승인된 일반명은 용기 라벨에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승인 후 변경 및 관리

승인 후 화학물질 명칭의 변경(수정, 추가 또는 삭제), 담당자 또는 대리인 정보의 변경, 성분 농도 비율 범위의 변경은 변경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신청인 정보 또는 위험화학물질 성분 정보의 변경은 원래 승인을 취소하거나 말소하고 새로 신청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명칭이 변경되고 국가안보 또는 제품 영업비밀 증거, 보호 대응조치 또는 경제적 이익 평가가 원래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도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CBI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된 사안의 경우, 신청인이 당초 유보를 신청한 성분이 CBI 유보 부적격 범주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를 나중에 발견하면 MOL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상황이 확인되거나 검사 결과 허위 정보 또는 승인된 사항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MOL은 원래 승인을 취소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ChemRadar 인사이트

중국 대만 시장을 위해 SDS CBI 신청을 제출하려는 수출기업과 해당 시장용 SDS를 작성하는 기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신청인이 해외 회사 또는 기관인 경우, 중국 대만의 현지 기업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대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중국 대만에 소재한 자연인이어야 하며, 심사 기관과 소통하고 보정 통지를 받을 책임을 진다.
  2. 모든 신청에는 선언 문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신청인(또는 그 대리인)은 자료의 진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출 전에 영업비밀 증거와 위험성 분류 증거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보정 기간은 30일이며 최대 두 차례 보정할 수 있다. MOL은 시스템 메시지 또는 ghs@osha.gov.tw 사서함을 통해 담당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기업은 계정과 사서함을 접근 가능하게 유지하여 보정 기한 초과로 신청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승인 없이 기업은 SDS에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임의로 유보해서는 안 된다. 일반명과 번호가 표시된 SDS를 받는 하위 기업은 SDS에 기재된 승인 번호 또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번호를 확인하여 상위 기업의 유보 신청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CIRS 서비스

중국 대만의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SDS 또는 SDS CBI 유보 신청 접수를 위해 CIRS Group은 기업이 대만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심 있는 기업은 문의하기 바란다.

  1. 중국 대만을 위한 SDS 위험화학물질 성분 CBI 유보 신청
  2. 중국 대만을 위한 SDS 및 라벨 작성

 

추가 정보

정부.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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