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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주요 규제 개편을 알리는 개정 화학물질법 두 번째 초안 발표

2025년 04월 23일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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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5일, 베트남 국회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를 통해 개정 화학물질법 두 번째 초안을 공개하여 기업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2024년 3월 13일에 발표된 초기 버전에서 크게 수정된 이번 초안은 11장 95조에서 8장 50조로 법률을 통합하였다. 2026년 1월 1일 발효 예정인 이 개정안은 2007년 화학물질법(06/2007/QH12)을 대체하여 베트남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 및 하이라이트:

재정의된 화학물질 분류

개정안은 통제 화학물질 개념을 재구성하였다. 유해 화학물질의 정의는 변하지 않았으나 분류 원칙이 수정되었으며, 독성 화학물질 개념이 폐지되고 새로운 독성 물질 개념이 도입되었다; 조건부 화학물질의 정의는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제한 화학물질은 특별 관리 화학물질로 대체되었다; 금지 화학물질과 사고 예방 계획이 필요한 화학물질 정의는 변함없으나, 의무 신고 화학물질 범주는 삭제되고 신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추가되었다.

업데이트된 위험 분류 및 라벨링 기준

화학물질 분류는 이제 국제조화체계(GHS)와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새로운 기술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 기업들은 라벨링 및 분류 관행을 갱신해야 한다.

강화된 관리 메커니즘

개정안은 특별 관리 화학물질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제한 화학물질을 대체하며, 이는 베트남이 승인한 국제 조약에 따라 통제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또한 조건부 화학물질, 특별 관리 화학물질, 금지 화학물질의 생산, 거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허가 및 문서 요구사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예를 들어, 조건부 화학물질의 생산 및 영업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특별 관리 화학물질의 생산 및 거래 허가도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금지 화학물질의 생산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 특별 관리 화학물질의 수입 및 수출 허가는 송장별로 발급되며 최초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유효기간 내에 수입 또는 수출 활동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허가는 최대 6개월까지 1회 연장할 수 있다. 금지 화학물질의 수입 허가는 수입 물품별로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이러한 상세 조항들은 화학물질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규제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수입 신고 범위 확대

초안 13조 5항은 모든 수입 화학물질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여, 이전의 신고 대상 화학물질 범주를 폐지하고 신고 대상 화학물질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이 조정은 화학물질 수입 과정을 더욱 엄격히 감독하여 수입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잠재적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원활한 전환을 위한 과도기 조항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정안에는 과도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법 발효 이전에 이미 화학물질 생산, 거래, 수입 허가를 받은 기업은 기존 허가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 저장 사업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고 예방 및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법 발효 이전에 이미 승인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을 가진 시설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계속 운영된다.

화학 안전 관리 강화

개정안은 화학 안전 관리를 위한 여러 조항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작업에 종사하는 조직 및 개인은 시설이 화학 안전에 관한 기술 요건을 충족하고, 자격을 갖춘 화학 안전 전문가를 배치하며, 근로자에게 전문적인 화학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화학사고 예방 및 비상 계획의 수립, 승인, 실행과 비상 대응 장비 및 역량 구축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이러한 조치는 화학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화학물질 생산 및 운영 중 안전 수준을 높이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며 환경 안전을 확보한다.

화학 정보 관리 강화

개정안은 화학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해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단위 및 개인은 사용 또는 유통 전에 안전 데이터 시트를 작성해야 하며, 정보의 정확성에 책임을 진다; 화학물질 작업에 종사하는 조직 및 개인은 새로운 유해 특성을 발견할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재분류 및 재라벨링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전문 화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영 및 정보 공유 메커니즘과 화학 광고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제품 및 상품 내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개정안은 제품 및 상품 내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규제한다.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및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은 시장 유통 전에 전문 화학 데이터베이스에 유해 화학물질 함량을 공개하고, 전자 정보 포털이나 판매 장소에 이 정보를 공개 게시해야 한다. 또한 여러 부서, 부처급 기관 및 지방 인민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이 포괄적인 개정은 베트남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화학물질 관리를 약속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하에서 베트남의 화학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업데이트된 체계는 건강 및 환경 보호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한다.

베트남 화학물질법 개정 초안 발표에 따라 CIRS 그룹은 관련 기업들이 최신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한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진행됨에 따라 베트남 화학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화학물질 관리가 더욱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특히 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보고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요구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관련 인력이 새로운 규제 요구사항과 운영 절차에 능숙하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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