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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고독성 농약 클로르피리포스 및 파라콰트를 유해물질 목록에 등재

2025년 05월 26일
싱가포르
유해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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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8일,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1999년 환경보호 및 관리법(EPMA)의 최신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환경보호 및 관리법((제2부록 개정) (제4호) 명령 2025 및 환경보호 및 관리(유해물질)(개정 제3호) 규정 2025가 포함됩니다. 이 개정안은 고독성 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 파라콰트 및 파라콰트 염을 엄격히 통제하여 국제 환경 조약 의무를 이행하고 고위험 화학물질의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제 범위: 모든 농도 및 제형은 허가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클로르피리포스, 파라콰트 및 파라콰트 염은 농도나 제형에 관계없이 EPMA 제2부록 및 유해물질 규정에 통제 물질로 등재됩니다.

관련 제품 목록: 

화학물질

명칭

식별

CAS

번호

HS 코드

HS 설명

클로르피리포스

2921-88-22

29333990

융합되지 않은 피리딘 고리를 포함한 기타 화합물

38089130

소제목 38장 1 또는 2호 주석에 명시되지 않은 살충제, 에어로졸 용기 내

38089191

소제목 38장 1 또는 2호 주석에 명시되지 않은 탈취 기능을 가진 기타 살충제

38089199

소제목 38장 1 또는 2호 주석에 명시되지 않은 탈취 기능이 없는 기타 살충제

38089990

소제목 38장 1 또는 2호 주석에 명시되지 않은 설치류 구제제 및 유사 제품

38089311

소제목 38장 1 또는 2호 주석에 명시되지 않은 제초제, 에어로졸 용기 내

38089319

소제목 38장 1 또는 2호 주석에 명시되지 않은 제초제, 에어로졸 용기 외

파라콰트; 그

4685-14-7

1910-42-5

27041-84-5

2074-59-2

29333930

파라콰트 염

38089311

소제목 38장 1 또는 2호 주석에 명시되지 않은 제초제, 에어로졸 용기 내

39089319

소제목 38장 1 또는 2호 주석에 명시되지 않은 제초제, 에어로졸 용기 외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후, 이들 화학물질의 수입업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사용자는 수입, 수출, 판매, 제조, 운송, 저장 및 사용 활동을 포함하는 유해물질 허가를 NEA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제 협약에 따른 추진

이번 개정은 두 주요 국제 환경 협약의 과학적 평가에 직접 대응합니다:

  • 로테르담 협약: 화학물질 검토 위원회(CRC)는 클로르피리포스, 파라콰트 및 파라콰트 염이 사전 통보 동의(PIC) 절차 통제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며, 2025년 5월 제12차 당사국 총회에서 부록 III에 등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스톡홀름 협약: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 검토 위원회(POPRC)는 클로르피리포스가 수생 무척추동물에 대해 높은 독성을 가지며 포유류에 잠재적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부록 A(제거 목록)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으며, 특정 예외를 허용합니다.

규제 메커니즘 및 건강 보호 목표

NEA는 허가 제도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동적 모니터링: 싱가포르 내 화학물질의 수입, 수출, 유통 및 사용을 실시간으로 추적;
  • 위험 예방: 협약이 공식 발효되면 사용 제한 또는 PIC 절차를 신속히 시행;
  • 규정 준수 통합: 국내 규정을 국제 의무와 일치시켜 고위험 사용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법적 근거 제공.

시행 일정

  • 공개 의견 수렴: 발표 후 60일 이내에 의견 접수;
  • 규정 제정: 2025년 6월 관보에 공식 게재 예정;
  • 발효일: 2025년 10월 시행 예정.

NEA는 이번 개정이 싱가포르 화학물질 환경 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며, 허가 제도를 통해 농업 생산과 생태 안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고위험 농약의 대체 과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정보

NEA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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