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산업부(DIW)는 최근 유해물질법 및 그 개정안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및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검토는 주로 법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법적 중복 및 충돌을 최소화하며 국제 조약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992년 시행 이후, 유해물질법은 화학무기협약 준수, 공공 안전 강화 조치, 유해물질의 수입, 재수입 및 수출에 관한 규칙 업데이트 등 화학물질 관리 및 공공 안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세 차례의 주요 개정을 거쳤습니다.
주요 법적 조치:
- 유해물질위원회 설립: 유해물질 관리 책임 부서의 정책 제안, 관리 계획 수립, 감독 및 평가를 담당합니다.
- 분류 관리: 유해물질은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되며, 생산, 수입, 수출 또는 소지 전에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 기준 및 감독: 유해물질의 수량, 구성, 성질, 포장 방법, 검사 및 시험을 포함한 관리, 감독 및 통제 기준과 방법을 명시합니다.
- 전문 인력 요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전문가 또는 지정된 담당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 등록 및 허가: 유해물질 등록, 등록증 발급, 갱신 및 등록 면제를 규정합니다. 허가는 최대 3년간 유효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불이행에 대한 처벌: 위조 또는 기준 미달 유해물질의 생산, 수입, 수출 또는 소지를 금지하며, 위반자는 해당 제품을 파기하거나 관계 당국에 인도해야 합니다.
시행 문제 및 과제
포괄적인 법적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법의 시행은 법 조항의 모호성, 여러 기관 간 책임 중복, 온라인 광고 규제의 어려움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의 포장, 운송 및 폐기에 관한 규정은 추가적인 명확화와 강화가 필요합니다.
평가 및 의견 수렴
DIW는 최근 국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완료했으며, 평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평가는 1992년 시행 이후 법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하여 그 효과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태국 정부는 법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더 잘 보호하며, 법률이 국제 기준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