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응급관리부(MEM)는 5가지 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5가지 화학물질의 명칭, CAS 번호 및 위험 분류가 공개되었으며, 현재 이 제안은 공공 의견 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추가 제안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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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품명 |
별칭 |
CAS 번호 |
위험 분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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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클로로프로핀 |
프로파길 클로라이드 |
624-65-7 |
인화성 액체, 2급 급성 독성(경구), 3급 급성 독성(흡입), 3급 피부 부식/자극, 1B급 심각한 눈 손상/자극, 1급 수생 환경 유해(장기),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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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아이오딜벤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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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17-82-6 |
폭발성 피부 부식/자극, 2급 심각한 눈 손상/자극, 2급 특정 표적 장기 독성 - 단일 노출,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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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디아조아세토아세트산 4-니트로벤질 에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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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51-63-1 |
폭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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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메탄설포닐 아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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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70-7 |
폭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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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니트로-3-메틸벤조산 |
2-니트로-m-톨루산 |
5437-38-7 |
피부 부식/자극, 2급 심각한 눈 손상/자극, 2급 특정 표적 장기 독성 - 단일 노출,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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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이란 독성, 부식성, 폭발성, 인화성 또는 산화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인체 건강, 시설 및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고독성 화학물질 및 기타 물질을 말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로 식별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물질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최신 유해화학물질 목록은 Chemrada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hemradar.com/en/tools/cis/inv/6489651dbc1d7cdaf02f0ab6?utm_medium=gcis&utm_campaign=cis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국무원령 제591호)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저장, 사용, 운용 및 운송에 관여하는 기업은 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관련 허가 취득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 화학물질이 정식으로 목록에 등재되면, 이를 취급하는 사업체는 더욱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Chemradar는 후속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최신 업데이트를 기다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