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5일, 캐나다 정부는 "과불화 및 폴리불화 알킬 물질(PFAS) 위험 관리 1단계 협의 문서"를 발표하며, 현재 규제되지 않은 PFAS가 포함된 소방용 폼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으며, 사용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전환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배경
2025년 3월 8일, 환경기후변화 캐나다(ECCC)와 보건 캐나다(HC)가 발표한 PFAS 현황 보고서 및 제안된 명령에서는 PFAS(플루오로폴리머 제외)를 CEPA 일정 1, 2부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PFAS 위험 관리 접근법(플루오로폴리머 제외)에서는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3단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는 소방용 폼 내 PFAS 금지, 2단계는 건강, 안전 또는 환경 보호에 필수적이지 않은 PFAS 금지(특히 대체제가 알려진 소비자용 제품), 3단계는 추가 평가가 필요한 PFAS 사용 금지를 고려합니다.
핵심 내용
1. PFAS 함유 소방용 폼 분류
수성 필름 형성 폼(AFFF)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접근 가능한 소방용 폼 유형으로, PFAS가 포함된 소방용 폼은 종종 AFFF로 통칭됩니다. PFAS 계면활성제 화합물 유형 및/또는 조성 특성에 따라 AFFF는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 전통적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AFFF, 또는 "PFOS 기반 AFFF"
- 전통적 플루오로텔로머 AFFF, 또는 "C8 AFFF"
- 긴 사슬 PFAS 화합물(과불화 탄소 사슬 길이 7 이상)이 매우 높은 비율로 포함됨
- 현대적 플루오로텔로머 AFFF, 또는 "C6 AFFF"
- 짧은 사슬 PFAS 화합물(주로 과불화 탄소 사슬 길이 6 이하)을 포함하며, 긴 사슬 PFAS 화합물의 의도적 첨가 또는 유의미한 불순물이 없음.
2. 제안된 규제 조치
- 규제되지 않은 PFAS(예: C6 AFFF)가 포함된 소방용 폼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수입 금지.
- 폐쇄 시스템에서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훈련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 불가.
- 판매 금지 조치는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며, 상호 지원 구조 작전에서만 단기간 사용이 허용됩니다.
3. 제안된 전환 기간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에 따라 6개월에서 6년까지의 전환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사용 시나리오 |
전환 기간 |
(a) 휴대용 소화기 |
18개월 |
(b) 지방 소방 서비스 |
18개월 |
(c) 민간 항공 |
3년 |
(d) 기타 산업 |
3년 |
(e) 법 시행 시 이미 운용 중인 민간 선박 |
6년 |
(f) 국방(군용 항공, 선박 및 기타 용도) |
6년 |
(g) 해양 석유 및 가스 산업 시설 |
6년 |
(h) 고위험 산업 시설 |
6년 |
4. 공개 요구 사항
제안된 요구 사항: AFFF(수성 필름 형성 폼)의 제조업체 및 판매자는 규제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구매자에게 다음 정보를 포함한 서면 공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의 구체적 유형 및 농도
- 제품이 속한 AFFF 범주
5. 라벨링 요구 사항
제안된 요구 사항: 소방 시스템, 비축된 폼 및 PFAS 함유 폐수/소방수에 사용되는 AFFF에는 다음을 포함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a) 총 PFAS 농도가 ≥1 mg/L일 때 경고 라벨 부착
b) 해당하는 경우 AFFF 범주 표시
라벨링은 규제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염 제거된 소방 억제 시스템에서 생성된 비플루오르 소방용 폼은 총 PFAS 교차 오염 농도가 ≤50 mg/L인 경우 잔류 오염 경고 라벨도 부착해야 합니다.
6. 관리 및 보고 요구 사항
사용자 단위는 다음을 포함하는 현장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용 기록 및 배출량
- 폐기물 수집 및 처리 방법
- 직원 교육 및 비상 대응 계획
- 대체 솔루션 전환 전략
연례 보고서 및 현장 점검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7. 정보 수집
정부는 일반 대중, 기업, 소방 기관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현재 규제되지 않은 플루오로폴리머(예: C6 AFFF) 및 그 대체제를 제외한 PFAS 함유 소방용 폼의 제조, 수입, 사용 및/또는 판매에 관한 정보
- 과불화 및 폴리불화 알킬 물질(PFAS)이 포함된 소방 억제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재사용에 관한 정보—특히 오염 제거를 거쳤으나 대체 소방용 폼에서 우발적 PFAS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관심 있는 분들은 AFFF@ec.gc.ca로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1월 25일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7년 봄까지 공식 관보에 제안된 규제안을 게재하고, 60일간의 공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제안된 규제안이 발표된 후 18개월 이내에 PFAS(플루오로폴리머 제외)를 CEPA 일정 1, 2부에 추가하는 최종 규제안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규제안은 2029년 봄 이전에는 발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