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법에 따라, 의무 신고 대상 화학물질 제조업체는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지방 또는 시 산업무역부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통관 후 15 근무일 이내에 산업무역부(MOIT)에 서면 의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 국가 방위, 자연재해, 질병 또는 전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 용도로 생산되거나 수입된 화학물질은 의무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해당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 및 기준
► 화학법
규제 기관
► 산업무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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