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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방용 폼 내 규제되지 않은 PFAS 금지 제안

2025년 09월 30일
캐나다
P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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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5일, 캐나다 정부는 "과불화 및 폴리불화 알킬 물질(PFAS) 위험 관리 1단계 협의 문서"를 발표하며, 현재 규제되지 않은 PFAS가 포함된 소방용 폼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으며, 사용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전환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배경

2025년 3월 8일, 환경기후변화 캐나다(ECCC)와 보건 캐나다(HC)가 발표한 PFAS 현황 보고서제안된 명령에서는 PFAS(플루오로폴리머 제외)를 CEPA 일정 1, 2부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PFAS 위험 관리 접근법(플루오로폴리머 제외)에서는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3단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는 소방용 폼 내 PFAS 금지, 2단계는 건강, 안전 또는 환경 보호에 필수적이지 않은 PFAS 금지(특히 대체제가 알려진 소비자용 제품), 3단계는 추가 평가가 필요한 PFAS 사용 금지를 고려합니다.

핵심 내용

1. PFAS 함유 소방용 폼 분류

수성 필름 형성 폼(AFFF)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접근 가능한 소방용 폼 유형으로, PFAS가 포함된 소방용 폼은 종종 AFFF로 통칭됩니다. PFAS 계면활성제 화합물 유형 및/또는 조성 특성에 따라 AFFF는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 전통적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AFFF, 또는 "PFOS 기반 AFFF"
  • 전통적 플루오로텔로머 AFFF, 또는 "C8 AFFF"
    • 긴 사슬 PFAS 화합물(과불화 탄소 사슬 길이 7 이상)이 매우 높은 비율로 포함됨
  • 현대적 플루오로텔로머 AFFF, 또는 "C6 AFFF"
    • 짧은 사슬 PFAS 화합물(주로 과불화 탄소 사슬 길이 6 이하)을 포함하며, 긴 사슬 PFAS 화합물의 의도적 첨가 또는 유의미한 불순물이 없음.

2. 제안된 규제 조치

  1. 규제되지 않은 PFAS(예: C6 AFFF)가 포함된 소방용 폼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수입 금지.
  2. 폐쇄 시스템에서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훈련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 불가.
  3. 판매 금지 조치는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며, 상호 지원 구조 작전에서만 단기간 사용이 허용됩니다.

3. 제안된 전환 기간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에 따라 6개월에서 6년까지의 전환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사용 시나리오

전환 기간

(a) 휴대용 소화기

18개월

(b) 지방 소방 서비스

18개월

(c) 민간 항공

3년

(d) 기타 산업

3년

(e) 법 시행 시 이미 운용 중인 민간 선박

6년

(f) 국방(군용 항공, 선박 및 기타 용도)

6년

(g) 해양 석유 및 가스 산업 시설

6년

(h) 고위험 산업 시설

6년

4. 공개 요구 사항

제안된 요구 사항: AFFF(수성 필름 형성 폼)의 제조업체 및 판매자는 규제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구매자에게 다음 정보를 포함한 서면 공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의 구체적 유형 및 농도
  • 제품이 속한 AFFF 범주

5. 라벨링 요구 사항

제안된 요구 사항: 소방 시스템, 비축된 폼 및 PFAS 함유 폐수/소방수에 사용되는 AFFF에는 다음을 포함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a) 총 PFAS 농도가 ≥1 mg/L일 때 경고 라벨 부착

b) 해당하는 경우 AFFF 범주 표시

라벨링은 규제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염 제거된 소방 억제 시스템에서 생성된 비플루오르 소방용 폼은 총 PFAS 교차 오염 농도가 ≤50 mg/L인 경우 잔류 오염 경고 라벨도 부착해야 합니다.

6. 관리 및 보고 요구 사항

사용자 단위는 다음을 포함하는 현장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용 기록 및 배출량
  • 폐기물 수집 및 처리 방법
  • 직원 교육 및 비상 대응 계획
  • 대체 솔루션 전환 전략

연례 보고서 및 현장 점검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7. 정보 수집

정부는 일반 대중, 기업, 소방 기관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현재 규제되지 않은 플루오로폴리머(예: C6 AFFF) 및 그 대체제를 제외한 PFAS 함유 소방용 폼의 제조, 수입, 사용 및/또는 판매에 관한 정보
  • 과불화 및 폴리불화 알킬 물질(PFAS)이 포함된 소방 억제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재사용에 관한 정보특히 오염 제거를 거쳤으나 대체 소방용 폼에서 우발적 PFAS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관심 있는 분들은 AFFF@ec.gc.ca로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1월 25일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7년 봄까지 공식 관보에 제안된 규제안을 게재하고, 60일간의 공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제안된 규제안이 발표된 후 18개월 이내에 PFAS(플루오로폴리머 제외)를 CEPA 일정 1, 2부에 추가하는 최종 규제안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규제안은 2029년 봄 이전에는 발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정보

캐나다 정부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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