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대만 지역 환경부는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목록 및 관리 조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은 유해 및 관심 화학물질 관리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초안 내용에 대한 의견과 제안은 2025년 10월 3일 이전에 공식 웹사이트에 제공된 연락 방법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경
유해 및 관심 화학물질 관리법은 2019년에 개정되어, 관할 당국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농도 및 등급별 운영량을 발표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최근 스톡홀름 협약에 따른 특정 PFAS의 지속적인 검토 및 관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들 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PFAS의 다양성과 잠재적인 환경 및 건강 위험을 고려하여 이 초안이 마련되어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초안의 주요 내용
- 관리 물질 및 운영 요건 발표
본 발표에서 언급된 PFAS는 부록 1~3에 등재되어 있으며, 관리 농도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중량 백분율을 가진 물질입니다. 이들은 관리 필요성에 따라 관심 화학물질로 지정되며, 운영 행위, 정기 보고 빈도, 면제된 사용 또는 품목, 포장 및 용기 요건, 운영 방법 기록 등을 명시합니다.
- 라벨링 및 운영 제한
PFAS 중합체 또는 가스의 함량이 관리 농도에 도달하지만 30% 미만인 경우, 용기 또는 포장에는 Fluoropolymer, Perfluoropolyether, Fluorinated Gas 또는 Hydrofluoroolefin이라는 명확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운영은 본 법률의 다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함량이 30% 이상인 제조 및 수입 활동은 유해 및 관심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존 관심 화학물질 운영자의 준수 기한
요건 |
기한 |
요건 기한 용기, 포장, 운영 현장 및 시설에 대한 라벨링 완성 및 안전보건자료 준비 |
2027년 1월 1일 이전 |
지정된 운영 활동(예: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저장)은 승인 문서를 취득해야 함 |
2027년 1월 1일 이전 |
운영 기록 시작 및 정기 보고 제출 |
2026년 1월 1일부터 |
이 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 |
발표일로부터 효력 발생 |
- 면제 사항
다음 법률에 이미 규제된 PFAS를 포함하는 물질 또는 품목은 본 법에서 면제됩니다: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수의약품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 화장품위생안전법, 식품안전위생법, 담배유해방지법, 산업용 폭발물관리법, 석유관리법, 천연가스사업법, 원자력법, 방사선방호법, 대기오염방지법, 환경유해인자관리법, 폐기물처리법, 상품검사법, 기후변화대응법.
- 운영자 책임
관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운영자는 PFAS가 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잠재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 시험 방법
PFAS 시험 방법은 대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기준이 없을 경우 다음 출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환경 시험 표준 방법 (NIEA)
- 미국 환경보호청(US EPA) 발표 방법
- 미국 공중보건협회(APHA) 수질 및 폐수 시험 표준 방법
- 일본산업규격협회(JIS) 일본 산업 규격
-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방법
- 공식 분석화학자 협회(AOAC) 표준 방법
-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 결정 방법
- 유럽연합에서 인정하는 시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